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때 시작된다(민법 제997조).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에게 넘기는 제도다(민법 제1005조). 상속은 포괄승계라서 적극재산만 넘어가지 않는다. 상속채무도 함께 넘어간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이 함께 넘어갑니다. 재산만 고르고 빚만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빚이 걱정되면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조

상속인은 상속개시 때부터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등기나 신고가 있어야 상속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의무는 승계되지 않는다. 일신전속권은 본인에게만 의미가 있는 권리의무로, 부양청구권이나 신분상 권리가 대표적이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이 된다. 공동상속인은 분할 전까지 상속재산을 함께 보유한다(공동상속).

금전채무는 별도 원칙이 적용된다. 금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뉜다(97다8809).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면책된다(민법 제454조).

포괄승계와 헌법

포괄승계는 상속인을 무겁게 만든다. 재산보다 빚이 많을 수도 있다. 그래도 대법원은 민법 제1005조를 합헌적으로 보았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상속관계를 빨리 확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속인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2003다43681).

실무상 의미

상속 여부는 적극재산만 보고 정하면 안 된다. 상속채무를 함께 확인해야 하고, 세금과 보증채무도 확인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당사자인 소송도 확인해야 한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이 될 수 있다(민법 제1026조). 피상속인의 채권을 대신 받아도 처분행위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해 변제받은 행위를 처분행위로 보았다(2009다84936). 상속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안심하면 안 된다.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처분하면 단순승인이 된다(2013다73520).

빚을 확인하기 전에는 고인의 재산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인 통장에서 돈을 빼면 문제가 됩니다. 고인이 받을 돈을 대신 받아도 문제가 됩니다. 법은 그런 행동을 상속을 받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택지

상속인은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 첫째는 단순승인, 둘째는 한정승인, 셋째는 상속포기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다(민법 제1019조). 기산점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며, 이 날은 단순한 사망 인식일과 다를 수 있다(2003다43681).

실무 체크포인트

  • 사망일, 사망 사실을 안 날, 자신이 상속인임을 안 날을 구별해 3개월 기간을 계산한다(민법 제1019조).
  • 예금, 부동산, 차량, 보험, 세금, 보증채무, 소송채무를 함께 조사한다.
  • 채무 규모가 불명확하면 재산을 처분하지 말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먼저 검토한다.
  • 고인의 채권을 추심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도 처분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2009다84936).
  • 상속포기 신고 후에도 수리 심판 고지 전까지 상속재산을 보존한다(2013다7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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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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