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란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사람, 즉 재산을 남기고 죽은 사람이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상속인은 그 사망 시점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 즉 재산을 물려주는 쪽이 피상속인입니다. 반대로 재산을 물려받는 쪽은 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은 누가 될 수 있나
피상속인은 반드시 자연인(사람)이어야 한다. 법인은 피상속인이 될 수 없다. 연령·행위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사람이라면 사망 시 피상속인이 된다. 다만 피상속인이 외국인이면 상속의 준거법은 사망 당시 본국법이므로(국제사법 제77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민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사망에는 자연적 사망뿐 아니라 실종선고에 따른 사망 간주도 포함된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선의면 현존이익 한도에서, 악의면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한다(민법 제29조 제2항).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민법 제28조) 그 시점에 상속이 개시된다. 실종선고의 취소사유가 생겼더라도 실제로 취소되지 않은 동안에는 그 사망 간주와 이미 개시된 상속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민법 제29조, 94다21542 판결요지).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사망하면 피상속인이 됩니다. 외국인도 피상속인이 되지만 그때는 어느 나라 법으로 상속하는지부터 따로 봐야 합니다. 재산이 없어도 채무(빚)만 있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됩니다.
상속개시 장소는 어디인가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된다(민법 제998조).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는 한정승인·상속포기 같은 상속 가사사건의 관할 가정법원을 정하는 기준이다(가사소송법 제44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가 원칙이지만(부동산등기법 제7조), 부동산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 등기예규 제1795호).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민법 제19조).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는 상속 가사사건의 관할 가정법원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는 어떻게 되나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적극재산(부동산·예금·채권 등)뿐 아니라 소극재산(대출·보증채무 등)도 함께 상속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 즉 그 사람에게만 귀속하는 권리·의무(부양청구권, 특정 신분상 권리·의무 등)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상속인이 남긴 권리·의무가 모두 상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무에서는 먼저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인가”와 “일신전속적인가”를 나누어 본다. 예컨대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이나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되지만, 피상속인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신분상 지위는 상속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그 권리·의무는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승계된다(민법 제1007조).
빚도 재산과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상속됩니다.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이면 그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셉니다(미성년자만의 특칙이 아닙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일반 기간은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고,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2012다59367 판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미성년 상속인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일반 기간이 시작되고(민법 제1020조), 성년 전에 채무초과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 후 그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상속인이 여럿이면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나
민법 제1007조가 정한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을 뜻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모든 상속재산을 승계한다(2020다292626 판결요지).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여럿일 때 상속재산을 공유로 정하므로, 공동상속인들은 분할이 필요한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잠정적으로 공유하다가 특별수익 등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분할해 그 상태를 해소한다(같은 판례). 다만 금전채권처럼 급부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귀속되고, 초과특별수익자 등이 있는 특별한 사정에서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2014스122 판결요지).
그래서 분할 전에는 구체적 상속분을 들어 승계 자체를 부정하지 못한다. 분할이 마쳐지지 않았는데도 특정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특별수익 등을 고려하면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권리승계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법정상속분대로 마쳐진 상속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020다292626 판결요지). 분할 절차는 상속재산분할에서 본다.
피상속인이 둘 이상 겹치면 어떻게 되나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사망이 이어지면서 먼저 개시된 상속과 뒤에 개시된 대습상속이 연결될 수 있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고, 그 후 그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 않는다(2014다39824 판결요지). 대습상속은 상속과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대습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이를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같은 판례).
그래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그 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 대습상속인이 민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2014다39824 판결요지).
배우자가 남는 경우도 정리되어 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2020그42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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