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등기

촉탁등기란 당사자의 신청이 아니라 법원·관공서가 등기소에 직접 의뢰해서 하는 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1항). 등기는 당사자 신청이 원칙이지만, 법령이 정한 경우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한다.

쉽게 말하면 — 경매나 가압류처럼 법원이 직접 처리하는 절차에서는, 당사자가 등기소에 가지 않아도 법원이 등기소에 “이렇게 등기해 달라”고 직접 요청해 등기가 됩니다.

신청등기와 무엇이 다른가?

등기를 의뢰하는 주체가 다르다. 신청등기는 등기권리자·의무자 같은 사인이 등기소에 신청하지만, 촉탁등기는 법원이나 관공서가 등기소에 의뢰한다.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신청등기 규정을 준용한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2항). 즉 절차의 뼈대는 신청등기와 같고, 개시 주체만 관공서라는 점이 핵심 차이다.

누가 등기소에 요청하느냐만 다릅니다. 보통은 개인이 신청하지만, 촉탁등기는 법원·구청 같은 기관이 대신 요청합니다.

어떤 경우에 촉탁등기를 하나?

법령이 촉탁을 정한 경우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 관공서가 당사자인 등기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인 경우, 상대방의 승낙 또는 청구를 받아 관공서가 촉탁한다(부동산등기법 제98조).
  • 경매개시결정 등기 —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즉시 등기관에게 촉탁해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한다(민사집행법 제94조).
  • 부동산 가압류 등기 — 부동산 가압류 집행은 가압류재판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 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한다(민사집행법 제293조).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면 지체 없이 촉탁한다(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3항).

경매가 시작되거나 가압류가 걸리면, 당사자가 따로 등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법원이 알아서 등기부에 기록해 둡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경매·가압류·가처분 등 처분제한 등기는 법원이 촉탁하므로 당사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의뢰인에게 “이건 법원이 직접 등기한다”고 안내한다.
  • 관공서 촉탁등기는 절차상 신청등기 규정을 준용하므로, 촉탁서에 첨부정보가 빠지면 신청등기와 마찬가지로 각하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 국가·지자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의무자의 승낙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등기권리자의 청구가 촉탁의 전제가 된다(부동산등기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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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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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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