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란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사람, 즉 재산을 남기고 죽은 사람이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상속인은 그 사망 시점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 즉 재산을 물려주는 쪽이 피상속인입니다. 반대로 재산을 물려받는 쪽은 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은 누가 될 수 있나?
피상속인은 반드시 자연인(사람)이어야 한다. 법인은 피상속인이 될 수 없다. 국적·연령·행위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사람이라면 사망 시 피상속인이 된다.
사망에는 자연적 사망뿐 아니라 실종선고에 따른 사망 간주도 포함된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기간 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민법 제28조) 그 시점에 상속이 개시된다.
나이가 아무리 어리더라도, 외국인이라도 사망하면 피상속인이 됩니다. 재산이 없어도 채무(빚)만 있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됩니다.
상속개시 장소는 어디인가?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된다(민법 제998조). 주소지가 상속 사건의 관할 기준이 된다. 상속등기 신청이나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등기소에 한다.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민법 제19조).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가 어디냐에 따라 어느 법원·등기소에 서류를 내야 할지 결정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는 어떻게 되나?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적극재산(부동산·예금·채권 등)뿐 아니라 소극재산(대출·보증채무 등)도 함께 상속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 즉 그 사람에게만 귀속하는 권리·의무(부양청구권, 특정 신분상 권리·의무 등)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상속인이 남긴 권리·의무가 모두 상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무에서는 먼저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인가”와 “일신전속적인가”를 나누어 본다. 예컨대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이나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되지만, 피상속인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신분상 지위는 상속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그 권리·의무는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승계된다(민법 제1007조).
빚도 재산과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상속됩니다. 물려받고 싶지 않다면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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