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등기

촉탁등기란 당사자의 신청이 아니라 법원·관공서가 등기소에 직접 의뢰해서 하는 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1항). 등기는 당사자 신청이 원칙이지만, 법령이 정한 경우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한다.

쉽게 말하면 — 경매나 가압류처럼 법원이 직접 처리하는 절차에서는, 당사자가 등기소에 가지 않아도 법원이 등기소에 “이렇게 등기해 달라”고 직접 요청해 등기가 됩니다.

신청등기와 무엇이 다른가?

등기를 의뢰하는 주체가 다르다. 신청등기는 등기권리자·의무자 같은 사인이 등기소에 신청하지만, 촉탁등기는 법원이나 관공서가 등기소에 의뢰한다.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신청등기 규정을 준용한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2항). 즉 절차의 뼈대는 신청등기와 같고, 개시 주체만 관공서라는 점이 핵심 차이다.

누가 등기소에 요청하느냐만 다릅니다. 보통은 개인이 신청하지만, 촉탁등기는 법원·구청 같은 기관이 대신 요청합니다.

어떤 경우에 촉탁등기를 하나?

법령이 촉탁을 정한 경우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 관공서가 당사자인 등기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인 경우, 상대방의 승낙 또는 청구를 받아 관공서가 촉탁한다(부동산등기법 제98조).
  • 경매개시결정 등기 —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즉시 등기관에게 촉탁해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한다(민사집행법 제94조).
  • 부동산 가압류 등기 — 부동산 가압류 집행은 가압류재판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 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한다(민사집행법 제293조). 촉탁으로 기입된 등기와 그 바탕인 재판은 별개다. 다른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직권말소되었더라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그대로 남고, 채무자·이해관계인은 집행의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2018마1006).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 가처분재판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가압류 규정을 준용하므로, 등기부에 기입할 가처분은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한다(민사집행법 제305조 제3항).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면 지체 없이 촉탁한다(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3항).

경매가 시작되거나 가압류가 걸리면, 당사자가 따로 등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법원이 알아서 등기부에 기록해 둡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경매·가압류·가처분 등 처분제한 등기는 법원이 촉탁하므로 당사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의뢰인에게 “이건 법원이 직접 등기한다”고 안내한다.
  • 관공서 촉탁등기는 절차상 신청등기 규정을 준용하므로, 촉탁서에 첨부정보가 빠지면 신청등기와 마찬가지로 각하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
  •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당사자가 신청하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해 각하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8호,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경매개시결정·가압류·가처분 등기를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 등기가 이미 완료된 뒤에는 다투는 길이 좁아진다. 등기관이 신청에 따라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 처분은 그 처분이 부당하더라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의로 말소를 구할 수 없고, 소송으로 등기의 효력을 다투어야 한다. 여기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주로 신청취지 자체로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2011마1892 판시 [1]).
  • 국가·지자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의무자의 승낙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등기권리자의 청구가 촉탁의 전제가 된다(부동산등기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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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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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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