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주의

변론주의란 소송자료, 곧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법원의 개입을 줄이는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이다.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은 주요사실은 법원이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사적자치를 소송에 반영한 원칙이다.

쉽게 말하면 — 재판에 쓸 사실과 증거는 당사자가 알아서 내고, 법원은 당사자가 내놓은 것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원칙입니다. 유리한 사실이라도 당사자가 말하지 않으면 법원이 대신 챙겨 주지 않습니다.

내용

변론주의는 소송자료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지운다.

  • 사실의 주장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다.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은 주요사실은 판결의 기초가 될 수 없다.
  • 증거의 제출 책임도 당사자에게 있다. 다툼 있는 사실의 증거는 당사자가 댄다.
  • 자백간주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절차에서만 성립한다. 직권탐지주의에 따르는 가류·나류 가사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게 유리한 사실은 내가 변론에서 직접 말해야 합니다. 입에 올리지 않은 사실은 재판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처분권주의와의 구별

변론주의는 처분권주의와 다르다. 처분권주의는 “무엇을 심판할지(심판 대상)”를 당사자가 정하는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203조), 변론주의는 “어떤 사실·증거로 판단할지(판단 자료)”를 당사자가 대는 원칙이다. 둘 다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지만 작동하는 층위가 다르다.

처분권주의는 “무엇을 다툴지”, 변론주의는 “어떤 재료로 다툴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는 재판의 대상을, 다른 하나는 재판의 재료를 당사자에게 맡깁니다.

효과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보아(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법원은 그 사실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변론주의를 형식적으로만 적용하면 주장이 불명확하거나 증거를 못 내 부당하게 패소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를 시정하려고 법원에 석명권을 인정한다. 석명권은 변론주의의 결함을 보완·수정하는 장치다.

상대 주장을 분명히 다투지 않으면 인정한 것으로 처리되어 불리해집니다. 다만 법원이 석명권으로 불명확한 주장을 정리하도록 돕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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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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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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