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

회사분할이란 하나의 회사가 그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분리해 새 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회사에 합병시키는 조직재편 행위이다(상법 제530조의2).

쉽게 말하면 — 사업부를 떼어내 별개 법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조·유통을 함께 하던 회사가 유통부문을 독립된 회사로 분리하는 식입니다.

종류

회사분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상법 제530조의2).

단순분할(인적 분할) — 분할회사가 사업 일부를 떼어 새 회사(단순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직접 배정하는 방식이다. 분할 후 분할회사가 소멸하는 경우(소멸분할)와 존속하는 경우(존속분할) 모두 가능하다.

물적 분할 — 분리된 사업부문으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 전부를 분할회사 자신이 취득하는 방식이다(상법 제530조의12). 분할회사가 신설회사의 100% 주주가 되므로, 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된다.

분할합병 — 분할되는 부분이 기존의 다른 회사(분할승계회사)에 합병되거나 다른 분할 부분과 합쳐져 새 회사(분할합병신설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하면 — 인적 분할은 주주가 두 회사의 주주가 되고, 물적 분할은 분할회사가 자회사 주주가 됩니다. 분할합병은 분리와 동시에 다른 회사와 결합하는 형태입니다.

절차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려면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530조의3).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자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상법 제434조).

이사는 주주총회 2주 전부터 분할대차대조표 등 관련 서류를 본점에 비치해 주주·채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상법 제530조의7).

채권자 보호를 위한 이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분할합병의 경우 채권자는 1개월 이상의 이의 제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고,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게는 변제·담보 제공 또는 신탁이 필요하다(상법 제527조의5 준용).

분할의 등기는 관련 절차 종료 후 2주 이내에 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2/3 이상) → 채권자 이의 절차 → 등기 순서로 진행합니다.

채무 책임

분할 후 회사들의 채무 책임은 분할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상법 제530조의9).

원칙은 연대책임이다. 분할회사·단순분할신설회사·분할승계회사·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진다.

예외적으로 책임 분리가 가능하다. 단순분할의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계획서에서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만 책임지도록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존속하면 분할회사는 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않는 채무만 책임진다.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책임을 분리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기본적으로 분할 전 채무는 분할 후 관계 회사들이 함께(연대) 집니다. 다만 특별결의로 “이 채무는 어느 회사가 단독 부담”이라고 나누는 것도 가능합니다.

효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는 단순분할신설회사·분할승계회사·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대로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다(상법 제530조의10).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 신주는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배정하면 안 된다(상법 제530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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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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