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자란 법인·회사의 임원에 대한 소송 중에 법원이 가처분으로 선임하여, 해당 임원을 대신해 임시로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다(상법 제407조 제1항, 민법 제52조의2).
쉽게 말하면 — 회사 이사 자리를 두고 소송이 붙었을 때, 그 이사가 계속 일하면 회사에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신 일할 사람을 임시로 정해주는데, 이 사람이 직무대행자입니다.
어떤 경우에 선임되나?
직무대행자 선임은 두 가지 경우에 이루어진다.
첫째, 이사선임결의의 무효·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다(상법 제407조 제1항).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소송 제기 전에도 처분할 수 있다.
둘째, 이사 정원에 결원이 생겨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하는 ‘일시이사’도 직무대행자라고 부른다(상법 제386조 제2항). 다만 이쪽은 엄밀히는 일시이사와 직무대행자 항목에서 따로 다룬다.
주로 “저 사람이 이사가 맞느냐”를 다투는 소송이 걸렸을 때 법원이 선임합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공백으로 둘 수 없으니, 임시로 맡길 사람을 정하는 것입니다.
권한 범위는 어떻게 되나?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상무(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만 할 수 있다(상법 제408조 제1항, 민법 제60조의2 제1항).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통상사무를 벗어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통상사무 외의 행위도 할 수 있다.
직무대행자가 이 제한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 책임을 진다(상법 제408조 제2항). 제3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다.
비법인사단의 경우 민법 규정이 적용되고(민법 제60조의2), 회사에는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 이사뿐 아니라 감사(상법 제415조 준용), 유한회사 이사(상법 제567조 준용)에도 준용된다.
직무대행자는 일상적인 업무만 처리할 수 있고, 회사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큰일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한도를 넘어 일을 처리했더라도, 이를 모르고 거래한 제3자는 보호됩니다.
등기는 해야 하나?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이 있으면, 또는 이를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도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한다(상법 제407조 제3항, 민법 제52조의2). 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등기한다.
등기는 대외적 공시 역할을 한다. 비송사건절차법은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 선임 재판 시 법원이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 제1항).
통상사무 외 행위 허가는 어떻게 받나?
상무 외 행위의 허가 신청은 직무대행자가 직접 해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85조 제1항). 법원이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기간은 직무대행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85조 제2항).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85조 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 직무대행자가 통상사무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해야 할 필요가 생기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는 위반행위는 회사에 대한 효력이 없을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 직무대행자 선임 등기는 법원 가처분 결정 후 곧바로 신청해야 한다. 등기 전에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어렵다.
- 가처분이 변경·취소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등기해야 하므로, 소송 결과에 따라 등기 변경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