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원이란 회생절차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과 회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이다(채무자회생법 제87조). 그 조사 결과는 회생절차를 계속할지와 회생계획을 어떻게 세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쉽게 말하면 — 회생에 들어온 회사가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는지 따져 보는 전문가입니다. 보통 회계법인이 맡아 회사 재산을 실사하고 법원에 보고서를 냅니다.
선임(법원이 의견을 들어 선임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인 이상의 조사위원을 선임한다(채무자회생법 제87조 제1항·제2항). 조사에 필요한 학식·경험이 있고 그 회생절차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채무자회생법 제87조 제2항).
법문상 선임은 임의적이다. 실무에서는 기업의 재산·사업가치 조사가 필요한 사건에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 등 회계 전문가가 조사위원을 맡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사건 규모와 조사 필요성을 보아 선임 여부를 정합니다. 선임하면 회계 전문가가 독립적으로 자료를 확인하고 의견을 냅니다.
조사 내용(재산가액과 두 가지 가치)
법원은 조사위원을 선임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법정 조사사항을 조사하게 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87조 제3항). 같은 법 제90조부터 같은 법 제92조까지는 재산가액 평가, 재산목록·대차대조표 작성, 회생에 이르게 된 사정과 업무·재산 상황 조사·보고를 관리인의 의무로 정한다. 조사위원은 제87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명한 경우 이러한 사항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의견을 제출한다.
가장 중요한 산물은 두 가지 가치의 비교다.
- 청산가치: 채무자를 청산할 때 개별 재산을 처분해 얻는 가액의 합
- 계속기업가치: 사업을 계속할 때 예상되는 가치
두 가치는 제87조의 법문에 적힌 용어라기보다 회생실무에서 사용하는 평가 개념이고, 계속기업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 등으로 산정할 수 있다. 그 비교는 절차 진행의 중요한 판단자료이지만, 계속기업가치가 더 낮다고 언제나 곧바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큰 경우 회생계획인가 전 절차폐지를 할 수 있으나, 청산형 회생계획을 허용할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2항, 같은 법 제222조 제1항). 회생계획의 변제방법은 해당 권리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청산 때 받을 배당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같은 법 제243조 제1항 제4호).
회사를 지금 청산할 때의 가치와 계속 운영할 때의 가치를 비교합니다. 계속기업가치가 낮으면 절차폐지 가능성이 커지지만, 청산형 회생계획을 허용할 사정 등 예외도 함께 봐야 합니다.
조사보고서는 어떻게 쓰이나?
대법원은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이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와 회생사건 처리 예규가 정한 사항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그 조사 사항에는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과 개시 당시 부채·자산의 액수도 들어간다고 보았다. 그래서 조사보고서에 적힌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은 그 기재가 진실에 반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2016마5352). 부채와 자산은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채무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를 기초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 등을 적용해 조사한다. 조사보고서가 여러 번 제출돼 결과가 다르면 어느 보고서를 택할지는, 조사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명백하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다(같은 결정).
권한·의무(일부 관리인 규정을 준용한다)
조사위원에게는 관리인 규정 전부가 아니라 조사권(채무자회생법 제79조), 법원의 감독(같은 법 제81조), 선관주의의무와 손해배상책임(같은 법 제82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임(같은 법 제83조 제1항)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88조). 따라서 채무자의 임원·피용자에게 업무·재산을 보고하게 하고 장부·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조사위원을 해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사위원을 심문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87조 제5항).
회생절차개시 뒤 신규자금을 빌려주려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로 정보를 요청하면, 법원은 그 대여 필요 범위에서 조사위원에게 채무자의 업무·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하고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87조 제6항).
실무 체크포인트
- 현금흐름할인법은 법정된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실무상 평가방법이다. 보고서를 검토할 때는 매출 추정, 영업이익률, 할인율, 영구성장률과 비영업자산 반영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 청산가치 보장은 회생계획의 변제방법이 청산 때의 배당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이며, 해당 권리자가 동의하면 예외가 될 수 있다.
-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제286조 제2항의 판단과 제222조의 청산형 회생계획 가능성을 함께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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