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 사건 해결을 위해 가정법원이 잠정적으로 하는 임시 처분이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본안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현재 상태를 보전하거나 당사자·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쉽게 말하면 — 이혼·양육·후견 같은 가사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 관계를 잠정적으로 정하거나 일정한 행동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판결이나 심판 전에 당사자와 자녀·사건본인을 보호하지만, 그 처분 자체를 압류처럼 강제집행하지는 못합니다.

언제 할 수 있나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조정 신청이 이미 있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즉 본안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것이 전제다. 여기에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해야 한다. 직권으로도 하고 당사자 신청으로도 한다. 급박하면 재판장·조정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는 사전처분을 쓸 수 없습니다. 이미 사건이 법원에 걸려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명할 수 있나

상대방이나 관계인에게 현상 변경·물건 처분 행위를 금지할 수 있고, 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이나 관계인의 감호·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예를 들어 재산 처분 금지, 자녀의 임시 양육자 지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친권자·양육자 지정). 후견심판 사건에서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이 선임되었더라도, 사건본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한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할 수 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기 전이라면 유언에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를 부기하도록 요구하는 민법 제1063조 제2항도 적용되지 않는다(2022다261237).

위반하면 강제집행이 되나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 그래서 위반해도 강제집행으로 실현하지 못하고, 대신 과태료로 간접 강제한다. 처분할 때에는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의 제재를 고지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2항).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행명령도 과태료·감치로 이행을 압박하는 제도이지만, 감치(가사소송법 제68조)는 이행명령 위반자 등에만 가능하고 사전처분 위반자는 대상이 아니다.

사전처분을 어겨도 곧바로 압류 같은 강제집행은 못 합니다. 대신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로 압박하는 방식입니다.

가압류·가처분과 어떻게 다른가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라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민사집행법을 준용해 집행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1항). 라류 비송사건은 그 대상이 아니다. 반면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어 과태료로만 강제된다. 재산을 확실히 묶어야 하면 가압류·가처분을, 그 밖의 잠정 보호가 필요하면 사전처분을 쓴다.

불복

제62조 제1항·제3항에 따라 내려진 사전처분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4항). 신청 기각·각하 등 불복의 세부는 가사사건 사전처분 신청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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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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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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