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란 이미 마쳐진 등기가 원인 무효, 취소, 권리 소멸 등으로 효력을 잃었을 때 그 등기 전체를 지우는 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쉽게 말하면 — 예전에 설정한 근저당권이 다 갚아 소멸했다면, 등기부에서 그 근저당권 기록을 통째로 없애는 절차가 말소등기입니다. 내용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지웁니다.
신청 방법(공동신청이 원칙, 예외적 단독신청)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단독신청 경로는 여럿이다.
-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같은 조 제2항).
- 판결에 의한 말소: 등기절차의 이행이나 인수를 명하는 판결이면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같은 조 제4항).
-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같은 조 제3항).
- 사망·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된 뒤 그 사실이 생긴 경우: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55조).
- 가등기의 말소: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의무자나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93조).
등기의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동신청이 불가능하면, 공시최고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은 뒤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56조).
근저당을 지우려면 원칙적으로 은행(등기의무자)과 소유자(등기권리자)가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없어졌다면 법원 절차(공시최고)를 거쳐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말소로 불이익을 받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을 받아야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첨부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 이때 등기관은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를 직권으로 함께 말소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2항).
첨부서면이 빠져 각하했어야 할 신청인데도 등기가 마쳐지고 등기부상 형식상 이해관계인이 생긴 뒤에는, 그 등기에 대해 본안소송으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는 말소를 구할 수 없다(87마240).
여기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로 등기기록의 형식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채무자를 매수인으로 바꾸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진 뒤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근저당권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2021다285298).
지우려는 등기 위에 추가로 설정된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자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으면 그 권리도 같이 지워집니다. 다만 그 등기가 지워져도 형식상 손해를 볼 자리가 아니면 승낙을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직권 말소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뒤 그 등기가 사건을 처리할 관할 등기소가 아니거나 등기할 수 없는 것임을 발견했을 때, 등기관은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의를 진술하지 않으면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8조).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 접수되었거나 애초에 등기할 수 없는 사항이었다면 등기소가 스스로 지울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지우지 않고 관련 당사자에게 먼저 통보해 이의할 기회를 줍니다. 등기관이 잘못 적거나 빠뜨린 것을 고치는 것은 지우는 절차가 아니라 직권경정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말소등기의 회복
말소된 등기가 잘못 지워진 경우, 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9조).
잘못 지워진 등기는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생긴 이해관계자가 있으면 그 사람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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