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증거보전이란 정상적인 증거조사 시기를 기다리면 그 증거를 쓰기 곤란해질 사정이 있을 때, 미리 증거조사를 해 두는 제도다(민사소송법 제375조). 소송 진행 순서대로 증거조사를 기다리지 않고,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앞당겨 조사하는 것이다. 보전 대상은 증인신문·감정·서증·검증·당사자신문 등 모든 증거방법이다.

쉽게 말하면 — 재판에서 쓸 증거가 그때까지 남아 있지 않을 것 같을 때, 미리 조사해서 붙잡아 두는 제도입니다. 증인이 위독하거나, 현장이 곧 사라지거나, 물건이 썩어 없어질 상황에서 씁니다.

요건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75조). 증거가 아예 없어질 경우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조사가 어려워지거나 현상이 바뀔 우려, 비용이 크게 늘 우려도 포함한다. 증인의 중병·고령, 외국 장기체류, 사고 현장의 보존 불가, 검증물의 부패 우려 등이 전형적이다.

보전 사유는 신청인이 소명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77조 제2항).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로 소명해야 하고, 보증금 공탁이나 선서로 대신할 수 없다.

“지금 조사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쓸 수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정을 신청하는 쪽이 진단서·사진 같은 자료로 어느 정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신청과 관할

증거보전 신청에는 ① 상대방의 표시, ② 증명할 사실, ③ 보전하려는 증거, ④ 보전 사유를 밝혀야 하고 서면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377조 제1항).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법원은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78조).

관할은 시점으로 나뉜다(민사소송법 제376조). 소 제기 후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 소 제기 전에는 신문 대상자·문서 소지자의 거소나 검증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급박하면 소 제기 후에도 후자에 신청할 수 있다. 소송계속 중에는 법원이 직권으로도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79조).

소 제기 전이든 후든, 판결 선고 전 어느 시점에든 보전 사유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효과와 불복

법원이 요건을 인정하면 증거보전 결정을 하고, 해당 증거방법의 조사방식에 따라 증거조사를 실시한다. 증거조사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해 참여 기회를 준다(민사소송법 제381조). 증거보전을 허용하는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380조).

증거보전 기록은 본안소송 기록이 있는 법원으로 보내 본안에서 활용한다(민사소송법 제382조). 보전에 든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된다(민사소송법 제383조). 보전 절차에서 신문한 증인을 당사자가 변론에서 다시 신문하겠다고 신청하면 법원은 그 증인을 신문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84조).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미리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는 나중에 본안 재판에서 그대로 증거로 씁니다. 보전 단계에 못 온 당사자는 본 재판에서 그 증인을 다시 신문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 제기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증인이 위독하거나 현장이 곧 변경될 상황이면 소송서류 대행 시 증거보전 신청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을 검토한다(민사소송법 제376조).
  • 신청서에 상대방 주소를 정확히 특정하고, 보전할 증거(증인 성명·특정 문서·검증 목적물)를 구체적으로 적는다(민사소송법 제377조).
  • 소명자료(진단서·사진·관련 서면)를 반드시 첨부한다. 보증금 공탁으로는 소명을 대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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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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