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란 행정청(증명청 또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 신고인의 인감이 인감대장에 등재된 것과 동일함을 공적으로 증명하여 발급한 문서다(인감증명법 제1조, 인감증명법 제12조).

쉽게 말하면 — 주민센터에 미리 등록해 둔 도장(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국가가 보증해 주는 공문서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상속등기 서류에 찍힌 도장이 진짜 본인 것이 맞는지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공서가 직접 발급해 줍니다.

인감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출장소장(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게 신청한다(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위임장과 위임자·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미성년자의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고, 피한정후견인은 그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며, 피성년후견인의 것은 성년후견인이 신청한다(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 단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복사방지 특수용지에 인쇄하여 발급한다(같은 조 제4항 제3호).

대리인이 발급받을 때는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무인을 한다(인감증명법 제12조 제3항,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4호). 본인이 수령할 때는 서명 또는 무인으로 한다(같은 호).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전자문서 발급도 가능하나,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이나 법원(등기·소송·공탁·집행)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은 전자 발급 대상에서 제외한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5호).

가까운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정부24)으로도 발급되지만, 부동산 거래나 등기·법원 제출용은 반드시 창구에서 종이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에 따라 발급 절차가 다른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별도 서식(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을 사용하며, 부동산 매수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법인명·소재지·법인등록번호)를 신청 시 관계공무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제공하고 이를 확인한 후 발급신청자가 서명한다(같은 조 제3항). 자동차 매도용도 같은 방식이다.

일반 용도는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발급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5호).

부동산을 팔 때 발급받는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자 이름이 적힙니다. 이 때문에 “갑에게 파는 용도”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을에게 파는 계약”에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은?

인감증명법 자체에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을 규정한 조문은 없다. 유효기간은 제출처 법령이 각각 정한다. 부동산등기 신청 첨부서류로 사용하는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대리인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동의·위임일부터 6개월이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

등기신청에 쓸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안에 써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났다면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다. 이때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인감도장 날인 대신 본인이 직접 서명하는 방식이다. 등기신청에서도 같은 대체를 명시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의2).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관계 법령에서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거래에만 적용한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즉 인감증명을 대신하는 것이지 별개 용도로 쓰이는 문서가 아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본인이 발급시스템에서 용도를 기재하고 전자서명으로 확인해 저장한 표준화된 정보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종이 문서가 아니므로, 제출처(행정기관등)에 별도로 발급증을 내면 제출처가 발급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구조로 운영한다(같은 법 제7조 제7항·제8항). 발급증을 출력해도 그 출력물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서 효력이 없다(같은 법 같은 조 제8항).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낼 수 있습니다. 미리 도장을 등록해 두지 않아도,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서명하면 발급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있는데, 이때는 종이 대신 발급증 번호를 제출처에 알려 주면 됩니다.

발급 수수료와 면제 대상

인감증명서 1통당 600원이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다음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같은 조 제2항):

  • 국가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신청 첨부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전자문서 발급

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 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 발급기관은 본인의 신청을 받아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로 발급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인감 신고 때 통보에 동의해 인감대장에 서명·날인해 두었거나 전자민원창구로 전자문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서 없이 통보한다(같은 항). 제3자가 위임장을 위조해 대리 발급받는 것을 본인이 곧바로 알아챌 수 있게 하는 장치다.

또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사람은 발급기관에 발급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인감증명법 제12조의2). 발급기관·발급일자·주민등록번호·발급사실 확인번호로 진위를 확인해 준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4조).

인감 신고 때 ‘발급 사실 통보’에 동의해 두면, 누군가 내 인감증명서를 떼어 갈 때마다 문자로 알림이 옵니다. 위임장을 위조한 대리 발급을 바로 알아챌 수 있어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인감보호 신청으로 부정 발급을 막을 수 있나?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본인 및 지정인 외에는 인감변경·말소·증명서 발급 신청 등을 하지 못하도록 인감보호 신청을 할 수 있다(인감증명법 제14조의2 제1항).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방문해 인감보호신청서와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한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다만 본인의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을 방문하면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부동산 명의도용·사기 예방에 활용되는 제도다.

보이스피싱이나 부동산 사기가 걱정된다면, 주민센터에서 ‘인감보호 신청’을 해 두면 내가 지정한 사람 외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해지할 때도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부동산 매도용은 매수자 인적사항이 특정된 서식으로 발급되므로, 매수자가 바뀌면 인감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미리 발급해 두면 계약 변경 시 재발급 비용이 생긴다.
  • 외국인은 인감증명법 제3조 제3항·제4항에 따라 체류지 또는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 출신 외국인은 본국 관공서 또는 공증인의 인증으로 대체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
  • 인감증명서 발급사실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발급기관·발급일자·주민등록번호·발급사실 확인번호로 진위 확인이 가능하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4조).
  • 협의분할 상속등기에서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1명이라도 누락되면 보정 또는 각하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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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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