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능력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므로(민법 제997조), 상속인이 될 사람은 상속개시 시점에 상속인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민법은 태아를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능력을 인정한다(민법 제1000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이미 태어난 사람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태아도 상속순위에서는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누가 상속능력이 있나
상속능력은 자연인에게만 있다. 사람이면 태아를 포함해 상속능력이 있고, 법인은 상속능력이 없다. 법인은 상속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능력과 수유능력(유증을 받을 자격)은 구별해야 한다. 외국인도 상속능력이 있다. 다만 상속의 준거법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므로(국제사법 제77조), 외국인이 피상속인이면 그 본국법이 상속인·상속분을 정한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람뿐입니다. 회사 같은 법인은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상속받을 수 있지만, 돌아가신 분이 외국인이면 그 나라 법이 상속인을 정합니다.
태아와 상속능력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00조 제3항). 그래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태아가 있으면 상속인 범위와 상속분 계산에서 태아를 고려해야 한다. 다만 실제 권리 귀속은 출생과 연결되어 문제된다.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 못하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처음부터 상속능력이 없었던 것이 된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도 상속에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속인 수와 각자 몫을 정할 때 태아를 넣어 계산합니다. 단, 살아서 태어나지 못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동시사망과 대습상속
같은 사고로 여럿이 사망해 사망 선후를 알 수 없으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30조).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면 서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상속은 사망한 사람에게 상속능력 있는 사람이 생존해 있어야 개시되기 때문이다.
다만 대습상속은 별개다. 대법원은 민법 제1001조의 ‘상속개시 전 사망’에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다(99다13157). 그래서 피상속인과 그 자녀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돼도,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할 수 있다.
같은 사고로 함께 사망해 누가 먼저인지 모르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동시사망 추정). 동시에 사망하면 서로 상속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먼저 사망한 것으로 다뤄지는 자녀의 손자녀·배우자는 그 자리를 대신해 상속(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
상속능력 상실과 구별
상속능력은 상속인이 될 일반 자격이고, 결격이나 상속권 상실은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개별 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문제다. 상속결격 사유가 있으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민법 제1004조). 결격은 별도 재판 없이 사유가 있으면 그 자체로 효력이 생긴다. 반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있어야 상속권을 잃는다(민법 제1004조의2).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개시 시로 소급해 상속권을 잃지만, 선고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한다(같은 조 제6항).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는 2026.3.17 시행 개정으로 도입됐다.
상속포기는 상속능력 자체가 없는 경우와 다르다. 상속포기자는 상속개시 시로 소급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지만, 이는 본인의 신고와 수리 절차에 따른 효과다(민법 제1042조).
상속능력이 없다는 것, 결격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 스스로 상속을 포기했다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결과가 비슷해 보여도 원인과 절차가 다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상속개시 시점에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한다.
- 태아가 있으면 상속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00조).
- 상속결격 사유는 재판 없이 당연히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04조).
-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 선고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04조의2).
- 상속포기는 상속능력 부정이 아니라 포기 신고와 수리의 효과다(민법 제10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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