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

압류금지채권이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 보장 등을 위해 법이 압류를 금지한 채권이다(민사집행법 제246조). 급여채권의 일정 부분, 법정 한도 이하의 예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쉽게 말하면 — 빚을 갚지 못해도 압류할 수 없는 돈이 있습니다. 월급의 절반(최소 월 250만원), 통장 잔액 250만원까지는 법으로 보호됩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건드릴 수 없게 막아 둔 것입니다.

범위

민사집행법은 압류하지 못하는 금전·채권을 정한다.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이 법정 한도 이하이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그 한도는 개인별 250만원이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2026.2.1 시행 개정으로 종전 185만원에서 인상). 다만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한도에서 뺀다(시행령 제7조 단서). 급여채권은 2분의 1이 압류금지이되 월 250만원까지 최저 보장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판례 2013다40476은 개정 전(150만원) 기준으로 판단했으나, 합계 초과 사실의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다는 법리는 그대로 유효하다.

증명책임

추심의 소에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즉 예금 잔액과 압류금지 금전의 합계가 법정 한도를 초과한다는 사실)은 추심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2013다40476).

“이 통장이 압류 가능하다”는 것은 채권자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내 돈은 압류금지”라고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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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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