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란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회사나 영업주의 승인 없이 그와 경쟁이 되는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다. 상법은 상업사용인(상법 제17조)과 이사(상법 제397조)에게 각각 경업금지의무를 두고 있다. 회사·영업주의 이익을 빼돌리는 것을 막는 충실의무의 한 모습이다.
쉽게 말하면 — 회사의 임원이나 핵심 직원이 회사와 같은 장사를 몰래 따로 하거나, 같은 업종의 경쟁회사 임원을 겸하는 것을 막는 규정입니다. 회사 안에서 얻은 정보·기회를 자기 잇속에 쓰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누가, 무엇을 못 하는가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두 가지를 할 수 없다(상법 제397조 제1항). 하나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는 것이다. 이 의무는 이사 재임 중에 적용된다.
상업사용인(지배인 등)도 영업주의 허락 없이 같은 내용의 거래나 겸직을 할 수 없다(상법 제17조 제1항). 적용 대상이 이사인지 상업사용인인지에 따라 승인·허락 주체가 나뉜다.
승인 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사회다(상법 제397조 제1항). 다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이사회가 없으므로, 상법 제397조 제1항의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본다(상법 제383조 제4항). 이때는 주주총회가 승인한다.
회사 규모가 작아 이사가 1~2명뿐인 회사는 이사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업 승인도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받아야 합니다. 이걸 놓치고 이사회 결의서를 만들면 절차상 하자가 됩니다.
승인 결의에서 본인의 의결권
경업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서, 경업을 하려는 이사 본인은 특별이해관계인이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상법 제391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368조 제3항). 그 이사는 의사정족수(이사 과반수 출석) 산정에는 들어가지만, 의결정족수를 계산할 때 출석이사 수에는 넣지 않는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가
회사는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97조 제2항). 이사가 자기 계산으로 거래한 것이면 회사는 그 거래를 회사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 계산으로 한 것이면 그 이사에게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개입권은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상법 제397조 제3항).
개입권과 별도로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법 제399조). 경업은 회사의 사업기회를 빼앗는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회사 사업기회를 자기·제3자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별도로 금지된다(상법 제397조의2). 이 경우 이사회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으로 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규모 주식회사(이사 1~2명)는 경업 승인 주체가 주주총회다. 결의서 양식을 헷갈리지 말 것.
- 승인 이사회 결의에서 경업 당사자 이사는 정족수 계산에서 빼야 한다. 본인 표를 넣어 가결시키면 결의 효력에 문제가 생긴다.
- 사업기회 유용(상법 제397조의2)은 일반 경업 승인과 달리 이사 3분의 2 가중 정족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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