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원

조사위원이란 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선임해 채무자의 재산을 평가하고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조사·보고하는 기관이다(채무자회생법 제87조). 회생을 계속할지 청산할지 나누는 판단의 1차 근거를 제공한다.

쉽게 말하면 — 회생에 들어온 회사가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는지 따져 보는 전문가입니다. 보통 회계법인이 맡아 회사 재산을 실사하고 법원에 보고서를 냅니다.

선임(법원이 의견을 들어 선임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인 이상의 조사위원을 선임한다(채무자회생법 제87조 제1항·제2항). 조사에 필요한 학식·경험이 있고 그 회생절차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채무자회생법 제87조 제2항).

법문상으로는 임의 선임이지만, 실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회생사건에서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은 “선임할 수 있다”고만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든 회생사건에서 회계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둡니다.

조사 내용(재산가액과 두 가지 가치)

법원은 조사위원을 선임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법정 조사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87조 제3항). 채무자에 속하는 재산의 가액 평가(채무자회생법 제90조), 재산목록·대차대조표 작성(채무자회생법 제91조), 채무자가 회생에 이르게 된 사정과 업무·재산 상황 조사(채무자회생법 제92조)가 핵심이다.

가장 중요한 산물은 두 가지 가치의 비교다.

  • 청산가치: 채무자를 청산할 때 개별 재산을 처분해 얻는 가액의 합
  • 계속기업가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실무는 현금흐름할인법으로 산정)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지 여부가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할지 판단하는 핵심 근거다. 조사위원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이를 종합해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다(채무자회생법 제87조 제3항).

회사를 지금 문 닫고 재산을 팔았을 때 받을 돈(청산가치)과, 계속 굴렸을 때의 가치(계속가치)를 비교합니다. 계속 굴리는 것이 더 낫다고 나와야 회생을 이어 갑니다.

권한·의무(관리인 규정을 준용한다)

조사위원의 권한·의무·책임에는 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88조). 채무자의 임원·피용자에게 업무·재산을 보고하게 하고 장부·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채무자회생법 제79조 준용),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채무자회생법 제82조 준용).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조사위원을 해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사위원을 심문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87조 제5항).

실무 체크포인트

  • 조사위원 보고서의 계속기업가치 산정 전제(매출 추정·할인율)는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과 직결되니, 다투려면 가치 산정의 근거를 따져야 한다.
  • 청산가치는 회생계획안의 권리변경이 청산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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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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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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