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기간

숙려기간(고려기간)이란 상속인이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의 기간이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내가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을 받을지, 한정승인을 할지, 포기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전부 상속)으로 처리됩니다.

기산점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단순히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2003다43681). 통상의 상속이면 사망을 안 때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안 것으로 본다.

3개월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내가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보통은 사망을 안 때 함께 시작하지만, 사정에 따라 늦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 — 후순위 상속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해 후순위인 손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처럼, 누가 상속인인지 곧바로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산점이 달라진다. 이때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고, 법원은 그 날까지 심리해야 한다(2003다43681·2013다15869·2012다59367·2004다33865·2003브11). 다만 단순한 법률 착오만으로 기간 진행이 언제나 늦춰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앞 순위 가족이 모두 포기해서 나도 모르는 새 상속인이 된 경우처럼 내가 상속인이 됐다는 걸 알기 어려웠다면, 그 사실을 실제로 안 날부터 3개월을 셉니다.

제한능력자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이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은 친권자·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020조). 후순위 미성년자가 선순위자의 포기로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본다(2003브11).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별도 특칙도 확인해야 한다. 현행 민법 제1019조 제4항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뒤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일반 숙려기간 기산과 별개의 특별한정승인 특칙이다.

재전상속

숙려기간 중에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이 기산된다(민법 제1021조).

도과의 효과

3개월을 넘기면 빚까지 전부 상속받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단, 빚이 많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2호). 다만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몰랐던 경우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으로 구제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채무초과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2022. 12. 1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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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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