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보증이다(민법 제428조, 민법 제437조).
쉽게 말하면 — 친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친구가 돈을 안 갚을 때 은행이 친구보다 나한테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보증과 달리 “친구한테 먼저 받아라”고 버틸 수 없습니다.
일반 보증과의 차이 — 최고·검색의 항변 배제
일반 보증인은 채권자가 청구해 올 때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 달라”고 버틸 수 있다(민법 제437조 최고·검색의 항변). 연대보증인에게는 이 항변권이 없다(민법 제437조 단서). 채권자는 주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직접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부종성은 여전히 적용된다. 주채무가 소멸하면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고(민법 제428조), 보증인의 부담은 주채무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민법 제430조).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을 포함한다(민법 제429조).
쉽게 말하면 — 일반 보증인은 “나한테 오기 전에 채무자한테 먼저 가봐”라고 할 수 있지만, 연대보증인은 그 말을 못 합니다. 채권자가 원하면 바로 연대보증인한테 청구해도 됩니다.
성립 — 서면 요건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428조의2). 구두나 전자적 형태로만 한 보증은 효력이 없다. 다만 보증인이 실제로 변제를 이행한 경우에는 방식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불확정한 다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근보증)은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 특정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다(민법 제428조의3).
쉽게 말하면 — 연대보증은 반드시 서류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해야 합니다. 말로만 “내가 보증 설게”라고 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41조).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경우에는 변제액 전액과 그 이후 법정이자·피할 수 없는 비용을 구상할 수 있다.
변제 전후로 주채무자에게 통지해야 구상권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다(민법 제445조).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변제하면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예: 상계)로 연대보증인에게 맞설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연대보증인이 대신 빚을 갚았다면 채무자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갚기 전에 채무자에게 알려야 나중에 “나는 이미 상계했다”는 반박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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