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능력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므로(민법 제997조), 상속인이 될 사람은 상속개시 시점에 상속인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민법은 태아를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능력을 인정한다(민법 제1000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이미 태어난 사람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태아도 상속순위에서는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누가 상속능력이 있나
상속능력은 자연인에게만 있다. 사람이면 태아를 포함해 상속능력이 있고, 법인은 상속능력이 없다. 법인은 상속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능력과 수유능력(유증을 받을 자격)은 구별해야 한다. 외국인도 상속능력이 있다. 상속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의 본국법에 따른다. 다만 피상속인이 유언의 방식에 따라 명시적으로 지정하고 지정 시의 일상거소를 사망 시까지 유지한 경우에는 그 일상거소지법을, 부동산 상속은 부동산 소재지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국제사법 제77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람뿐입니다. 회사 같은 법인은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상속받을 수 있지만, 돌아가신 분이 외국인이면 그 나라 법이 상속인을 정합니다.
태아와 상속능력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00조 제3항). 그래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태아가 있으면 상속인 범위와 상속분 계산에서 태아를 고려해야 한다. 태아의 실제 권리귀속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다(81다534).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도 상속에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속인 수와 각자 몫을 정할 때 태아를 넣어 계산합니다. 단, 살아서 태어나지 못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동시사망과 대습상속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30조). 사망의 선후가 증명되면 이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면 서로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지만(민법 제997조), 동시에 사망한 사람은 서로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대습상속은 별개다. 대법원은 민법 제1001조의 ‘상속개시 전 사망’에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다(99다13157). 그래서 피상속인과 그 자녀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돼도,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할 수 있다.
같은 사고로 함께 사망해 누가 먼저인지 모르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동시사망 추정). 동시에 사망하면 서로 상속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먼저 사망한 것으로 다뤄지는 자녀의 손자녀·배우자는 그 자리를 대신해 상속(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
상속능력 상실과 구별
상속능력은 상속인이 될 일반 자격이고, 결격이나 상속권 상실은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개별 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문제다. 상속결격 사유가 있으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민법 제1004조). 결격은 별도 재판 없이 사유가 있으면 그 자체로 효력이 생긴다. 반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일정한 근친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제3항).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해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개시 시로 소급해 상속권을 잃지만, 선고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한다(같은 조 제6항).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직계비속·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이 대상이 됐다(상속권 상실 선고).
상속포기는 상속능력 자체가 없는 경우와 다르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며(민법 제1042조),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남아 있으면 포기자의 상속분은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민법 제1043조). 이는 상속능력 부정이 아니라 본인의 신고와 수리 절차에 따른 효과다.
상속능력이 없다는 것, 결격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 스스로 상속을 포기했다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결과가 비슷해 보여도 원인과 절차가 다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상속개시 시점에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한다.
- 태아가 있으면 상속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00조).
- 상속결격 사유는 재판 없이 당연히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04조).
-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 선고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04조의2).
- 상속포기는 상속능력 부정이 아니라 포기 신고와 수리의 효과다(민법 제10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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