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집행이란 채무자가 하지 않는 대체적 작위채무를, 채무자 비용으로 채권자나 제3자가 대신 이행하게 하는 집행방법이다(민사집행법 제260조·민법 제389조 제2항). 제3자가 대신해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채무에 쓴다.
쉽게 말하면 — 누가 해도 결과가 같은 일(건물 철거 등)을 빚진 사람이 안 하면, 다른 사람을 시켜 해 버리고 그 비용을 빚진 사람에게 물리는 방식입니다.
대상
대체적 작위채무에 쓴다. 채무자 본인이 아니어도 제3자가 대신 이행하면 채권자가 같은 만족을 얻는 채무다(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 건물·공작물 철거, 수목 벌채, 토지 원상회복 같은 의무가 대표적이다. 반대로 채무자만 할 수 있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부작위채무는 대체집행이 안 되고 간접강제에 따른다.
철거나 원상복구처럼 “누가 해도 되는 일”이 대상입니다. 그림을 그려라, 노래를 불러라처럼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은 대체집행이 안 됩니다.
요건과 절차
집행권원으로 대체적 작위의무가 확정돼 있어야 하고, 채권자가 신청한다. 관할은 집행법원이 아니라 제1심 수소법원이다(민사집행법 제260조 제1항). 수소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할 수 있으나, 결정 전 채무자를 반드시 심문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2조). 채권자는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가 미리 내도록 하는 비용 선지급 결정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나중에 초과비용을 따로 청구할 권리도 남는다(민사집행법 제260조 제2항).
신청은 판결을 내린 법원에 합니다. 비용을 빚진 사람이 먼저 내도록 결정받을 수 있고, 모자라면 나중에 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효과
법원의 수권결정에 따라 채권자나 제3자가 의무를 이행하고, 그 비용은 채무자에게서 추심한다. 비용은 결국 채무자가 부담한다.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60조 제3항).
간접강제와 차이
대체집행은 제3자가 대신 이행해 결과를 직접 실현하지만, 간접강제는 배상금으로 채무자를 압박해 스스로 이행하게 한다. 대체적 작위채무는 대체집행이 원칙이고, 채무자만 할 수 있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부작위채무에는 대체집행이 안 되어 간접강제로 간다.
대체집행은 “남을 시켜 끝내는” 방법이고, 간접강제는 “안 하면 돈 물린다고 압박해 본인이 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