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경정등기는 이미 마친 상속등기의 착오나 누락을 바로잡는 등기다. 표시경정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5항·제6항, 권리 경정 신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다. 등기관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생긴 착오나 누락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2조 제2항). 상속인 누락이나 지분 산정 착오가 대표적이다.
쉽게 말하면 — 상속등기를 마친 뒤 상속인이 빠졌거나 지분이 잘못 계산된 것을 발견했을 때, 처음의 잘못을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이름·주소만 틀린 단순 오류는 비교적 간단히 고치지만, 상속인이나 지분처럼 권리 자체가 바뀌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동의나 판결·심판 서류가 필요합니다.
경정의 대상
등기명의인의 표시 착오가 있을 수 있다. 동일성이 인정되는 오류라면 등기명의인표시 경정으로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항).
반면 상속인이나 지분, 등기원인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권리관계 자체가 움직이므로 권리 경정 신청의 당사자와 실체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경정은 등기 당시부터 존재한 착오·누락을 바로잡고, 변경은 등기 후 생긴 불일치를 반영한다. 다만 법정상속분 등기 후 협의분할·조정분할·심판분할을 경정으로 기록하는 것은 상속재산분할이 상속개시 때에 소급하기 때문이다(민법 제1015조 본문). 이 소급효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같은 조 단서). 여기서 제3자는 분할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2019다249312 판시 [1]). 협의를 되돌리는 경우도 같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분할협의를 해제하고 다시 분할협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합의해제로는 종전 분할협의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인도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2002다73203 판시 [1]·[2]).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기록방법은 등기예규 제1675호에 따른다.
상속등기를 고친다고 해서 모두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이름이나 주소 오기처럼 같은 사람임이 분명한 오류인지, 빠진 상속인을 넣거나 지분을 바꾸는 권리관계 수정인지부터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이름·주소 등 표시 오류인지, 상속인·지분 등 권리관계 오류인지 먼저 구별한다.
- 상속인이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상속인의 동의나 판결·심판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 협의분할 결과를 반영하려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있었는지 다시 점검한다.
- 분할심판에 따른 경정이면 심판서와 확정증명 등 등기 원인 서류를 확인한다.
- 재협의분할로 기존 등기명의인 중 일부만 교체되면 경정등기를 하지만, 전부 교체되면 기존 상속등기의 말소등기와 새로운 상속등기를 각각 신청한다(등기예규 제1675호).
- 상속등기 후 지분 이전등기가 있으면 그 이전등기를 먼저 말소한다. 가압류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가 있고 상속인의 지분이 줄어들면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5조).
- 권리 경정은 원칙적으로 부기등기로 하지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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