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

회사분할이란 하나의 회사가 그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분리해 새 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회사에 합병시키는 조직재편 행위이다(상법 제530조의2).

쉽게 말하면 — 사업부를 떼어내 별개 법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조·유통을 함께 하던 회사가 유통부문을 독립된 회사로 분리하는 식입니다.

어떤 종류가 있나

회사분할은 서로 다른 두 기준으로 나뉜다. 합병과 결합하는지에 따라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으로 나뉘고(상법 제530조의2), 신설회사 주식을 누가 받는지에 따라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나뉜다(상법 제530조의12). 두 기준은 층위가 달라 “세 가지 종류”가 아니다.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 합병 결합 여부. 단순분할은 분할한 부분으로 새 회사(단순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기만 하는 방식이다(제530조의2 제1항). 분할합병은 분할한 부분을 존립 중인 다른 회사(분할승계회사)와 합병시키는 방식이고(같은 조 제2항), 새 회사 설립과 분할합병을 동시에 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3항). 분할 후 분할회사가 소멸하는 경우(소멸분할)와 존속하는 경우(존속분할) 모두 가능하다.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 신설회사 주식의 귀속. 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면 인적분할이다. 분할되는 회사 자신이 그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면 물적분할이다(상법 제530조의12). 상법은 인적분할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그 규정을 물적분할에 준용한다(같은 조). 물적분할이면 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된다.

물적분할은 별개의 셋째 유형이 아니라 주식 귀속을 달리 정하는 방식이다. 제530조의12는 분할뿐 아니라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 총수를 분할회사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다른 회사와 합치느냐”와 “새 회사 주식을 누가 받느냐”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떼어내기만 하면 단순분할, 떼어내면서 합치면 분할합병입니다. 어느 쪽이든 새 회사 주식을 주주가 직접 받으면 인적분할, 원래 회사가 받아 자회사로 두면 물적분할입니다.

어떤 절차를 밟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려면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530조의3).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자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상법 제434조).

의결권이 배제된 종류주식의 주주도 이 승인결의에서는 의결권이 있다. 분할이나 분할합병으로 어느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면 특별결의와,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가 생기는 경우의 종류주주총회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상법 제530조의3 제3항·제6항). 이 전원동의 규정은 주주 보호 규정이므로 회사채권자가 이를 근거로 신설회사의 연대책임을 주장할 수는 없다(2008다92336).

이사는 주주총회 회일 2주 전부터 분할 등기일(분할합병일) 이후 6개월까지 분할대차대조표 등 관련 서류를 본점에 비치해, 주주·채권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상법 제530조의7, 제522조의2 제2항 준용).

채권자 보호를 위한 이의 절차는 분할합병의 경우와 단순분할에서 연대책임 배제(상법 제530조의9 제2항)를 정한 경우에 거친다. 회사는 승인결의일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게 1개월 이상의 이의기간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최고해야 한다.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게는 변제·담보 제공 또는 신탁이 필요하다(상법 제527조의5 준용).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 결의가 필요하고,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이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상법 제439조 제3항).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는 보고총회나 창립총회가 끝난 날 또는 그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2주일 내에 해야 한다(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상법 제528조 제1항).

원칙적으로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인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분할합병이거나 단순분할에서 연대책임을 배제할 때만 채권자 이의 절차를 거친 뒤 등기합니다. 단순분할에서 연대책임을 그대로 두면 채권자 이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채무는 누가 지나

분할 후 회사들의 채무 책임은 분할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상법 제530조의9).

원칙은 연대책임이다. 분할회사·단순분할신설회사·분할승계회사·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진다.

예외적으로 책임 분리가 가능하다. 단순분할의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계획서에서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만 책임지도록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존속하면 분할회사는 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않는 채무만 책임진다.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책임을 분리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분할 전 채무는 분할 후 관계 회사들이 함께(연대) 집니다. 다만 특별결의로 “이 채무는 어느 회사가 단독 부담”이라고 나누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효과가 생기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은 신설회사의 설립등기나 분할승계회사의 변경등기로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상법 제234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는 단순분할신설회사·분할승계회사·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대로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다(상법 제530조의10).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 신설회사·분할승계회사는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면 안 되고, 분할회사도 자기주식을 신설회사·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하면 안 된다(상법 제530조의13).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