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배우자 상속분은 피상속인에게 전혼 배우자와 후혼 배우자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의 배우자 상속 지위를 다루는 개념이다. 중혼은 금지되지만(민법 제810조),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취소 사유가 된다(민법 제816조). 혼인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으므로(민법 제824조), 사망 당시 취소되지 않은 혼인이 상속에서 어떤 효력을 갖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쉽게 말하면 — 중혼이라고 해서 나중 혼인이 자동으로 없는 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되기 전 사망이 발생하면 배우자 상속 지위와 상속분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중혼은 언제 문제되나
진정한 중혼은 실무에서 거의 생기지 않는다. 담당 공무원이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신고는 수리하지 않기 때문이다(민법 제813조). 두 혼인이 모두 유효한 중혼은 실종선고 뒤 재혼했는데 실종자가 살아 돌아와 실종선고가 취소되는 경우처럼 예외적으로만 발생한다(민법 제29조). 이 경우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는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같은 조 제1항 단서), 재혼(후혼)이 유효하게 남아 전혼과 함께 중혼 상태가 된다.
중혼이 성립해도 후혼은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 대상일 뿐이다(민법 제816조). 취소청구권자는 당사자·배우자·직계혈족·4촌 이내 방계혈족·검사다(민법 제818조). 취소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면, 후혼 배우자도 형식상 배우자 지위를 갖는다.
혼인신고를 할 때 이미 배우자가 있으면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두 혼인이 모두 살아 있는 중혼은 실제로는 거의 없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것 같은 드문 경우에만 문제됩니다.
상속 지위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한다(민법 제1009조). 이 규정들은 통상 한 명의 배우자를 전제로 하므로, 중혼 상태에서는 먼저 어느 혼인이 상속개시 당시 취소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은 혼인 중 배우자가 사망해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상속받은 뒤 그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해 무효가 되거나 상속재산 취득이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95다48308). 따라서 중혼배우자 사건에서는 혼인의 하자, 취소청구 가능성, 상속개시 시점, 등기·분할 진행 상황을 한꺼번에 본다.
상속분 계산의 주의점
중혼배우자 상속분은 단순히 배우자 수로 나누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민법은 배우자 2명이 동시에 상속인이 되는 경우의 계산식을 직접 두고 있지 않다. 전혼 배우자와 후혼 배우자의 지위가 모두 다투어지면, 상속인 확정과 법정상속분 계산을 분리해 검토해야 한다.
상속재산분할이나 상속등기에서는 후혼이 상속개시 전에 이미 취소되었는지, 상속개시 후 취소되었는지, 취소판결이 상속분 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문제된다. 판례상 혼인취소는 소급하지 않는다는 점이 출발점이지만(민법 제824조, 95다48308), 구체적 지분은 공동상속인의 구성과 청구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중혼배우자 사건은 “누가 배우자인가”와 “각자 몇 분의 몇인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취소되지 않은 혼인이 있으면 등기부나 가족관계등록부만 보고 곧바로 배제하면 위험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상속개시일 현재 전혼과 후혼의 혼인관계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떻게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
- 후혼이 중혼금지 위반인지, 이미 취소판결이 있었는지 확인한다(민법 제810조, 민법 제816조).
- 혼인취소가 상속개시 전인지 후인지 구별한다(민법 제824조).
- 배우자상속 지위를 먼저 확정한 뒤 직계비속·직계존속 유무에 따라 법정상속분을 계산한다(민법 제1003조, 민법 제1009조).
- 상속등기나 분할협의에서는 중혼배우자 배제를 전제로 서류를 만들기 전에 판례상 소급효 제한을 검토한다(95다48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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