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정보

신청정보란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인이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로, 등기신청서(또는 전자문서)에 기재하는 부동산 표시·등기목적·등기원인·신청인 인적사항 등 등기의 처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말한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쉽게 말하면 — 등기신청서에 적는 내용 전체입니다. “어떤 부동산을, 어떤 이유로, 누가, 어떤 목적으로 등기 신청하는가”를 담은 서류의 기재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어떻게 다른가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 신청정보: 등기신청서 본체에 직접 기재하는 사항. 신청인·부동산 표시·등기목적·등기원인 등 기본 식별 정보가 여기에 해당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 첨부정보: 신청정보와 함께 등기소에 제공하는 보충 증명 자료. 등기원인증서·인감증명·주소증명 정보 등이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신청정보가 등기신청의 ‘몸체’라면, 첨부정보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다.

신청정보는 신청서에 직접 채워 넣는 칸(부동산 주소, 등기 이유 등)이고, 첨부정보는 그 칸에 쓴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같이 내는 서류들(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입니다.

신청정보의 필수 기재사항은 무엇인가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은 다음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정한다.

  1.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토지·건물·구분건물별 구분)
  2.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4. 대리인에 의한 신청인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6. 등기의 목적
  7. 등기필정보(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 단독신청의 경우에 한함)
  8. 등기소의 표시
  9. 신청연월일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등기와 관련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 및 과세표준액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함께 제공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4조 제1항).

실무에서 작성하는 등기신청서 양식에서 부동산 표시란, 원인란, 목적란, 신청인란, 세액란을 채우는 것이 바로 이 필수 기재사항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등기신청의 방법은 두 가지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

  •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등기신청서)을 제출한다.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인터넷등기소)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전자문서로 송신한다.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5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

보통 등기신청 1건 = 부동산 1개가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같은 날 같은 이유로 여러 필지에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처럼 목적과 원인이 동일하면 묶어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정보의 흠결과 각하

신청정보에 법정 방식에 맞지 않거나, 등기기록의 부동산 표시·등기의무자 표시와 다르거나, 첨부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하 전에 보정이 가능한 흠은 보정 기회를 준다. 신청인이 등기관의 보정 명령을 받은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를 피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상업등기에서의 신청정보

상업등기에서도 신청정보 개념은 같다. 상업등기규칙 제51조는 신청인의 성명·주소, 등기의 목적 및 사유, 등기할 사항, 등록면허세액, 등기신청수수료액, 신청연월일, 등기소의 표시 등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도록 정한다(상업등기규칙 제51조, 상업등기법 제24조).

실무 체크포인트

  • 등기원인 연월일은 실제 원인(계약일·판결 확정일·사망일 등) 날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등기원인증서(등기원인증서)와 날짜가 다르면 각하 사유가 된다.
  • 등기의무자의 인적사항(주소·주민등록번호)이 등기기록과 다른 경우 각하될 수 있다.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전에 주소변경등기를 먼저 해야 한다.
  • 공동신청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와 함께 제공해야 하므로, 등기필정보 분실 대처 페이지 참조.
  •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정보 내용이 같으면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그 사실을 신청정보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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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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