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결정

기여분결정은 공동상속인 중 특별히 기여한 사람의 기여분을 정하는 절차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등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한다(민법 제1008조의2).

쉽게 말하면 — 부모를 오래 부양했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몫을 법원이 정하는 절차입니다. 가족들이 합의하지 못할 때 주로 문제됩니다.

무엇을 참작해 정하나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한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기여의 유형과 정도, 상속재산 규모,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한다. 기여분은 가액이나 비율로 정한다.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2012스156). 자식으로서의 기본적 부양의무를 넘는 정도라야 한다(같은 결정).

법원은 언제·어떤 방식으로·얼마나 기여했는지와 상속재산 규모를 함께 보고 기여분을 정합니다. “내가 많이 돌봤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식이면 당연히 하는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여야 인정됩니다.

기여분의 한도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피상속인이 유증한 부분은 기여분보다 앞서므로, 유증을 뺀 나머지가 기여분의 상한이다.

기여분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에서 유언으로 남에게 주기로 한 몫(유증)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유류분과의 관계

기여분은 유류분과 서로 관계가 없다(2013다60753). 기여분이 협의나 심판으로 정해지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소송에서 기여분 공제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고(94다8334), 기여분이 결정된 뒤에도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으며, 기여분 때문에 유류분이 부족해졌다는 이유로 기여분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같은 판결).

다만 헌법재판소는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 부분에 계속적용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결정). 개정 시한은 2025. 12. 31.이었으나, 현행 같은 조는 여전히 제1001·1008·1010조만 준용하고 같은 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절차·청구 요건

기여분 결정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고(가사소송법 제2조), 심판 청구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조정 전치가 적용된다(가사소송법 제50조). 청구 요건과 상속재산분할과의 관계는 기여분결정청구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기여가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 특별한 기여인지 자료로 확인한다.
  • 기여의 시기·방법·정도를 진료기록, 금융자료, 동거 자료 등으로 정리한다.
  • 기여분 상한을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가액을 뺀 금액으로 검토한다(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 유류분반환소송에서는 기여분 공제 항변이 통하지 않으므로(2013다60753),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 절차에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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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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