소수주주권이란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가진 주주만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권리다. 주주 한 명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단독주주권과 달리,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가져야 한다. 다수 지분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대주주를 견제하고 소수 주주의 이익을 지키는 공익권 성격을 가진다.
쉽게 말하면 — 회사 주식을 조금밖에 안 가진 주주라도, 일정 비율(예: 1%·3%) 이상을 모으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습니다(상법 제366조 제1항, 같은 법 제403조 제1항). 큰 지분으로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대주주를 견제하라고 만든 장치입니다. 주식 한 주만 있어도 되는 권리(단독주주권)와는 다릅니다.
단독주주권과 어떻게 다른가
소수주주권은 일정 지분을 요건으로 하고, 단독주주권은 한 주만 있어도 행사할 수 있다. 의결권·신주인수권·설립무효의 소 제기권(상법 제328조) 등은 단독주주권이다.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도 지분 요건 없이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할 수 있다(같은 법 제396조 제2항,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와 가처분 신청). 회계장부열람·대표소송·해산판결 청구 등 회사 경영을 직접 견제·감독하는 권리는 소수주주권으로 묶여 지분 요건이 붙는다. 권리 남용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다.
지분 요건은 단독으로든 여러 주주가 합산해서든 채우면 된다. 즉 소수주주들이 지분을 모아 함께 행사할 수 있다.
상법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절차에서 「소수주주」를 다른 뜻으로 쓴다.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지배주주, 그 회사의 다른 주주를 소수주주라 한다(상법 제360조의24 제1항).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360조의25 제1항). 절차는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매도청구와 소수주주의 매수청구에서 설명한다.
주식 한 주만 있어도 쓸 수 있는 권리(단독주주권)와 달리, 소수주주권은 정해진 비율을 채워야 합니다. 혼자 못 채우면 여러 주주가 지분을 합쳐도 됩니다.
비상장회사 지분 요건 일람
비상장회사 소수주주권은 권리마다 지분 요건이 다르다.
-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상법 제366조 제1항). 회의 목적·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내고, 회사가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 허가로 직접 소집한다(같은 조 제2항).
- 이사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 100분의 1 이상(상법 제402조). 이사가 법령·정관 위반으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줄 염려가 있으면 그 행위를 멈추라고 청구한다.
- 대표소송 제기권 — 100분의 1 이상(상법 제403조). 회사가 이사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소를 낸다(주주대표소송).
- 회계장부열람권 — 100분의 3 이상(상법 제466조).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 장부·서류 열람·등사를 청구한다(회계장부열람권).
- 검사인 선임청구권 — 100분의 3 이상(상법 제467조). 업무집행에 부정행위나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할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한다.
- 주주제안권·이사 해임청구권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이면 주주제안을 할 수 있고(상법 제363조의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이면 이사 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385조 제2항).
- 다중대표소송·해산판결 청구권 —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면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상법 제406조의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520조).
권리마다 필요한 지분이 다릅니다. 대표소송·유지청구는 1%, 임시주주총회 소집·회계장부열람·검사인 선임은 3%, 해산판결 청구는 10%가 기준입니다(상법 제403조 제1항, 같은 법 제402조, 같은 법 제366조 제1항, 같은 법 제466조 제1항, 같은 법 제467조 제1항, 같은 법 제520조 제1항).
상장회사의 특례
상장회사에는 일반 소수주주권과 특례가 병존한다. 일반 상법의 지분율을 충족하면 별도의 6개월 보유기간 없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일반 지분율에는 못 미치더라도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하고 상법 제542조의6의 낮은 지분율을 충족하면 상장회사 특례를 이용할 수 있다(같은 조 제10항).
6개월 계속보유를 요구하는 특례 지분율은 다음과 같다(상법 제542조의6 제1항부터 제7항까지).
- 임시총회 소집·검사인 선임: 1천분의 15(같은 조 제1항)
- 주주제안: 1천분의 10.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장회사는 1천분의 5(같은 조 제2항)
- 이사·청산인 해임청구: 1만분의 50.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장회사는 1만분의 25(같은 조 제3항)
- 회계장부열람: 1만분의 10.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장회사는 1만분의 5(같은 조 제4항)
- 유지청구: 10만분의 50.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장회사는 10만분의 25(같은 조 제5항)
- 대표소송: 1만분의 1(같은 조 제6항)
- 다중대표소송: 1만분의 50(같은 조 제7항)
정관으로 더 짧은 보유기간이나 낮은 지분율을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이고, 제7항의 다중대표소송 특례는 포함되지 않는다(제8항).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주식을 보유한 자”에는 주식 소유자뿐 아니라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와 둘 이상 주주의 권리를 공동 행사하는 자도 포함된다(제9항). 상장주권의 의결권 행사를 자기 또는 제삼자에게 대리시키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해당하고, 그 권유를 하려는 자는 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1항·제2항 제1호). 권유로 보지 않는 경우와 위임장 용지의 제출·정정 절차는 상장회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와 위임장 용지에서 설명한다.
상장회사도 일반 지분율을 채우면 6개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상법 제542조의6 제10항). 6개월 계속 보유한 주주는 더 낮은 특례 지분율을 선택할 수 있고, 대표소송 특례는 0.01%입니다(같은 조 제6항).
실무 체크포인트
- 권리마다 지분 요건(1%·3%)이 다르므로 행사할 권리부터 특정한 뒤 그 지분 요건을 확인한다(상법 제403조 제1항, 같은 법 제366조 제1항).
- 상장회사에서는 일반 지분율 요건과 6개월 계속보유를 요구하는 낮은 특례 지분율 요건 중 어느 쪽을 충족하는지 따로 확인한다(상법 제542조의6 제10항).
- 소수주주는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어 이사회에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하고, 지체 없이 소집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1항·제2항).
- 회계장부 열람청구는 회사가 그 청구의 부당함을 증명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없다(상법 제466조 제2항).
- 대표소송 제기 뒤 지분이 1% 미만으로 줄어도 제소 효력은 유지되지만, 발행주식을 전부 처분하면 그렇지 않다(상법 제403조 제5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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