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주의

변론주의란 소송자료, 곧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법원의 개입을 줄이는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이다.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은 주요사실은 법원이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사적자치를 소송에 반영한 원칙이다.

쉽게 말하면 — 재판에 쓸 사실과 증거는 당사자가 알아서 내고, 법원은 당사자가 내놓은 것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원칙입니다. 유리한 사실이라도 당사자가 말하지 않으면 법원이 대신 챙겨 주지 않습니다.

세 명제

변론주의는 통설·판례상 세 명제로 구성된다.

  • ① 주요사실의 주장책임: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은 주요사실은 판결의 기초가 될 수 없다. 유리한 사실이라도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다.
  • ② 자백의 구속력: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은 법원이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재판상 자백, 곧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은 증명이 필요 없고 법원을 구속한다(민사소송법 제288조). 상대방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사실도 자백한 것으로 보아 같은 효력이 생긴다(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 ③ 직권증거조사의 금지: 법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만 조사하고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가 낸 증거로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한해 보충적으로 직권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92조).

변론주의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① 내게 유리한 사실은 내가 말해야 하고(말 안 하면 반영 안 됨), ② 상대가 인정한(자백한) 사실은 판사가 그대로 인정해야 하며, ③ 증거는 당사자가 내야지 판사가 직접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꼭 필요할 때만 보충적으로 직권 조사합니다).

적용 범위 — 주요사실에 한정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만 적용되고, 간접사실·보조사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000다62254). 여기서 주요사실이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직접 낳는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고, 간접사실은 그 주요사실의 존부를 추인케 하는 정황, 보조사실은 증거의 신빙성에 관한 사실이다. 간접사실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증거로 인정할 수 있고, 자백의 구속력도 미치지 않는다.

또 변론주의는 사실의 주장과 증거의 제출에만 적용된다. 주장된 사실에 어떤 법을 적용할지(법률 판단)와 제출된 증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자유심증)는 법원의 전권이다(2016다31855). 그래서 당사자가 법률구성을 잘못해도 법원은 올바른 법을 적용한다(“법은 법원이 안다”).

자백·자백간주의 구속력도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절차에서만 생긴다. 직권탐지주의에 따르는 가류·나류 가사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 원칙은 ‘핵심이 되는 사실(주요사실)’에만 적용됩니다.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간접사실)은 당사자가 말하지 않아도 판사가 증거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 사실에 어떤 법을 적용할지, 증거를 얼마나 믿을지는 당사자가 아니라 판사가 정합니다 — 당사자가 법을 잘못 들어도 판사가 맞는 법을 적용합니다.

처분권주의와의 구별

변론주의는 처분권주의와 다르다. 처분권주의는 “무엇을 심판할지(심판 대상)”를 당사자가 정하는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203조), 변론주의는 “어떤 사실·증거로 판단할지(판단 자료)”를 당사자가 대는 원칙이다. 둘 다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지만 작동하는 층위가 다르다.

처분권주의는 “무엇을 다툴지”, 변론주의는 “어떤 재료로 다툴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는 재판의 대상을, 다른 하나는 재판의 재료를 당사자에게 맡깁니다.

효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주요사실을 법원이 끌어다 판결의 기초로 삼으면 변론주의 위반으로 위법하고, 상고이유가 된다(2000다62254).

변론주의를 형식적으로만 적용하면 주장이 불명확하거나 증거를 못 내 부당하게 패소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를 시정하려고 법원에 석명권을 인정한다(민사소송법 제136조). 석명권은 변론주의의 결함을 보완·수정하는 장치다.

당사자가 말하지 않은 핵심 사실을 판사가 끌어다 판결하면 잘못된 재판이라 상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사자가 주장·증거를 제대로 못 챙기면, 판사가 석명권으로 “이 부분 정리해 보라”고 물어 도와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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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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