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채권이란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자가 균등한 비율로 나누어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채권관계다(민법 제408조).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의 원칙적 형태이며, 채무자 쪽에서 보면 분할채무가 된다.
쉽게 말하면 — 돈을 받을 사람이나 갚을 사람이 여럿인데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각자 똑같이 나눠서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 채무를 세 사람이 지면 특약이 없는 한 각자 100만원씩만 책임집니다.
원칙과 예외
민법은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서 분할을 원칙으로 삼는다(민법 제408조). 따라서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러 명이어도 특약이나 성질상 불가분이 아니면 채권·채무는 사람 수대로 균등하게 쪼개진다. “균등한 비율”이 원칙이므로, 부담부분을 달리 정하려면 그 특약을 따로 두어야 한다.
이 원칙의 예외가 불가분채권(성질·의사표시상 나눌 수 없는 경우)과 연대채무(각자 전액 책임)다. 실무에서 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면 분할이 아니라 연대의 특약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분할채무에서는 채무자 중 한 명이 무자력이어도 다른 채무자가 그 몫까지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다.
각 채권·채무는 서로 독립이다
분할채권관계에서 각 채권·채무는 별개로 독립되어 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생긴 사유(변제·시효·이행지체·채무불이행 등)는 다른 사람의 채권·채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채권자가 여럿이면 각자 자기 몫만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여럿이면 각자 자기 몫만 이행하면 그 부분 채무를 면한다.
이 독립성은 실제 분쟁에서 자주 드러난다. 공동불법행위자들이 피해자에게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지만, 그중 1인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겨 변제하고 다른 여러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하는 경우, 그 구상채무는 부진정연대가 아니라 다수당사자 사이의 분할채무 원칙에 따라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본다(2002다15917, 참조조문 민법 제408조). 밖으로는 전액 책임이라도, 내부 구상 단계에서는 분할이 원칙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보여 준다.
상속에서도 마찬가지다. 금전채무처럼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되면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된다(97다8809). 그래서 가분채무는 따로 상속재산분할을 거칠 대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상속인별로 쪼개진 분할채무로 다뤄진다.
분할채무는 채권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못 갚아도 나머지가 그 몫을 대신 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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