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

압류금지채권이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 보장 등을 위해 법이 압류를 금지한 채권이다(민사집행법 제246조). 급여채권의 일정 부분, 법정 한도 이하의 일반 예금,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쉽게 말하면 — 빚을 갚지 못해도 압류할 수 없는 돈이 있습니다. 급여에는 월 250만원의 최저 보장과 고액 급여 조정산식이 적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일반 예금의 250만원 한도는 계좌별이 아니라 전 금융기관 합계 기준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2021다206356).

어디까지 압류가 금지되나

예금과 생계비계좌

민사집행법은 압류하지 못하는 금전·채권을 정한다. 일반 예금은 현행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채무자 명의의 전 금융기관 예금을 합산한 개인별 잔액 250만원까지 압류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2026.2.1 시행 개정으로 종전 185만원에서 인상).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의 압류금지 금전이나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일반 예금의 250만원 한도에서 그 합계액을 뺀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두 한도는 더해지지 않는다. 시행령 제7조 단서는 일반 예금 250만원에서 압류하지 못한 금전과 생계비계좌 예금을 빼므로, 생계비계좌로 250만원을 보호받으면 일반 예금 몫은 남지 않는다.

제246조 제1항의 제8·9호 개정규정은 2026.2.1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취소사건부터 적용되고(민사집행법 부칙 제2조(2025.1.31)), 시행령의 250만원 기준은 같은 날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부칙 제2조(2026.1.27)).

2026.2.1부터는 금융기관이 자연인의 요청에 따라 생계비계좌를 하나 개설할 수 있고, 그 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민사집행법 제246조의2·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계좌 잔액과 1개월간 입금액은 원칙적으로 각각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되지만, 이자 지급으로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시행령 제8조 제3항).

급여채권

급여채권의 압류금지액은 원칙적으로 월 급여의 2분의 1이지만, 최저·최고 조정산식이 적용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월 급여가 250만원 이하이면 전액,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 5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이면 2분의 1이 압류금지다. 600만원을 초과하면 300만원 + {(월 급여÷2) - 300만원}÷2가 압류금지액이다. 예를 들어 월 급여 1,000만원의 압류금지액은 400만원이다. 여러 직장이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으면 합산해 계산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5조).

판례 2013다40476은 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현행 제9호)와 당시 한도 15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했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에서 합계 초과 사실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는 현재 금액과 무관하게 유효하다.

누가 증명하나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에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즉 개인별 예금 잔액, 제195조 제3호의 압류금지 금전, 생계비계좌 예금의 합계가 법정 한도를 초과한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2013다40476).

반대로 채무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압류금지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에서는, 압류 당시 전 금융기관 예금 합계 중 법정 한도 이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2021다206356).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과 압류 대상 계좌들의 입출금 내역 등으로 증명할 수 있고, 범위변경에 따른 압류명령 취소결정을 반드시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같은 판결).

누가 어떤 소를 제기했는지에 따라 증명책임이 다릅니다. 채권자의 추심의 소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반환 소에서는 채무자가 각각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예금계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원래 채권의 압류금지 효력이 예금채권에 그대로 미치지는 않는다(2008마1774 판시사항 [1]·2013다25552). 다만 그 예금이 현행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생계비계좌 예금이거나 제9호의 일반 예금 한도 내에 해당하면 그 규정에 따라 별도로 압류가 금지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현행법에서 제2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원이 계좌에 이체되어 압류되면,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취소는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어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013다25552). 별도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제3항).

서면의 제목은 내용에 우선하지 않는다. 2008마1774는 당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현행 제3항)에 관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취소를 구하는 서면을 즉시항고나 이의신청 등의 제목으로 제출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법원은 취소 신청으로 보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판시사항 [2]). 보훈연금이 입금된 예금채권이 압류된 사안이었다(판시사항 [3]).

보장성보험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는 생명·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 중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가 정한 범위만 압류하지 못하게 한다(2015다50286). 따라서 보장성보험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 전액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파산선고 당시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지만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2023다240466). 같은 판결은 파산관재인의 보장성보험 해지는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당시 나목 150만원, 현행 250만원) 가목에 해당하거나 유추적용되지 않지만, 당시 나목이 정한 150만원 이하 부분은 압류금지채권으로서 파산재단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다.

연금과 예금은 어떻게 되나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2019다25083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압류금지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같은 판례 판시사항 [1]).

2025모201은 선고 당시의 구 제8호와 185만 원 기준을 전제로, 수용자의 대한민국에 대한 보관금 반환채권이 제246조 제1항 제2호 또는 구 제8호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구 제8호를 유추적용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현행법에서 일반 예금은 제9호이고 신규 적용 기준은 250만 원이지만, 보관금 반환채권이 예금채권이 아니라는 판시 범위는 그대로다(민사집행법 제246조·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그 채권은 압류가 가능하고, 다만 법원이 수용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압류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2025모201).

실무 체크포인트

  • 급여 등 제2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원이 통장에 입금된 뒤 압류됐다면 현행 제2항의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2013다25552).
  • 일반 예금이 제9호의 한도 내에 해당한다면 압류 제외를 주장한다.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반환을 구하는 소에서는 전 금융기관 잔액 자료를 준비한다(2021다206356).
  • 서면 제목을 잘못 붙여도 내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지만, 신청 취지는 압류명령 취소로 명확히 적는다(2008마1774).
  • 보험 압류에서는 보장성인지부터 나누고,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은 해지 사유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의 한도를 확인한다(2015다50286).
  •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채권은 제4호 한도가 아니라 전액이 압류금지다(2019다250831).
  •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는 구 제8호를 유추적용할 수 없으므로, 제246조 제3항의 범위 변경을 신청한다(2025모201).

  • 민사집행법 밖의 압류금지도 함께 확인한다. 건설공사 도급대금 중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와 그 시행령으로 압류가 금지되고, 공사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산 시까지 기성금으로 받은 금액을 고려해 잔여 공사대금 중 압류금지 노임채권액을 산정한다(2014다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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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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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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