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에서 분할로 설립되거나 분할합병에 참여한 회사는 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을 진다(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이 연대책임을 배제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530조의9 제2항·제4항).
쉽게 말하면 — 회사를 쪼개도 원래 빚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쪼개진 회사들이 분할 전 빚을 다 함께 책임집니다. 그 책임을 “각자 가져간 재산만큼만”으로 줄이려면 주주 동의와 채권자 보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왜 연대책임이 원칙인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분할은 회사 재산을 여러 회사로 나누는 행위라,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기 채권이 재산 없는 회사로 배속되면 회수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분할 관여 회사 모두가 분할 전 채무를 연대해 지는 것을 원칙으로 둔다.
이 점이 합병과 다르다. 합병은 채무가 존속·신설회사로 포괄승계되지만(상법 제530조의10), 분할은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한 채무만 승계하는 구조라 연대책임으로 채권자 공백을 메운다.
쪼개면서 빚만 빈껍데기 회사에 몰아넣으면 채권자가 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나눠 가진 회사들이 다 같이 책임진다”로 두어 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합니다.
연대책임을 배제하려면
분할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상법 제530조의3 제2항). 이 결의로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서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 지도록 정할 수 있다. 분할회사가 분할 후 존속하면, 분할회사는 신설회사가 지지 않는 나머지 채무만 부담한다(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채권자보호절차를 반드시 거친다(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상법 제527조의5, 상법 제439조 제3항). 연대책임 배제는 채권자에게 불리하므로, 이 경우에 한해 채권자 이의절차(상법 제232조)가 강제된다. 분할합병은 연대책임 배제와 무관하게 항상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친다(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상법 제527조의5). 제530조의9 제3항은 분할합병의 연대책임 배제를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채권자보호절차 강제 근거는 제530조의11 제2항이 준용하는 제527조의5다.
“각자 가져간 만큼만 책임진다”로 바꾸려면, 주주들이 특별결의로 동의하고 채권자에게 이의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 절차를 안 거치면 연대책임이 그대로 남습니다.
효과
원칙적으로는 분할 관여 회사 전부가 분할 전 채무를 연대 변제한다(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채권자는 어느 회사에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연대책임을 적법하게 배제하면 각 회사는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한 채무만 부담한다(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상법 제530조의10). 채권자는 자기 채권이 배속된 회사에만 청구할 수 있다.
개별 최고를 빠뜨리면 그 채권자에 대해서는 연대책임 배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따로 최고하지 않으면(상법 제232조 제1항), 그 채권자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이 존속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다만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가 다툼이 되는데, 분할 전 회사가 채권자의 존재를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없으면 그 채권자는 개별 최고 대상인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92336 판결).
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빚이 정해진 회사에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는 채권자에게 따로 알리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책임 분리가 인정되지 않아 여전히 모든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연대책임 배제 시 개별 최고를 누락하지 않는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따로 최고하지 않으면 그 채권자에 대해 연대책임이 그대로 남는다(상법 제232조). 다만 어떤 채권자가 개별 최고 대상인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는 분할 전 회사가 그 채권자의 존재를 알 수 있었는지로 판단한다(대법원 2008다92336 판결). 채권자 명부를 정비해 빠짐없이 최고한다.
- 분할계획서에 채무 귀속을 명확히 특정한다. 어느 채무가 어느 회사로 가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가 각하될 수 있다(상법 제530조의10). 부채 귀속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 분할합병은 항상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친다. 단순분할과 달리, 분할합병에 관여하는 각 회사는 연대책임 배제 여부와 무관하게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상법 제527조의5). 절차 증명서면을 빠짐없이 준비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923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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