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도 피상속인에게 귀속한 재산이면 상속재산이 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이 보유한 코인·토큰도 상속재산 조사와 재산목록 작성 대상이 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가상자산의 조사·귀속 확인, 한정승인 재산목록 기재, 상속세 평가 세 가지가 함께 문제된다.
쉽게 말하면 — 고인이 보유하던 코인이나 토큰도 재산이면 상속에 들어옵니다. 거래소 계정과 지갑을 조사하고, 그 코인이 정말 고인 것인지 확인하고,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적고, 상속세 평가까지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성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므로(민법 제1006조),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상자산도 공동상속재산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005조가 상속의 포괄·당연승계주의를 채택한 규정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권리·의무를 승계하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상속인을 보호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2003헌가13).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대법원도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고(2018도3619), 비트코인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았다(2021도9855). 다만 가상자산을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고 본다(2020도9789).
코인은 “돈”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고인의 코인은 상속재산으로 다루고, 여럿이 상속하면 함께 공유하는 재산이 됩니다.
상속재산 조사
가상자산은 있는 곳이 흩어져 있어 조사가 관건이다. 거래소 계정과 개인지갑을 모두 보아야 하고, 스테이킹·예치·렌딩·에어드롭·미수령 토큰과 원화 예치금도 확인한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주소·성명, 위탁 가상자산의 종류·수량 등을 적은 이용자명부를 작성·비치하므로(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국내 거래소 계정은 상속 절차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은 확인과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개인지갑은 지갑주소·개인키·시드문구·하드웨어월렛과 휴대전화·이메일·클라우드 자료가 단서가 되고, 개인키나 시드문구가 없으면 이전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지갑에 가상자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재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상속인이 실제 권리자인지, 단순 보관자인지, 타인 명의나 차명 관리·공동투자·위탁보관 관계인지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도 전자지갑 주소만으로는 그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거래 내역이 분산 기록되는 특성이 있다고 보았으므로(2020도9789), 지갑주소나 거래내역만으로 귀속관계를 단정하면 안 된다. 접근권한이 없어 회수가 어렵더라도 지갑주소·추정 수량·발견 경위·접근 불능 사유는 기록해 둔다.
코인은 지갑이나 거래소에 흩어져 있어 찾는 것부터가 일입니다. 게다가 지갑에 코인이 있다고 곧바로 고인 것이라 단정할 수 없어, 실제로 누구 것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착오이체와 반환채무
가상자산이 피상속인의 지갑에 들어 있어도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법률상 원인 없이 잘못 이체된 가상자산이라면, 이체받은 사람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질 수 있고 이는 민사상 채무에 그친다(2020도9789). 같은 판례는 착오이체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해도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런 가상자산은 적극재산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반환채무라는 소극재산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한정승인과 재산목록
한정승인에서는 상속재산목록이 핵심이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할 수 있고, 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제2항).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겠다는 승인이고(민법 제1028조), 신고 때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야 한다(민법 제1030조 제1항). 그래서 확인된 가상자산은 종류·수량·보관 장소와 거래소 계정인지 개인지갑인지, 평가기준일과 평가액 산정 근거까지 적는다.
귀속이 불명확한 가상자산도 무시하면 안 된다. 상속재산인지 의심되면 조사 경위를, 접근권한이 없으면 접근 불능 사유를, 회수가 어려우면 발견 경위와 확인 자료를 남긴다. 이는 뒤에서 볼 고의 누락 시비를 줄이는 데 필요하다.
한정승인을 하면 재산목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찾은 코인은 종류·수량·평가액까지 적고, 못 찾거나 접근이 안 되는 코인도 “왜 못 적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야 나중에 숨겼다는 시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 누락과 법정단순승인
가상자산을 알고도 숨기면 법정단순승인이 될 수 있다.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한정승인·포기 후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적지 않은 때를 단순승인 사유로 정한다. 그러나 단순한 누락만으로 항상 단순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란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 적지 않는 것이라고 엄격하게 보았다(2003다30968). 은닉은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이고, 부정소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써서 재산적 가치를 잃게 하는 것이다(2009다84936).
특히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들려는 의사가 필요하며, 그 증명책임은 법정단순승인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2019다29853). 그래서 가상자산 목록 누락도 같은 기준으로 본다. 상속인이 가상자산을 전혀 몰랐거나 귀속이 불명확해 적지 못한 경우는 곧바로 고의 누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존재와 귀속을 알면서 숨겼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한정승인은 채무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책임 범위를 상속재산으로 제한하는 제도이므로(2003다30968),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이 나올 수 있고 집행만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된다.
상속세 평가
가상자산도 상속세 과세대상이면 평가해 신고해야 한다. 상속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가상자산은 같은 조 제1항 제2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구체적 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있다. 그러므로 가상자산 상속세 평가는 이 세 조문을 함께 적어야 하고, 시가 평가 원칙 규정만으로는 불완전하다.
시행령은 가상자산을 두 부류로 나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하고, 그 밖의 가상자산은 거래일의 일평균가액이나 종료시각 시세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가상자산 평가액도 그 안에 반영한다.
코인 상속세 평가는 “제60조”만으로는 부족하고 제60조 제1항 제2호·제65조 제2항·시행령 제60조 제2항을 함께 봐야 합니다. 거래소 코인은 사망일 전후 각 1개월 평균가로 평가하고,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국내 거래소 계정을 먼저 확인한다. 휴대전화·이메일·문자·인증앱·거래소 알림·은행 입출금 내역이 단서다.
- 금융거래 조회만으로 모든 가상자산이 잡힌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은 따로 조사한다.
- 개인지갑 단서(하드웨어월렛·시드문구·개인키·지갑주소·브라우저 확장·비밀번호 관리앱)를 확보하되, 무단 접속·임의 처분은 분쟁을 부르므로 주의한다.
- 피상속인 명의인지, 타인 명의·공동투자·위탁보관인지, 착오이체·반환채무 가능성이 있는지 귀속관계를 확인한다(2020도9789).
-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가상자산명·수량·거래소명·지갑주소·평가기준일·평가액과 평가자료 출처를 적는다(민법 제1030조).
- 접근 불능·귀속 불명·회수 곤란도 조사 경위를 기록해 고의 누락 시비를 줄인다(민법 제1026조).
- 상속세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으로 한다.
- 상속·상속세 신고 후 새로 발견되면 재산목록 보정, 수정신고·경정청구 가능성을 검토하고 조사자료를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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