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증인이란 자기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법원에 진술하도록 소환된 제3자를 말한다(민사소송법 제303조).

쉽게 말하면 — 재판에서 판사 앞에 나와 “내가 직접 본 것, 들은 것”을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당사자(원고·피고) 본인이 아니라 제3자여야 하고, 법원이 부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누가 증인이 될 수 있나?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03조). 나이·국적·직업에 제한이 없다(증인능력). 16세 미만이거나 선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증인은 될 수 있고, 다만 선서를 시키지 못할 뿐이다(선서무능력 — 아래 참조). 다만 소송의 당사자 본인은 증인이 아니라 당사자신문(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된다. 감정인(감정인)도 증인과 구별되는 별개의 증거방법이다.

증인과 당사자신문은 다릅니다. 원고나 피고가 직접 말하는 것은 “당사자신문”이고, 사건과 직접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말하는 것이 “증인신문”입니다.

증인의 의무는 무엇인가?

증인에게는 세 가지 의무가 있다.

첫째, 출석 의무. 법원의 출석 요구를 받으면 반드시 지정된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송비용 부담 명령과 함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재차 불출석 시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11조 제2항). 구인도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둘째, 선서 의무. 재판장은 신문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를 하게 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19조).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는다(민사소송법 제321조 제2항).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형법 제152조).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에 한해 성립하므로, 선서무능력자처럼 선서 없이 한 허위 진술은 위증죄가 되지 않는다.

셋째, 증언 의무. 출석해 선서한 뒤에는 알고 있는 사실을 진술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03조). 그 진술은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않고 사실대로 해야 하며(선서서, 민사소송법 제321조 제2항), 어기면 위증죄로 처벌된다(형법 제152조). 서류를 읽어 진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331조). 증언의 신빙성은 법관이 자유심증으로 판단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면 채증법칙 위반이 된다.

법원에서 증인 소환장을 받으면 그냥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오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고, 두 번 어기면 유치장에 갇힐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입원·해외 체류 등)가 있으면 미리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증언거부권 — 어떤 경우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나?

증인이라도 다음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자기 또는 친족의 형사 처벌·치욕 관련 사항. 증언 내용이 자기나 친족·후견인 등이 공소 제기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이 있는 사항, 또는 치욕이 될 사항이면 거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14조).

직무상 비밀. 변호사·의료인·세무사·공증인·종교 직책자 등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관해 신문을 받을 때, 또는 기술·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신문받을 때에도 거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15조 제1항). 다만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거부 이유는 소명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16조), 거부가 정당한지는 법원이 재판으로 판단한다(민사소송법 제317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증언 불출석과 같은 제재를 받는다(민사소송법 제318조).

증인이라도 모든 걸 말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또는 가까운 가족이) 형사처벌·망신당할 내용이거나, 변호사·의사처럼 직업상 지켜야 할 비밀은 말하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유를 법원에 밝혀야 하고, 까닭 없이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선서무능력과 선서 면제 — 어떤 경우에 선서를 안 하나?

둘은 다르다. 선서무능력은 선서를 시킬 수 없는(필요적 금지) 경우이고, 선서 면제는 선서를 시키지 않을 수 있는(임의) 경우다.

선서무능력(금지): 16세 미만인 사람,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322조).

선서 면제(임의): 제314조에 해당하는 증인(자기·친족의 형사소추·치욕 관련 사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증언을 거부하지 않은 사람은 선서를 시키지 않을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23조). 모든 증언거부권자가 아니라 제314조 사유에 한하며, 제315조(직업·기술 비밀) 증인은 면제 대상이 아니다.

선서무능력·선서 면제 등으로 선서 없이 신문하면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25조).

“선서를 시킬 수 없는” 경우와 “선서를 안 시켜도 되는” 경우는 다릅니다. 16세 미만이나 선서 뜻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시킬 수 없고, 가족 보호 등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그냥 증언하기로 하면 선서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 절차 개요

증인신문은 증인신문 참조. 신청 당사자가 먼저 신문(주신문)하고, 이후 상대방이 반대신문하며, 재판장이 보충 신문한다(민사소송법 제327조 제1항·제2항). 증인은 따로따로 격리 신문하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법정 출석이 어려운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로 신문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27조의2 제1항).

신문 순서는 “나를 증인으로 신청한 쪽 먼저, 그다음 상대방, 마지막으로 판사”입니다. 다른 증인이 신문받는 동안에는 법정 밖에 나가 있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출석 요구서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는 그 사유를 법원에 미리 소명해야 한다. 그냥 불출석하면 과태료·감치가 바로 가능하다.
  • 직업상 비밀(의료 기록·세무 자료 등)에 대해 신문받을 예정이라면 증언거부권 행사 여부를 미리 검토한다. 거부 이유는 재판 전에 소명 준비가 필요하다.
  •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선서무능력자라 선서 없이 신문하며(선서를 시킬 수 없음), 이 사실은 조서에 기재된다(민사소송법 제325조). 증인 자체는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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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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