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당사자참가란 타인 간의 소송 중에 제3자가 당사자의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로 그 소송과 관련된 자기 청구의 심판을 함께 구하며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79조). 원고·피고·참가인 사이의 분쟁을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려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 남들이 하는 소송에 내가 끼되, 단순히 한쪽을 돕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은 내 것이다”처럼 내 권리를 직접 주장하며 당사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조참가가 응원이라면, 독립당사자참가는 직접 선수로 뛰는 것입니다.
보조참가와 무엇이 다른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자기 청구를 한다는 점이 다르다. 보조참가인은 한쪽 당사자를 돕는 보조자에 그치지만,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피고를 상대로 자기 권리를 직접 주장하는 당사자다(민사소송법 제79조). 실질이 소제기이므로 인지·송달료를 납부해야 하고, 독립된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참가 요건은 무엇인가?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타인 간 소송이 사실심에 계속 중이어야 한다. 실질이 소제기이므로 상고심에서는 참가할 수 없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3682 판결). 둘째, 참가 이유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9조). 권리주장참가는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 권리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여야 한다. 사해방지참가는 소송결과로 자기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것으로, 원고와 피고가 소송으로 제3자를 해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다12785 판결). 셋째, 양쪽 또는 한쪽에 자기 청구를 해야 한다. 2002년 개정으로 한쪽만 상대로 하는 편면적 참가도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넷째, 소의 병합요건과 일반 소송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 토지는 원고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처럼 원고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내세우거나(권리주장참가), 원고와 피고가 짜고 내 권리를 해치려 한다고 다투는 것(사해방지참가)이 대표적입니다.
심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필수적 공동소송 규정(민사소송법 제67조)이 준용된다. 세 당사자 중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즉 불이익한 행위는 효력이 없고, 유리한 행위만 전원에게 효력이 미친다.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세 당사자 전원에게 효력이 미친다(같은 조 제2항). 한 사람에게 생긴 중단·중지 사유도 전원에게 미친다(같은 조 제3항). 변론과 재판을 함께 해야 하므로 변론을 분리할 수 없다. 다만 본소 취하나 참가신청 취하는 가능하다.
소송탈퇴는 무엇인가?
독립당사자참가로 종전 원고나 피고가 더 이상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지면,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탈퇴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0조). 탈퇴하면 상대방과 참가인 사이의 소송관계만 남지만, 판결의 효력은 탈퇴한 당사자에게도 미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독립당사자참가는 실질이 소제기이므로 인지·송달료 납부와 송달이 필요하다(민사소송법 제79조). 의뢰인이 단순히 한쪽을 돕는 데 그치는지, 자기 권리를 직접 주장하는지부터 가린다.
-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상, 원고의 청구원인행위가 사해행위라며 원고를 상대로 취소를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75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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