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제기

소의 제기란 원고가 법원에 분쟁의 재판을 구하는 소송행위다.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이라는 서면을 내는 방식이 원칙이며, 이를 소장제출주의라 한다. 소가 제기되면 그 사건은 법원에 걸려 심판 대상이 된다.

쉽게 말하면 — 재판을 받고 싶으면 법원에 소장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따지는 게 아니라 정해진 서면을 제출하는 행위가 소송의 출발점입니다.

어떻게 제기하나

소장을 작성해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된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우편 제출이나 전자소송 시스템 제출도 인정된다.

법원은 소장에 붙인 인지액이 법이 정한 최소 금액에 미달하면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접수가 보류되는 동안에는 소제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소액사건처럼 구술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도 있다. 소장 없이 소제기로 의제되는 경우도 있다. 지급명령에 채무자가 이의하면 지급명령 신청 시로 소급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제소전화해가 성립하지 않아 제소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 시로 소급한다(민사소송법 제388조).

인지가 부족하면 법원이 소장을 받아주지 않고 미뤄 둘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직 소를 낸 효력이 없으니, 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인지부터 제대로 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효과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을 낸 때로 소급해 소제기 효력이 발생한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이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중단과 제소기간 준수가 판단된다(민사소송법 제265조).

소가 제기되면 그 청구는 법원에 계속(係屬)된다. 같은 사건을 다시 소로 제기하는 것은 중복소송으로 금지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법원에 이미 걸려 있는 사건을 당사자가 다시 소로 낼 수 없다는 뜻이다.

소장을 낸 날을 기준으로 시효가 멈춥니다. 그리고 같은 다툼을 두 번 소송으로 낼 수는 없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시효 임박 사건은 인지 납부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인지가 최소액에 미달하면 접수가 보류되어 소제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48조).
  • 시효중단 시점은 소장 제출 시다(민사소송법 제265조). 접수 보류 중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보류 통지를 받으면 즉시 인지를 보정한다.
  • 같은 청구를 이중으로 제기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이미 계속 중인 사건이 있는지 먼저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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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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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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