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원이란 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선임해 채무자의 재산을 평가하고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조사·보고하는 기관이다(채무자회생법 제87조). 회생을 계속할지 청산할지 가르는 판단의 1차 근거를 제공한다.
쉽게 말하면 — 회생에 들어온 회사가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는지 따져 보는 전문가입니다. 보통 회계법인이 맡아 회사 재산을 실사하고 법원에 보고서를 냅니다.
선임 — 법원이 의견을 들어 선임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인 이상의 조사위원을 선임한다(채무자회생법 제87조 제1항·제2항). 조사에 필요한 학식·경험이 있고 그 회생절차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채무자회생법 제87조 제2항).
법문상으로는 임의 선임이지만, 실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회생사건에서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은 “선임할 수 있다”고만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든 회생사건에서 회계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둡니다.
조사 내용 — 재산가액과 두 가지 가치
법원은 조사위원에게 법정 조사사항을 조사하게 한다(채무자회생법 제87조 제3항). 채무자에 속하는 재산의 가액 평가(채무자회생법 제90조), 재산목록·대차대조표 작성(채무자회생법 제91조), 채무자가 회생에 이르게 된 사정과 업무·재산 상황 조사(채무자회생법 제92조)가 핵심이다.
가장 중요한 산물은 두 가지 가치의 비교다.
- 청산가치: 채무자를 청산할 때 개별 재산을 처분해 얻는 가액의 합
- 계속기업가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실무는 현금흐름할인법으로 산정)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지 여부가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할지 판단하는 핵심 근거다. 조사위원은 이를 종합해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다(채무자회생법 제87조 제3항).
회사를 지금 문 닫고 재산을 팔았을 때 받을 돈(청산가치)과, 계속 굴렸을 때의 가치(계속가치)를 비교합니다. 계속 굴리는 것이 더 낫다고 나와야 회생을 이어 갑니다.
권한·의무 — 관리인 규정을 준용한다
조사위원의 권한·의무·책임에는 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88조). 채무자의 임원·피용자에게 업무·재산을 보고하게 하고 장부·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채무자회생법 제79조 준용),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채무자회생법 제82조 준용).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조사위원을 해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사위원을 심문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87조 제5항).
실무 체크포인트
- 조사위원 보고서의 계속기업가치 산정 전제(매출 추정·할인율)는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과 직결되니, 다투려면 가치 산정의 근거를 따져야 한다.
- 청산가치는 회생계획안의 권리변경이 청산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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