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추정

친생추정이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법률상 추정하는 제도다(민법 제844조). 별도의 출생신고나 인지 없이 남편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한다.

쉽게 말하면 —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아내가 임신해 낳은 아이는 법이 자동으로 남편의 아이로 봅니다. 따로 절차를 밟지 않아도 아빠와 자녀 관계가 인정됩니다.

언제 추정되나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민법 제844조 제1항). 임신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은 출생 시기로 임신 시기를 추정한다.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같은 조 제2항),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도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같은 조 제3항).

결혼한 지 200일이 지나 태어났거나, 이혼·사별 등으로 혼인이 끝난 뒤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에 생긴 아이로 봅니다. 그래서 남편(또는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어떤 효과가 있나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는 오직 친생부인의 소로만 그 관계를 번복할 수 있다(민법 제846조). 부부의 일방이 자녀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이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민법 제847조 제1항).

유전자검사로 남편과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음이 밝혀져도 친생추정은 그대로 미친다(2016므2510). 혈연관계 없음은 친생부인의 사유일 뿐, 처음부터 추정을 배제하는 사유는 아니기 때문이다(2021므13293).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한 자녀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은 나중에 혈연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친생부인을 할 수 없다(2016므2510). 마찬가지로 출생 후 자녀가 친생자임을 승인한 사람은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법 제852조).

남편의 아이로 추정되면, 나중에 유전자검사에서 친자가 아니라고 나와도 자동으로 관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친생부인의 소”라는 재판으로만 뒤집을 수 있고, 그마저도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존부확인의 소와의 경계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녀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다툴 수 없다(2016므2510). 다만 부부가 동거하지 않아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2021므13293). 이 ‘외관상 명백’ 기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이래 확립됐다(82므59). 이때는 제척기간 제한이 없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다.

추정이 미치는 아이는 2년 제한이 있는 친생부인의 소로만 다툽니다. 하지만 부부가 오래 떨어져 지내 임신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이 분명하면, 애초에 추정이 안 되므로 기간 제한 없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추정 여부부터 판별한다. 추정이 미치면 친생부인의 소(안 날부터 2년), 미치지 않으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기간 제한 없음)로 절차가 달라진다(민법 제847조, 2016므2510).
  • 혼인 성립 200일 이내 출생이나 부부의 장기 별거로 임신이 불가능함이 외관상 명백한지를 먼저 본다. 이때만 추정이 배제된다(82므59·2021므13293).
  • 출생 후 친생자임을 승인한 사실이 있으면 친생부인권이 소멸한다(민법 제852조). 상담 초기에 승인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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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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