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심문

파산심문이란 파산신청을 받은 법원이 채무자를 불러 직접 묻고 답하게 하는 절차다. 파산원인이 실제로 있는지, 숨긴 재산은 없는지, 면책을 막을 사유는 없는지를 확인한다. 채무자회생법에 일반적 필요절차로 규정돼 있지는 않고, 신청을 남용으로 보아 기각하려면 반드시 심문을 거쳐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서류만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채무자를 법원에 불러 “왜 빚을 못 갚게 됐는지, 재산을 빼돌린 적은 없는지”를 직접 물어보는 자리입니다. 이걸 파산심문이라고 합니다.

파산심문은 언제 하나

심문은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임의적 심문, 다른 하나는 필요적 심문이다.

임의적 심문은 법원이 신청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일을 정하는 경우다. 재산 처분 내역이 의심스럽거나 서류만으로 파산원인을 가리기 어려울 때 한다.

필요적 심문은 법원이 파산신청을 남용으로 보아 기각하려는 경우다. 이때는 파산원인이 있더라도 반드시 채무자를 심문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2항). 채무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라는 취지다.

재산이 거의 없는 보통의 개인파산은 심문 없이 서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건 파산을 악용하는 것 같다”며 기각하려 할 때는 채무자 말을 꼭 들어봐야 합니다.

무엇을 묻나

심문에서는 신청서·진술서에 없거나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항, 보충이 필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채무자가 숨긴 재산은 없는지, 면책에 쓸 수 있는 재산은 없는지 검증한다.

면책불허가사유와 재량면책 사유에 관한 자료도 함께 모은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파산선고로 생기는 직업상 불이익(공무원·변호사·세무사 등 자격 제한)도 이 자리에서 미리 설명한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 재산 은닉·부인 대상 행위 등에 관한 의견을 받기도 한다. 채권자가 그런 주장을 하면 심문기일에 채무자에게 확인한다.

법원은 “신청서에 적은 것이 사실인지, 빠뜨린 재산은 없는지”를 캐묻고, 채권자가 “저 사람 재산 빼돌렸다”고 알려오면 그 부분도 따져 묻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한 번 빠지면 보통 기일을 연기해 다시 나올 기회를 준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듭 빠지면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5호). 신청인이 소재불명이면 그 자체가 기각사유다(같은 항 제4호).

심문 뒤에는

심문 결과 파산원인이 인정되면 법원은 파산선고 결정을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인정되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서에 미비가 있으면 심문 전후로 보정명령을 거치는데(채무자회생법 제302조), 대법원은 법령이 요구하지 않는 사항의 보정 불이행을 이유로 곧바로 기각할 수는 없다고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채권자가 신청한 파산은 면책신청이 자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따로 면책을 신청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기한은 파산신청 후부터 열리고 확정일 다음 1개월에 닫힌다.
  • 진술서에는 지급불능에 이른 시점·직접 원인·평소 생활태도를 빠짐없이 적어야 심문기일이 짧아진다.
  • 지급불능 1년 전부터 현재까지 처분한 1,000만 원 이상 재산은 그 경위를 미리 정리해 둔다. 부인 대상 행위·면책불허가사유로 추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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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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