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송달과 유치송달은 송달받을 본인을 직접 만나지 못하거나 본인이 수령을 거부할 때 쓰는 교부송달의 변형이다(민사소송법 제186조). 보충송달은 본인 대신 동거인·사무원에게 건네는 방식이고, 유치송달은 수령을 거부할 때 그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는 방식이다.
쉽게 말하면 — 본인이 집에 없으면 같이 사는 가족에게 대신 주는 것이 보충송달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안 받겠다”며 거부하면, 집 안에 서류를 놓고 오는 것이 유치송달입니다. 둘 다 본인에게 직접 못 줄 때의 방법입니다.
보충송달은 누구에게 할 수 있나?
주소등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무원·피용자·동거인에게 서류를 교부한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근무장소에서는 그 종업원 등이 수령을 거부하지 않을 때 교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사무원·피용자: 고용관계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평소 본인의 사무나 가사를 계속 돕는 사람이면 된다. 다만 아파트 경비원·빌딩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수령대행인이 아니다.
- 동거인: 본인과 같은 세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다. 주민등록 일치나 친족관계는 따지지 않으며, 일시적 동거도 포함한다. 반대로 같은 건물의 다른 세대 거주자나 하숙집 주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거인이 아니다.
- 사리를 분별할 지능: 서류의 취지를 이해하고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 기대되는 정도면 된다. 성년일 필요는 없다.
“같이 사는 가족”이 핵심입니다. 주민등록이 달라도 실제로 함께 살면 되고, 반대로 같은 빌라라도 다른 집 사람에게 주면 안 됩니다. 어린 자녀라도 서류를 전달할 만큼은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보충송달의 함정 — 이해상반과 송달장소
본인과 그 소송에서 이해가 대립하는 사람에게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 예컨대 원고와 피고가 같은 주소에 살 때, 한쪽에게 가는 서류를 상대방인 동거인이 받으면 부적법하다.
또 보충송달은 법이 정한 송달장소에서만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183조). 이사한 사람의 종전 주소나, 수감자의 수감 전 주소에서 가족이 받아도 무효다.
유치송달은 언제 하나?
본인이나 보충송달의 수령대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제3항). 이를 유치송달이라 한다. 수령의무를 위반한 데 대한 불이익의 성격을 가진다.
다만 근무장소에서 종업원 등 수령대행인이 거부한 경우에는 유치송달을 할 수 없다(같은 조 제2·3항). 근무장소의 동료는 본인을 위한 수령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때는 곧바로 발송송달 요건 검토로 넘어간다.
집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거부하면 서류를 놓고 올 수 있지만, 직장에서 동료가 거부하면 놓고 올 수 없습니다. 동료는 본인 서류를 받아 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효력
보충송달이 적법하면 수령대행인에게 교부한 때, 유치송달이 적법하면 서류를 장소에 놓아둔 때에 도달이 의제되어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도달주의 일반원칙; 교부·유치 행위 요건은 민사소송법 제186조). 서류가 본인에게 실제로 전달됐는지는 묻지 않는다. 발신주의(민사소송법 제189조)는 발송송달에만 적용되고 보충·유치송달과는 무관하다.
내가 직접 받지 않고 가족·직원이 대신 받았어도, 그 사람에게 건네진 순간(유치송달은 서류를 두고 온 순간) 나에게 송달된 것으로 칩니다. 실제로 내 손에 들어왔는지는 따지지 않으므로, 대신 받은 서류를 못 챙기면 그대로 기간이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원·피고 주소지가 같거나 가까운 사건은 이해상반 수령대행인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상대방 동거인이 받으면 송달이 무효가 된다.
- 보충송달은 적법한 송달장소에서만 유효하다(민사소송법 제183조). 이사 후 종전 주소 송달은 장소 흠으로 무효다.
- 근무장소 수령대행인이 거부하면 유치송달이 안 되므로, 바로 발송송달 요건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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