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란 양육자가 자녀를 사실상 데리고 있는 사람에게 자녀를 넘겨줄 것을 구하는 것이다(민법 제837조,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3항). 양육자로 지정된 지위를 현실에서 실현하는 청구다.
쉽게 말하면 — 아이를 키우기로 정해진 부모가 있는데 아이가 다른 사람 손에 있을 때, 아이를 넘겨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유아인도입니다. 양육자로 정해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아이를 데려와야 양육이 되기 때문에 문제됩니다.
누구의 권리인가
유아인도청구권은 독립한 실체권이 아니라 양육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청구권이다. 양육자로 지정되면 자녀를 실제로 보호·양육할 지위를 얻고(민법 제837조), 그 지위를 방해받으면 자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청구의 주체는 양육자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다를 수 있으므로 청구 주체를 친권자로 단정하지 않는다. 친권은 법정대리·재산관리와 연결되는 지위이고(민법 제909조), 양육은 실제 돌봄의 지위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른 사람으로 정했다면 인도를 구하는 쪽은 양육자다.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아이 문제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를 실제로 키우기로 정해진 사람입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나누어 정했다면 아이를 데려올 권리는 양육자에게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청구하나
양육자가 자녀를 사실상 데리고 있는 사람에게 청구한다. 상대방은 다른 부모인 경우가 보통이지만 부모 아닌 제3자여도 된다. 양육에 관한 처분이나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면서, 부모 아닌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공동상대방으로 하여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3항).
조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조부모라는 사정만으로 인도를 거부할 지위가 생기지는 않는다. 인도 여부는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로 판단한다.
상대가 전 배우자든 아이를 데리고 있는 조부모든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상대가 누구냐가 아니라 아이에게 무엇이 나은지로 정해집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자녀의 복리다. 양육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민법 제837조 제3항·제4항). 인도청구도 이 판단의 틀 안에 있다.
대법원은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 또는 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2021므12320). 별거 후 한쪽 부모가 상당 기간 자녀를 평온하게 양육해 왔다면, 그 양육 상태를 바꾸는 것이 자녀의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변경이 정당화된다(같은 판결).
자녀의 의사는 연령에 따라 고려된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의견 청취가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같은 조 단서).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느냐는 부모의 권리 다툼이 아니라 아이에게 어느 쪽이 더 나은가로 정해집니다. 특히 이미 한쪽이 오래 잘 키워 왔다면 그 상태를 함부로 바꾸지 않습니다.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이 아이의 의견을 직접 듣습니다.
이행명령·면접교섭과 무엇이 다른가
유아인도는 인도의무 그 자체이고, 이행명령은 확정된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별개의 수단이다. 인도의무는 판결·심판·조정으로 확정되고,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명령이 작동한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2호). 무엇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가는 유아인도가, 그 의무를 어떻게 강제하는가는 이행명령이 다룬다.
면접교섭과도 구별된다. 면접교섭은 자녀와 만나고 교류하는 권리이고, 유아인도는 자녀를 양육자에게 넘기는 것이다. 면접교섭은 자녀가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
“아이를 넘겨줄 의무가 있다”고 정하는 것과 “안 넘겨주니 강제해 달라”는 것은 다른 단계입니다. 앞이 유아인도, 뒤가 이행명령입니다. 아이를 만날 권리인 면접교섭과도 다릅니다.
인도 실현에는 어떤 제약이 있나
자녀는 물건이 아니어서 인도의 실현에 고유한 제약이 따른다. 유아 인도의 직접강제는 유체동산 인도청구의 집행 방법을 준용한다(재판예규 제1894호 제2조, 민사집행법 제257조). 그러나 이 방식은 물건을 빼앗아 넘기는 것을 전제하므로 사람인 자녀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유아인도 의무는 의무자의 적극적인 행위나 협력이 필요하고 자녀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민사집행법이 정한 직접강제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2020으508). 그래서 가사소송법은 이행명령과 감치라는 별도의 강제수단을 두고 있다(같은 결정).
자녀의 거부가 곧 집행불능은 아니다. 종전 예규는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어 스스로 인도를 거부하면 집행할 수 없다고 정했으나, 2025.1.15 개정으로 그 규정은 삭제됐다(재판예규 제1894호). 현행 예규에서 자녀의 의사능력 유무는 집행관이 확인할 참고사정의 하나이고(같은 예규 제4조 제1항), 집행관은 자녀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배려하며 아동 관련 전문가를 집행보조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같은 예규 제3조·제4조 제2항). (2026년 7월 기준)
아이는 짐이 아니어서 억지로 데려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스스로 거부하면 집행이 아예 불가능했지만, 2025년 2월부터는 그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집행관이 아이의 나이와 상태를 살피고 아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집행합니다. 그래도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아, 양육자로 정해졌다고 인도가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개념이 쓰이는 절차
- 친권자·양육자 지정 — 양육자를 정하면서 자녀의 인도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
- 이행명령 — 확정된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을 강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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