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이란 원고가 법원에 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면이다.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고(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작성 방법·첨부서류·비용은 민사 소장 작성에서 다루고, 이 글은 소장이라는 서면의 법적 성격과 효과를 정리한다.
쉽게 말하면 — 소장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왜 청구하는가”를 적어 법원에 내는 소송의 첫 서류입니다. 소를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시효중단 효과가 생기지만, 피고와의 관계에서 소송이 계속되는 시점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입니다.
필수적 기재사항은 왜 셋인가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은 재판의 뼈대를 정하는 기재다. 당사자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을, 청구취지는 법원이 판단할 범위를 정한다 —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판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03조, 처분권주의). 청구원인은 청구취지와 결합해 무엇을 다투는 사건인지(소송물)를 특정한다.
이 셋 밖의 형식은 준비서면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그래서 당사자의 주소, 사건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 같은 사항도 소장에 갖추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항).
청구취지는 법원이 판단해 줄 수 있는 한계선입니다. 소장에 적지 않은 것은 아무리 억울해도 그 재판에서 판단받지 못합니다.
소장을 내면 무엇이 달라지나
시효의 중단이나 법률상 기간 준수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65조). 소멸시효 만료가 임박한 채권은 소장 제출일이 중요하다.
다만 소의 제기와 소송계속은 구별된다. 소는 소장을 제출하면 제기되지만, 피고와의 관계에서 소송계속이 생기는 시점은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다. 중복제소에서 전소와 후소도 송달 시점의 선후로 가린다(94다12517).
금전채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또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한 뒤에는 소를 취하하는 데 피고의 동의가 필요해진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법원은 소장을 어떻게 심사하나
재판장은 소장이 필수적 기재사항을 갖췄는지, 인지를 붙였는지를 심사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흠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같은 조 제2항). 이 각하명령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재판장은 심사하면서 청구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적어 내게 하거나,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사본 제출을 명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4항). 심사를 통과하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민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송달할 수 없으면 주소 보정을 거쳐 같은 각하 절차가 준용된다(같은 조 제2항).
소장을 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법원이 서류를 심사해서 고칠 점을 알려 주는데(보정명령), 정해진 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재판도 못 해 보고 소장이 각하됩니다. 보정명령이 오면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피고는 청구를 다투는 경우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6조), 내지 않으면 무변론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이때부터 소송의 공은 피고에게 넘어간다.
이 개념이 쓰이는 절차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