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능력이란 소송에서 당사자(원고·피고)가 될 수 있는 일반적 자격이다. 자기 이름으로 재판을 청구하거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민법상 권리능력에 대응한다.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민사소송법 제51조). 권리능력 있는 자연인과 법인은 당사자능력이 있다.
쉽게 말하면 —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사람과 회사(법인)는 당연히 됩니다. 문제는 동호회·종중처럼 법인은 아닌 단체가 소송을 낼 수 있느냐인데, 일정 조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누가 당사자능력을 가지나
자연인과 법인은 당사자능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51조). 사람은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당사자능력이 있고, 법인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더해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단체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2조). 종중·교회·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같은 단체가 여기 해당한다. 판례는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할 기관과 대표자·관리인에 관한 정함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법인 아닌 재단은 일정 재산을 중심으로 독립한 관리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단체가 당사자능력을 가지려면 대표자가 있고, 규약과 운영 체계를 갖춰 하나의 조직으로 굴러가야 합니다. 단순한 시설(예: 요양원 건물)은 단체가 아니라서 당사자능력이 없습니다.
당사자능력이 없으면 — 소송요건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이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흠이 있으면 소를 각하한다. 판단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단,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잘못 표시한 것이 명백하면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당사자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게 한다.
당사자능력의 흠을 간과하고 내린 판결은 당연무효는 아니다. 상소로 취소를 구할 수 있고, 확정된 뒤에는 재심이나 추후보완 상소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다툴 수 있다.
당사자능력은 법원이 알아서 따지는 기본 요건입니다. 자격이 없는 단체나 시설을 당사자로 적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으니, 소장 작성 단계에서 누구를 당사자로 세울지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비법인사단의 소송 — 실무상 주의
법인 아닌 사단이 당사자가 될 때는 대표자·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내야 하고, 그 서면은 소송기록에 붙인다(민사소송법 제58조).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에게는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 증명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민사소송법 제64조). 법원은 정관·규약 등 당사자능력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또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낼 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결의 없이 낸 소는 부적법하다.
실무 체크포인트
- 비법인사단이 당사자면 규약·대표자선임결의서 등 대표자 권한 증명서면을 빠짐없이 첨부한다(민사소송법 제58조).
- 총유재산 소송은 사원총회 결의서가 필수다. 결의 누락 시 소가 각하될 수 있다.
- 당사자 표시가 시설명(요양원·점포)으로 잘못 적힌 경우, 각하 전에 정당한 운영주체로 표시정정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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