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력이란 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효력이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해 한다(민사집행법 제24조). 좁은 의미의 집행력은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에 인정되며, 확인판결·형성판결에는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판결대로 따르지 않는 상대에게 국가의 힘을 빌려 강제로 받아내는 힘입니다. 예컨대 “돈을 갚아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가 안 갚을 때 그 판결로 통장·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언제 집행력이 생기나
판결은 원칙적으로 확정되어야 집행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4조). 다만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확정 전이라도 선고만으로 바로 집행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13조). 가집행선고에 의한 집행력은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에만 인정되고, 신분 등 비재산권 청구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집행력은 이행판결에만 있다. 확인판결이나 형성판결에는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집행력이 생기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다.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력과 기판력의 차이
집행력은 강제로 권리를 실현하는 효력이고, 기판력은 같은 분쟁을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다. 둘은 별개다. 확인판결은 기판력은 있어도 집행력은 없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문 부여된 판결정본)이 필요하다.
판결 외에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 있다.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가집행선고가 내려진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 승낙 문언이 있는 공정증서, 소송상 화해·청구인낙 등이 그렇다(민사집행법 제56조).
“다시 못 다툰다”(기판력)와 “강제로 받아낸다”(집행력)는 다른 힘입니다. 확인 판결은 결론을 못 뒤집게 할 뿐, 그걸로 압류는 못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재산권 청구 이행판결에는 소장·준비서면에 가집행선고 신청 문구를 넣는다. 재산권 청구는 직권으로도 붙지만, 신청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한다(민사소송법 제213조).
- 강제집행에 들어가려면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춰야 한다.
- 가집행선고부 판결로는 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없다. 이 절차들은 확정판결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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