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경정등기

상속등기 경정등기는 이미 마친 상속등기를 바로잡는 등기다. 등기 표시나 권리관계가 원인관계와 맞지 않을 때 문제된다(부동산등기법 제32조). 상속인 누락이 대표적이고, 지분 산정 착오도 문제된다. 협의분할 결과가 빠지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쉽게 말하면 — 상속등기를 마친 뒤 상속인이 빠졌거나 지분이 잘못 계산된 것을 발견했을 때, 처음의 잘못을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이름·주소만 틀린 단순 오류는 비교적 간단히 고치지만, 상속인이나 지분처럼 권리 자체가 바뀌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동의나 판결·심판 서류가 필요합니다.

경정의 대상

등기명의인의 표시 착오가 있을 수 있다. 동일성이 인정되는 오류라면 표시경정 문제로 처리된다(부동산등기법 제32조).

반면 상속인이나 지분, 등기원인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권리관계 자체가 움직인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할 수 있고, 판결이나 심판처럼 실체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도 필요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협의분할이 있어 법정상속분과 다른 귀속이 확정되면, 그 원인관계를 등기에 반영해야 한다.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구체적 권리귀속을 정하는 절차다(민법 제1013조). 따라서 등기 경정이 단순한 서류 수정인지, 권리변동의 반영인지를 먼저 구별해야 한다.

상속등기를 고친다고 해서 모두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이름이나 주소 오기처럼 같은 사람임이 분명한 오류인지, 빠진 상속인을 넣거나 지분을 바꾸는 권리관계 수정인지부터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이름·주소 등 표시 오류인지, 상속인·지분 등 권리관계 오류인지 먼저 구별한다.
  • 상속인이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상속인의 동의나 판결·심판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 협의분할 결과를 반영하려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있었는지 다시 점검한다.
  • 분할심판에 따른 경정이면 심판서와 확정증명 등 등기 원인 서류를 확인한다.
  • 경정등기로 처리할 수 있는지, 기존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 등기해야 하는지 등기 원인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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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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