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물의 동일성

소송물의 동일성이란 두 청구가 같은 소송물인지 여부의 판단이다(소송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민사소송법 제216조), 중복소송 금지(민사소송법 제259조), 소변경·피고경정의 허용 여부가 모두 이 동일성 판단에 달려 있다. 동일성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비교해 판단한다. 청구취지·청구원인은 소장 기재사항이지만(민사소송법 제249조), 동일성 판단 기준 자체는 실정법 조문이 아니라 해석론이다.

쉽게 말하면 — “이 두 소송이 같은 사건이냐 다른 사건이냐”를 가리는 기준입니다. 같은 사건이면 두 번 소송할 수 없고(중복소송), 한 번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기판력). 그래서 같은 사건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판단 기준

소송물의 동일성은 청구취지청구원인의 동일성으로 판단한다. 우리 실무는 구소송물이론을 따르므로, 실체법상의 청구권을 단위로 본다(소송물).

  • 청구취지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다른 소송물이다.
  • 청구취지가 같아도 청구원인(실체법상 청구권)이 다르면 별개의 소송물이다. 같은 금액이라도 대여금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다른 소송물이다.

판례는 구소송물이론에 따라 청구권 단위로 동일성을 판단한다.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더라도 청구원인을 달리하면 별개의 소송물로 본다(88다1936, 2005다9760).

같은 1,000만 원을 청구해도 “빌려준 돈”과 “손해배상”은 다른 사건으로 봅니다. 반대로 근거가 같으면 표현이 조금 달라도 같은 사건입니다.

왜 중요한가 — 적용 장면

소송물 동일성은 여러 제도의 작동 기준이다.

  • 기판력: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그 기판력은 같은 소송물에 미치므로, 동일 소송물이면 재소가 차단된다(기판력).
  • 중복소송 금지: 당사자가 같고 이미 계속 중인 사건과 소송물이 동일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소송계속).
  • 소의 변경: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청구취지·청구원인을 바꾸는 것이 소변경이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구소송물이론에서는 청구원인이 바뀌면 소송물도 바뀌므로, 소변경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 피고경정: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 경정이 허가된다(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소송물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경정이 아니라 별소의 문제다.

이 판단이 실제로 갈리는 장면들입니다. 한번 확정판결을 받으면 같은 사건은 다시 다툴 수 없고(기판력), 같은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이면 또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중복소송). 소송 도중 청구를 바꾸거나(소변경) 상대를 잘못 지정해 바로잡을 때(피고경정)도 “같은 사건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같은 채권을 두고 청구원인을 달리해 소를 낼 때(예: 대여금 → 부당이득) 별개의 소송물이라 기판력에 막히지 않지만, 사실상 동일 분쟁이면 신의칙(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위반에 따른 차단 위험을 검토한다.
  • 피고경정 신청 시 경정 전후 청구취지·청구원인의 동일성을 확인한다. 소송물이 달라지면 경정이 아닌 별소 제기를 안내한다(민사소송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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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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