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 사건 해결을 위해 가정법원이 잠정적으로 하는 임시 처분이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본안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현재 상태를 보전하거나 당사자·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쉽게 말하면 — 이혼이나 양육권 소송 같은 가사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게 법원이 임시로 막아 두는 조치입니다.
언제 할 수 있나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조정 신청이 이미 있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즉 본안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것이 전제다. 여기에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해야 한다. 직권으로도 하고 당사자 신청으로도 한다. 급박하면 재판장·조정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는 사전처분을 쓸 수 없습니다. 이미 사건이 법원에 걸려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명할 수 있나
상대방이나 관계인에게 현상 변경·물건 처분 행위를 금지할 수 있고, 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이나 관계인의 감호·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예를 들어 재산 처분 금지, 자녀의 임시 양육자 지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친권자·양육자 지정). 후견심판 사건에서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이 선임되었더라도, 사건본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한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할 수 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기 전이라면 유언에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를 부기하도록 요구하는 민법 제1063조 제2항도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위반하면 강제집행이 되나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 그래서 위반해도 강제집행으로 실현하지 못하고, 대신 과태료로 간접 강제한다. 처분을 할 때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의 제재(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고지해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위반하면 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점이 집행력이 있는 이행명령과 다르다.
사전처분을 어겨도 곧바로 압류 같은 강제집행은 못 합니다. 대신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로 압박하는 방식입니다.
가압류·가처분과 어떻게 다른가
가사사건에서도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라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민사집행법을 준용해 집행력을 가진다. 반면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어 과태료로만 강제된다. 재산을 확실히 묶어야 하면 가압류·가처분을, 그 밖의 잠정 보호가 필요하면 사전처분을 쓴다.
불복
사전처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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