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에서 분할로 설립되거나 분할합병에 참여한 회사는 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을 진다(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이 연대책임을 배제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530조의9 제2항·제4항).
쉽게 말하면 — 회사를 쪼개도 원래 빚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쪼개진 회사들이 분할 전 빚을 다 함께 책임집니다. 그 책임을 “각자 가져간 재산만큼만”으로 줄이려면 주주 동의와 채권자 보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왜 연대책임이 원칙인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분할은 회사 재산을 여러 회사로 나누는 행위라,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기 채권이 재산 없는 회사로 배속되면 회수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분할 관여 회사 모두가 분할 전 채무를 연대해 지는 것을 원칙으로 둔다.
이 점이 합병과 다르다. 합병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가 존속·신설회사로 그대로 포괄승계되지만(상법 제530조 제2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235조), 분할은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한 채무만 승계하는 구조라(상법 제530조의10) 연대책임으로 채권자 공백을 메운다.
쪼개면서 빚만 빈껍데기 회사에 몰아넣으면 채권자가 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나눠 가진 회사들이 다 같이 책임진다”로 두어 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합니다.
연대책임을 배제하려면
분할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상법 제530조의3 제2항). 이 결의로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서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 지도록 정할 수 있다. 분할회사가 분할 후 존속하면, 분할회사는 신설회사가 지지 않는 나머지 채무만 부담한다(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채권자보호절차를 반드시 거친다(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상법 제527조의5, 상법 제439조 제3항). 연대책임 배제는 채권자에게 불리하므로, 이 경우에 한해 채권자 이의절차(상법 제232조)가 강제된다. 분할합병은 연대책임 배제와 무관하게 항상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친다(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상법 제527조의5). 제530조의9 제3항은 분할합병의 연대책임 배제를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채권자보호절차 강제 근거는 제530조의11 제2항이 준용하는 제527조의5다.
“각자 가져간 만큼만 책임진다”로 바꾸려면, 주주들이 특별결의로 동의하고 채권자에게 이의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 절차를 안 거치면 연대책임이 그대로 남습니다.
효과
원칙적으로는 분할 관여 회사 전부가 분할 전 채무를 연대 변제한다(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채권자는 어느 회사에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연대책임을 적법하게 배제하면 각 회사는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한 채무만 부담한다(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상법 제530조의10). 채권자는 자기 채권이 배속된 회사에만 청구할 수 있다.
개별 최고를 빠뜨리면 그 채권자에 대해서는 연대책임 배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따로 최고하지 않으면(상법 제232조 제1항), 그 채권자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이 존속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다만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가 다툼이 되는데, 분할 전 회사가 채권자의 존재를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없으면 그 채권자는 개별 최고 대상인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92336 판결).
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빚이 정해진 회사에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는 채권자에게 따로 알리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책임 분리가 인정되지 않아 여전히 모든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연대책임 배제 시 개별 최고를 누락하지 않는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따로 최고하지 않으면 그 채권자에 대해 연대책임이 그대로 남는다(상법 제232조). 다만 어떤 채권자가 개별 최고 대상인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는 분할 전 회사가 그 채권자의 존재를 알 수 있었는지로 판단한다(대법원 2008다92336 판결). 채권자 명부를 정비해 빠짐없이 최고한다.
- 분할계획서에 채무 귀속을 명확히 특정한다. 어느 채무가 어느 회사로 가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가 각하될 수 있다(상법 제530조의10). 부채 귀속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 분할합병은 항상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친다. 단순분할과 달리, 분할합병에 관여하는 각 회사는 연대책임 배제 여부와 무관하게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상법 제527조의5). 절차 증명서면을 빠짐없이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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