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도 피상속인에게 귀속한 재산이면 상속재산이 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이 보유한 코인·토큰도 상속재산 조사와 재산목록 작성 대상이 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가상자산의 조사·귀속 확인, 한정승인 재산목록 기재, 상속세 평가 세 가지가 함께 문제된다.
쉽게 말하면 — 고인이 보유하던 코인이나 토큰도 재산이면 상속에 들어옵니다. 거래소 계정과 지갑을 조사하고, 그 코인이 정말 고인 것인지 확인하고,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적고, 상속세 평가까지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도 상속재산이 되나
피상속인에게 귀속한 가상자산은 상속재산이 된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된다(같은 법 제1006조). 헌법재판소는 같은 법 제1005조가 상속의 포괄·당연승계주의를 채택한 규정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권리·의무를 승계하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상속인을 보호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2003헌가1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을 그에 관한 권리를 포함해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으로 거래·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다. 다만 사용처·용도가 제한된 증표, 게임 결과물,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등은 제외한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대법원도 형사사건에서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고(2018도3619),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았다(2021도9855). 다만 형법을 적용하면서 가상자산을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2020도9789). 이 형사판례들은 재산적 가치를 확인하는 보조 근거이고, 민사상 상속 여부는 피상속인에게 귀속한 재산상 권리인지에 따라 민법 제1005조로 판단한다.
코인은 법정화폐와 같지는 않지만 재산적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중 실제로 고인에게 귀속한 코인·토큰은 상속재산이 되고, 여럿이 상속하면 공동상속재산이 됩니다.
어디에서 어떤 가상자산을 조사하나
거래소 계정과 개인지갑을 함께 조사해야 한다. 스테이킹·예치·렌딩·에어드롭·미수령 토큰과 원화 예치금도 확인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주소·성명, 위탁 가상자산의 종류·수량과 가상자산주소를 적은 이용자명부를 작성·비치해야 한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다만 이 조항 자체가 상속인에게 조회·이전 권한이나 절차를 주지는 않는다. 상속인 확인과 이전은 각 사업자의 약관·실무를 확인해야 한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은 확인과 회수가 더 어려울 수 있다. 개인지갑은 지갑주소·개인키·시드문구·하드웨어월렛과 휴대전화·이메일·클라우드 자료가 단서다. 개인키나 시드문구가 없으면 이전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지갑에 가상자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재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상속인이 실제 권리자인지, 단순 보관자인지, 타인 명의나 차명 관리·공동투자·위탁보관 관계인지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도 전자지갑 주소만으로는 그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거래 내역이 분산 기록되는 특성이 있다고 보았으므로(2020도9789), 지갑주소나 거래내역만으로 귀속관계를 단정하면 안 된다. 접근권한이 없어 회수가 어렵더라도 지갑주소·추정 수량·발견 경위·접근 불능 사유는 기록해 둔다.
코인은 지갑이나 거래소에 흩어져 있어 찾는 것부터가 일입니다. 게다가 지갑에 코인이 있다고 곧바로 고인 것이라 단정할 수 없어, 실제로 누구 것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이체된 가상자산도 상속재산인가
지갑에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잘못 이체된 가상자산을 피상속인에게 온전히 귀속한 상속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잘못 이체된 가상자산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민사상 채무로 보았다. 이를 사용·처분해도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020도9789). 이 형사판결이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상속 실무에서는 적극재산과 함께 반환채무라는 소극재산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한정승인 재산목록에는 어떻게 적나
확인된 가상자산은 종류·수량·보관 장소와 평가액 산정 근거를 재산목록에 적는다. 거래소 계정인지 개인지갑인지와 평가기준일도 함께 적는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할 수 있고, 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제2항).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겠다는 승인이다(같은 법 제1028조). 신고할 때에는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야 한다(같은 법 제1030조 제1항).
귀속이 불명확한 가상자산도 무시하면 안 된다. 상속재산인지 의심되면 조사 경위를, 접근권한이 없으면 접근 불능 사유를, 회수가 어려우면 발견 경위와 확인 자료를 남긴다. 이는 뒤에서 볼 고의 누락 시비를 줄이는 데 필요하다.
한정승인을 하면 재산목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찾은 코인은 종류·수량·평가액까지 적고, 못 찾거나 접근이 안 되는 코인도 “왜 못 적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야 나중에 숨겼다는 시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에서 빠뜨리면 단순승인이 되나
가상자산을 상속채권자에게 숨길 의도로 재산목록에서 뺐다면 법정단순승인이 될 수 있다.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한정승인·포기 후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적지 않은 때를 단순승인 사유로 정한다. 그러나 단순한 누락만으로 항상 단순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란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 적지 않는 것이라고 엄격하게 보았다(2003다30968). 은닉은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이고, 부정소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써서 재산적 가치를 잃게 하는 것이다(2009다84936).
특히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들려는 의사가 필요하며, 그 증명책임은 법정단순승인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2019다29853). 그래서 가상자산 목록 누락도 같은 기준으로 본다. 상속인이 가상자산을 전혀 몰랐거나 귀속이 불명확해 적지 못한 경우는 곧바로 고의 누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존재와 귀속을 알면서 숨겼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한정승인은 채무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책임 범위를 상속재산으로 제한하는 제도이므로(2003다30968),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이 나올 수 있고 집행만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된다.
상속세는 어떻게 평가하나
가상자산도 상속세 과세대상이면 평가해 신고해야 한다. 상속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가상자산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65조 제2항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5조 제2항은 그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 상속세 평가는 이 세 조문을 함께 보아야 한다.
시행령은 가상자산을 두 부류로 나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 그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나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가상자산 평가액도 그 안에 반영한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만 이 기간이 9개월로 늘어난다(같은 조 제4항). 해외 거래소 이용 자체는 9개월 요건이 아니다.
코인 상속세 평가는 “제60조”만으로는 부족하고 제60조 제1항 제2호·제65조 제2항·시행령 제60조 제2항을 함께 봐야 합니다. 거래소 코인은 사망일 전후 각 1개월 평균가로 평가하고,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국내 거래소 계정을 먼저 확인한다. 휴대전화·이메일·문자·인증앱·거래소 알림·은행 입출금 내역이 단서다.
- 금융거래 조회만으로 모든 가상자산이 잡힌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은 따로 조사한다.
- 개인지갑 단서(하드웨어월렛·시드문구·개인키·지갑주소·브라우저 확장·비밀번호 관리앱)를 확보하되, 무단 접속·임의 처분은 분쟁을 부르므로 주의한다.
- 피상속인 명의인지, 타인 명의·공동투자·위탁보관인지, 착오이체·반환채무 가능성이 있는지 귀속관계를 확인한다(2020도9789).
-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가상자산명·수량·거래소명·지갑주소·평가기준일·평가액과 평가자료 출처를 적는다(민법 제1030조).
- 접근 불능·귀속 불명·회수 곤란도 조사 경위를 기록해 고의 누락 시비를 줄인다(민법 제1026조).
- 상속세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으로 한다.
- 상속·상속세 신고 후 새로 발견되면 재산목록 보정, 수정신고·경정청구 가능성을 검토하고 조사자료를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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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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