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란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유증 목적인 재산의 관리와 유언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를 가진 자다(민법 제1101조).
쉽게 말하면 — 유언장에 적힌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는 사람입니다. 유언자가 미리 지정하거나, 지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맡고, 필요하면 법원이 선임합니다.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상속인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지정과 선임
유언집행자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민법 제1093조). 지정·위탁이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민법 제1095조).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하나(민법 제1098조), 수증자는 결격자가 아니어서 유언집행자를 겸할 수 있다(94파8391).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선임한다(민법 제1096조·2007스31). 다만 유언자가 일단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이상, 그가 자격을 잃어도 상속인이 당연히 유언집행자가 되지는 않고 법원이 새로 선임해야 한다(2009다20840).
유언집행자 지정이 있었던 사건에서는 “현재 집행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인이 다시 집행권을 회복하지 않는다. 지정 유언집행자가 사망·해임·결격 등으로 직무를 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새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때까지 상속인의 처분권은 유언집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계속 제한된다(2009다20840).
지위
지정 또는 선임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민법 제1103조). 이는 유언집행자 행위의 효과가 상속인에게 귀속함을 정한 것이지, 상속인의 소송수행권이 늘 병존함을 정한 것은 아니다(2000다26920).
유언집행자는 유증 목적 재산을 관리하고 유언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민법 제1101조). 그래서 유증등기 신청, 유증 목적물에 관한 방해 등기 말소, 목적물 관리처럼 유언의 실현에 필요한 행위는 유언집행자의 직무 범위에 들어간다. 이 범위에서는 수증자와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중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2009다20840).
당사자적격
유언집행자는 유증 목적물에 관한 소송(상속등기 말소·소유권이전 등)에서 법정소송담당으로 원고적격을 가진다(97다57733·2000다26920). 따라서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그 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처분권이 제한되고, 그 범위에서 상속인은 원고적격이 없다(2009다20840).
유언집행자가 선임되면 유증 관련 소송은 상속인이 아닌 유언집행자가 당사자가 됩니다. 상속인이 소를 제기해도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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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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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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