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분할

단순분할이란 회사가 분할로 1개 또는 여러 개의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회사분할이다(상법 제530조의2 제1항). 다른 회사와 합치는 분할합병과 달리, 분할로 떨어져 나온 부분이 곧바로 새 회사가 된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사업의 일부를 떼어 별도의 새 회사로 독립시키는 방식입니다. 떼어낸 조각이 다른 기존 회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새 회사가 됩니다. 원래 회사는 그대로 남거나(존속), 통째로 여러 회사로 쪼개져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신주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나뉜다. 신주를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면 인적분할이고(상법 제530조의5 제1항 제4호), 분할회사 자체에 배정하면 물적분할이다(상법 제530조의12). 상법은 인적분할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그 규정을 물적분할에 준용한다(같은 조).

인적분할이면 분할회사와 신설회사가 같은 주주로 구성된 형제회사가 되고, 물적분할이면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100% 자회사가 된다. 한 회사가 동시에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방식으로 여러 회사를 세울 수도 있다.

주주가 새 회사 주식을 직접 받으면 인적분할, 원래 회사가 받아 자회사로 두면 물적분할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분할계획서에 적은 배정 상대로 확인합니다.

요건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받는다(상법 제530조의3, 상법 제434조). 분할계획서에는 신설회사의 상호·목적·자본금, 주식 배정에 관한 사항, 이전될 재산과 가액, 분할을 할 날 등을 적는다(상법 제530조의5).

이사는 주주총회 회일 2주 전부터 분할등기 후 6개월까지 분할계획서·대차대조표 등을 본점에 비치해 공시한다(상법 제530조의7).

해산 후의 회사도 단순분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존립 중인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거나 새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한다(상법 제530조의2 제4항).

분할 내용을 분할계획서에 담아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 서류는 미리 본점에 비치해 주주가 볼 수 있게 합니다.

효과

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의무를 분할계획서에서 정한 대로 포괄승계한다(상법 제530조의10). 분할의 효력은 신설회사 설립등기 시 발생한다(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상법 제234조). 등기가 효력발생요건이다.

분할회사·신설회사는 분할 전 분할회사 채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을 진다(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다만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신설회사가 승계하기로 한 채무만 책임지도록 정할 수 있다(연대책임 배제, 같은 조 제2항).

새 회사가 분할계획서대로 재산과 빚을 넘겨받고, 설립등기를 마친 날 분할이 효력을 가집니다. 원칙은 원래 회사와 새 회사가 빚을 함께 갚는 연대책임이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면 이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단순분할은 원칙적으로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 없다. 분할합병과 달리 채권자 이의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다만 연대책임을 배제하는 정함을 두면 예외적으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530조의9 제2항·제4항). 연대책임 배제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 분할 관련 등기는 한 등기소에 동시 신청한다. 신설회사 설립등기·분할소멸회사 해산등기·분할존속회사 변경등기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동시에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71조 제3항, 2024.9.20 개정·시행 2025.1.31). 접수한 등기관이 다른 등기소 관할 신청까지 함께 처리한다(상업등기법 제72조).
  • 분할계획서대로만 분할한다. 분할계획서에 적지 않은 사항은 분할 내용이 될 수 없고, 분할계획서에 어긋난 분할은 분할무효의 소의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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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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