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정보

신청정보란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인이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로, 등기신청서(또는 전자문서)에 기재하는 부동산 표시·등기목적·등기원인·신청인 인적사항 등 등기의 처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말한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쉽게 말하면 — 등기신청서에 적는 내용 전체입니다. “어떤 부동산을, 어떤 이유로, 누가, 어떤 목적으로 등기 신청하는가”를 담은 서류의 기재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어떻게 다른가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 신청정보: 등기신청서 본체에 직접 기재하는 사항. 신청인·부동산 표시·등기목적·등기원인 등 기본 식별 정보가 여기에 해당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 첨부정보: 신청정보와 함께 등기소에 제공하는 보충 증명 자료.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등이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인감증명은 이 조가 아니라 방문신청의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에서 나온다.

신청정보가 등기신청의 ‘몸체’라면, 첨부정보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다.

신청정보는 신청서에 직접 채워 넣는 칸(부동산 주소, 등기 이유 등)이고, 첨부정보는 그 칸에 쓴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같이 내는 서류들(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입니다.

신청정보의 필수 기재사항은 무엇인가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은 다음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정한다.

  1.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토지·건물·구분건물별 구분)
  2.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4. 대리인에 의한 신청인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6. 등기의 목적
  7. 등기필정보. 다만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등기소의 표시
  9. 신청연월일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면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2항,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법인 대표자와는 주체가 다르다.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등기와 관련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 및 과세표준액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함께 제공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4조 제1항).

실무에서 작성하는 등기신청서 양식에서 부동산 표시란, 원인란, 목적란, 신청인란, 세액란을 채우는 것이 바로 이 필수 기재사항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등기신청의 방법은 두 가지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

  •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등기신청서)을 제출한다.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인터넷등기소)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전자문서로 송신한다.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5조 단서). 대법원규칙이 정한 일괄신청은 ①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② 부동산등기법 제97조 각 호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③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각 호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다(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 제1항).

보통 등기신청 1건 = 부동산 1개가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여러 필지에 같은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처럼 목적과 원인이 같으면 묶어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정보의 흠결과 각하

신청정보에 관한 각하 사유는 호마다 문언이 다르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 제5호: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않는 경우
  • 제6호: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제7호: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다만 부동산등기법 제27조 포괄승계인의 신청, 동일인임을 대법원규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제8호: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제9호: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제8호는 등기원인증명정보와의 불일치이지 첨부정보 일반과의 불일치가 아니다. 주소증명·인감증명이 신청정보와 어긋나는 것만으로 제8호가 열리지는 않는다. 첨부정보를 아예 내지 않은 것은 제9호다.

각하 전에 보정이 가능한 흠은 보정 기회를 준다.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부분을 보정하면 각하하지 아니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단서).

상업등기에서의 신청정보

상업등기에서도 신청정보 개념은 같다. 상업등기규칙 제51조는 신청인의 성명·주소, 등기의 목적 및 사유, 등기할 사항, 등록면허세액, 등기신청수수료액, 신청연월일, 등기소의 표시 등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도록 정한다(상업등기규칙 제51조, 상업등기법 제24조).

실무 체크포인트

  • 등기원인 연월일은 원인이 된 법률행위·법률사실의 날짜를 적는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1항 제4호). 물권이 이전된 날이 아니다. 판결은 주문에 등기원인과 연월일이 있으면 그대로 적고, 없으면 등기원인 「확정판결」·연월일 「판결선고일」로 적는다. 형성판결(공유물분할·사해행위취소 등)만 연월일이 「판결확정일」이다(등기예규 제1786호 4.가·4.나). 등기원인증서(등기원인증서)와 날짜가 다르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8호 각하 사유가 된다.
  •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으면 각하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 본문). 다만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등기기록과 같고 주소증명정보로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상 주소로 바뀐 사실이 확인되면 각하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의2 제1항). 등기의무자가 외국인·미등기 외국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면 이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주소변경 사실이 첨부된 주소증명정보에 명백히 나타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2조). 사전 주소변경등기가 늘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와 함께 제공해야 하므로, 등기필정보 분실 대처 페이지 참조.
  •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정보 내용이 같으면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제공하고 다른 신청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에 제공하였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 갈음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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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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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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