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에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을 진다(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이 연대책임을 배제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같은 법 제530조의9 제2항·제4항).
쉽게 말하면 — 회사를 쪼개도 원래 빚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쪼개진 회사들이 분할 전 빚을 함께 책임집니다. 그 책임을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에 따라 나누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합니다.
왜 연대책임이 원칙인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분할은 회사 재산을 여러 회사로 나누는 행위라,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기 채권이 재산 없는 회사로 배속되면 회수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분할 관여 회사 모두가 분할 전 채무를 연대해 지는 것을 원칙으로 둔다.
이 점이 합병과 다르다. 합병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가 존속·신설회사로 그대로 포괄승계되지만(상법 제530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235조), 분할은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한 채무만 승계하는 구조라(같은 법 제530조의10) 연대책임으로 채권자 공백을 메운다.
쪼개면서 빚만 빈껍데기 회사에 몰아넣으면 채권자가 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나눠 가진 회사들이 다 같이 책임진다”로 두어 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합니다.
연대책임을 배제하려면
분할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상법 제530조의9 제2항, 같은 법 제530조의3 제2항). 이 결의로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서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 지도록 정할 수 있다. 분할회사가 분할 후 존속하면, 분할회사는 신설회사가 지지 않는 나머지 채무만 부담한다(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채권자보호절차를 반드시 거친다(상법 제530조의9 제4항, 같은 법 제527조의5, 같은 법 제439조 제3항). 연대책임 배제는 채권자에게 불리하므로, 이 경우에 한해 채권자 이의절차가 강제된다. 사채권자가 이의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이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같은 법 제439조 제3항). 분할합병은 연대책임 배제와 무관하게 항상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친다(같은 법 제530조의11 제2항, 같은 법 제527조의5). 제530조의9 제3항은 분할합병의 연대책임 배제를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채권자보호절차 강제 근거는 제530조의11 제2항이 준용하는 제527조의5다.
“각자 가져간 만큼만 책임진다”로 바꾸려면, 주주들이 특별결의로 동의하고 채권자에게 이의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 절차를 안 거치면 연대책임이 그대로 남습니다.
효과
원칙적으로는 분할 관여 회사 전부가 분할 전 채무를 연대 변제한다(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채권자는 어느 회사에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연대책임을 적법하게 배제하면 각 회사는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한 채무만 부담한다(상법 제530조의9 제2항, 같은 법 제530조의10). 채권자는 자기 채권이 배속된 회사에만 청구할 수 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공고와 별도로 개별 최고해야 한다(상법 제527조의5 제1항). 최고를 누락했을 때 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연대책임 배제효가 미치는지는 절차 하자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 2008다92336은 분식회계 손해배상을 주장한 주주들이 실질주주명부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사가 그들의 채권자 지위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다.
연대책임 배제와 채권자보호절차가 적법하게 완료되면 채무는 계획서·계약서가 정한 회사에 귀속됩니다. 공고와 개별 최고를 누락하면 책임 배제 효과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알고 있는 채권자를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연대책임 배제 시 개별 최고를 누락하지 않는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따로 최고해야 한다(상법 제527조의5). 2008다92336은 주주명부 등의 정보만으로 그 주주가 분식회계 손해배상채권자라는 점까지 회사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므로, 사안의 정보와 채권 발생 경위를 확인한다.
- 분할계획서에 채무 귀속을 명확히 특정한다. 계획서의 필수기재사항과 승계 효과는 상법 제530조의5와 상법 제530조의10이 나누어 규정한다. 설립등기에는 분할계획서 등 법정 첨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50조).
- 분할합병은 항상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친다. 단순분할과 달리, 분할합병에 관여하는 각 회사는 연대책임 배제 여부와 무관하게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상법 제527조의5). 절차 증명서면을 빠짐없이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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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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