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란 이미 마쳐진 등기가 원인 무효, 취소, 권리 소멸 등으로 효력을 잃었을 때 그 등기 전체를 지우는 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쉽게 말하면 — 예전에 설정한 근저당권이 다 갚아 소멸했다면, 등기부에서 그 근저당권 기록을 통째로 없애는 절차가 말소등기입니다. 내용을 고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지웁니다.
신청 방법 — 공동신청이 원칙, 예외적 단독신청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판결로 등기절차 이행을 명받은 경우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같은 조 제4항).
등기의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동신청이 불가능하면, 공시최고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은 뒤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56조).
쉽게 말하면 — 근저당을 지우려면 원칙적으로 은행(등기의무자)과 소유자(등기권리자)가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없어졌다면 법원 절차(공시최고)를 거쳐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말소로 불이익을 받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을 받아야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이때 등기관은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를 직권으로 함께 말소한다(같은 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지우려는 등기 위에 추가로 설정된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자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으면 그 권리도 같이 지워집니다.
직권 말소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뒤 그 등기가 사건을 처리할 관할 등기소가 아니거나 등기할 수 없는 것임을 발견했을 때, 등기관은 당사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의를 진술하도록 통지한 뒤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58조).
쉽게 말하면 — 처음부터 잘못 등기됐다면 등기소가 스스로 지울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지우지 않고 관련 당사자에게 먼저 통보해 이의할 기회를 줍니다.
말소등기의 회복
말소된 등기가 잘못 지워진 경우, 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9조).
쉽게 말하면 — 잘못 지워진 등기는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생긴 이해관계자가 있으면 그 사람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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