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보증이다(민법 제428조, 민법 제437조).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생긴 때에는 별도의 연대 약정이 없어도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57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친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친구가 돈을 안 갚을 때 은행이 친구보다 나한테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보증과 달리 “친구한테 먼저 받아라”고 버틸 수 없습니다.

일반 보증과 무엇이 다른가

일반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 자력이 있고 집행이 쉽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그 재산에 집행하라고 항변할 수 있다(민법 제437조 본문). 연대보증인에게는 이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다(같은 조 단서). 채권자는 주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직접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부종성은 여전히 적용된다.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무거우면 주채무의 한도로 줄어들고(민법 제430조),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한다(2011다78606).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민법 제429조 제1항).

부종성은 시효에서 특히 뚜렷하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민법 제440조).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이행을 최고한 뒤 주채무자가 6개월 내에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도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440조에 따라 보증인에게 미친다(2020다46663). 거꾸로 연대보증채무의 시효가 따로 중단되었더라도,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한다(2011다78606).

일반 보증인은 “나한테 오기 전에 채무자한테 먼저 가봐”라고 할 수 있지만, 연대보증인은 그 말을 못 합니다. 채권자가 원하면 바로 연대보증인한테 청구해도 됩니다.

어떻게 성립하나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428조의2 제1항). 구두나 전자적 형태로만 한 보증은 효력이 없고,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같은 서면 방식을 지켜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불확정한 다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근보증)은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 특정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다(민법 제428조의3 제2항). 대가 없이 호의로 보증한 개인 보증인에게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겹쳐 적용된다. 근보증이 아니어도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3년으로 본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같은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연대보증은 반드시 서류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해야 합니다. 말로만 “내가 보증 설게”라고 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연대보증인은 누구에게 구상하나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이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하면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고(민법 제441조 제1항), 그 구상권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피할 수 없는 비용·그 밖의 손해배상이 포함된다(같은 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425조 제2항).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경우의 구상 범위는 변제 당시 주채무자가 받은 이익을 기준으로 하고(민법 제444조 제1항),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보증했다면 현존이익으로 제한된다(같은 조 제2항). 연대채무자나 불가분채무자를 위해 보증한 사람은 다른 연대·불가분채무자에게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할 수 있고(민법 제447조),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은 민법 제448조가 정한다.

변제 전후로 주채무자에게 통지해야 구상권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다(민법 제445조).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변제하면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구상청구에 맞설 수 있다(2024다252305).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아 주채무자가 선의로 다시 변제하거나 그 밖의 유상 면책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자기 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445조 제2항).

연대보증인이 대신 빚을 갚았다면 채무자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갚기 전에 채무자에게 알려야 나중에 “나는 이미 상계했다”는 반박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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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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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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