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보증이다(민법 제428조, 민법 제437조).
쉽게 말하면 — 친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친구가 돈을 안 갚을 때 은행이 친구보다 나한테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보증과 달리 “친구한테 먼저 받아라”고 버틸 수 없습니다.
일반 보증과의 차이 — 최고·검색의 항변 배제
일반 보증인은 채권자가 청구해 올 때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 달라”고 버틸 수 있다(민법 제437조 최고·검색의 항변). 연대보증인에게는 이 항변권이 없다(민법 제437조 단서). 채권자는 주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직접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부종성은 여전히 적용된다. 주채무가 소멸하면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고(보증채무의 부종성 — 민법 제428조의 해석상 인정), 보증인의 부담은 주채무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민법 제430조).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을 포함한다(민법 제429조).
부종성은 시효에서 특히 뚜렷하다. 주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나 그로 인한 시효중단은 민법 제440조에 따라 연대보증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2020다46663). 거꾸로 연대보증채무의 시효가 따로 중단되었더라도,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한다(2011다78606).
일반 보증인은 “나한테 오기 전에 채무자한테 먼저 가봐”라고 할 수 있지만, 연대보증인은 그 말을 못 합니다. 채권자가 원하면 바로 연대보증인한테 청구해도 됩니다.
성립 — 서면 요건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428조의2). 구두나 전자적 형태로만 한 보증은 효력이 없다. 다만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방식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민법 제428조의2).
불확정한 다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근보증)은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 특정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다(민법 제428조의3).
연대보증은 반드시 서류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해야 합니다. 말로만 “내가 보증 설게”라고 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41조).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경우에는 변제액 전액과 그 이후 법정이자·피할 수 없는 비용·그 밖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다(민법 제441조).
변제 전후로 주채무자에게 통지해야 구상권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다(민법 제445조).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변제하면,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예: 상계)로 연대보증인의 구상청구에 맞설 수 있다(2024다252305).
연대보증인이 대신 빚을 갚았다면 채무자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갚기 전에 채무자에게 알려야 나중에 “나는 이미 상계했다”는 반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21)
- 해설 (3)
- 개념 (7)
- 법령 (10)
- 판례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