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권이란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가진 주주만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권리다. 주주 한 명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단독주주권과 달리, 지분 문턱을 넘어야 한다. 다수 지분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대주주를 견제하고 소수 주주의 이익을 지키는 공익권 성격을 가진다.
쉽게 말하면 — 회사 주식을 조금밖에 안 가진 주주라도, 일정 비율(예: 1%·3%) 이상을 모으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큰 지분으로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대주주를 견제하라고 만든 장치입니다. 주식 한 주만 있어도 되는 권리(단독주주권)와는 다릅니다.
단독주주권과 어떻게 다른가
소수주주권은 일정 지분을 요건으로 하고, 단독주주권은 한 주만 있어도 행사할 수 있다. 의결권·신주인수권·설립무효의 소 제기권(상법 제328조) 등은 단독주주권이다. 회계장부열람·대표소송·해산판결 청구 등 회사 경영을 직접 견제·감독하는 권리는 소수주주권으로 묶여 지분 요건이 붙는다. 권리 남용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다.
지분 요건은 단독으로든 여러 주주가 합산해서든 채우면 된다. 즉 소수주주들이 지분을 모아 함께 행사할 수 있다.
주식 한 주만 있어도 쓸 수 있는 권리(단독주주권)와 달리, 소수주주권은 정해진 비율을 채워야 합니다. 혼자 못 채우면 여러 주주가 지분을 합쳐도 됩니다.
비상장회사 지분 요건 일람
비상장회사 소수주주권은 권리마다 지분 문턱이 다르다.
-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상법 제366조 제1항). 회의 목적·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회에 내고, 회사가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 허가로 직접 소집한다(상법 제366조 제2항).
- 이사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 100분의 1 이상(상법 제402조). 이사가 법령·정관 위반으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줄 염려가 있으면 그 행위를 멈추라고 청구한다.
- 대표소송 제기권 — 100분의 1 이상(상법 제403조). 회사가 이사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소를 낸다(주주대표소송).
- 회계장부열람권 — 100분의 3 이상(상법 제466조).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 장부·서류 열람·등사를 청구한다(회계장부열람권).
- 검사인 선임청구권 — 100분의 3 이상(상법 제467조). 업무집행에 부정행위나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할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한다.
권리마다 필요한 지분이 다릅니다. 대표소송·유지청구는 1%, 주주총회 소집·회계장부열람·검사인 선임은 3%가 기준입니다.
상장회사의 특례
상장회사는 6개월 이상 계속 보유를 요건으로 하는 대신 지분율 문턱을 크게 낮춘다(상법 제542조의6). 보유 기간 부담을 지우되 진입 비율은 완화한 구조다.
대표소송은 6개월 보유 + 1만분의 1(상법 제542조의6 제6항), 회계장부열람권은 6개월 보유 + 1만분의 10(제4항), 주주총회 소집·검사인 선임은 6개월 보유 + 1천분의 15(제1항), 유지청구는 6개월 보유 + 10만분의 50(제5항)이다. 정관으로 기간을 더 짧게, 비율을 더 낮게 정할 수도 있다(상법 제542조의6 제8항).
상장회사는 6개월 넘게 주식을 들고 있어야 하는 대신, 필요한 지분 비율이 훨씬 낮습니다. 대표소송은 0.01%만 있으면 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권리마다 지분 요건(1%·3%)이 다르므로 행사할 권리부터 특정한 뒤 문턱을 확인한다.
- 비상장은 보유 기간 요건이 없지만, 상장회사는 6개월 계속 보유가 추가된다(상법 제542조의6). 회사 형태부터 확인한다.
- 소수주주가 법원 허가로 소집한 주주총회에서는 허가받은 목적사항만 결의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2항). 범위를 벗어난 결의는 취소 대상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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