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이란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사무를 맡는 독립된 단독제 사법기관이다(법원조직법 제55조·집행관법 제2조). 지방법원과 그 지원에 두며, 소속 지방법원장이 임면한다(법원조직법 제55조).
쉽게 말하면 — 현장에 직접 나가 물건을 압류하거나 집을 비우게 하는 등, 강제집행의 실력행사를 맡는 사람입니다. 법원 소속이지만 독립해서 일합니다.
법적 지위
집행관은 자기 판단과 책임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독립기관이고, 법관의 단순한 보조기관이 아니다. 봉급을 받지 않고 위임받은 직무에 대한 법정 수수료와 체당금을 받는다(집행관법 제19조). 정해진 수수료를 초과해 징수하거나 특별한 보수를 받지 못한다(집행관법 제19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26조 제2항). 다만 집행관법 제6조 각 호의 의무적 사무에는 체당금 외에 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같은 조 제2호의 사무만 예외적으로 제19조가 적용된다(집행관법 제20조).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건마다 정해진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미리 비용을 예납해야 집행이 진행됩니다.
무슨 집행을 맡나
집행관은 사실행위가 필요한 집행을 직접 한다. 유체동산 압류, 동산·부동산 인도집행, 유체동산 가압류·가처분 집행 등이 대표적이다. 서류로 처리하는 부동산·채권 집행은 집행법원이 맡고, 현장 집행은 집행관이 맡는 식으로 역할이 나뉜다. 채권자는 집행권원(집행권원)을 갖춰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한다.
TV·가구 같은 물건을 들어내는 압류나, 세입자를 내보내는 명도 집행은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서 합니다. 부동산 경매나 통장 압류는 법원이 서류로 진행합니다.
권한(실력행사와 증인)
집행관은 집행에 필요하면 채무자의 주거·창고를 수색하고 잠긴 문을 여는 등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5조). 저항을 받으면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조 제2항), 다만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 또는 법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직원·경찰공무원 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같은 법 제6조).
직무 수행 불가능 시 대행
집행관이 정당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명령 법원·검사나 위임 본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집행관법 제16조). 위임한 본인에게 알릴 수 없거나 긴급한 처분이 필요할 때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신고하고,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다른 집행관이나 법원사무관 등에게 직무 집행을 명한다(집행관법 제16조 제2항).
직무 집행에 대한 불복
집행관의 집행이나 집행행위에 대한 불복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한다(민사집행법 제16조). 이의사유는 집행 또는 집행행위의 형식적·절차상 하자에 한정된다. 집행권원 자체의 실체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는 이의사유가 되지 않는다.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없거나 소멸했다는 주장은 가처분이의나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취소로 다투어야 한다(2025마6304 판시 [2]).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의 불복 방법은 재판의 종류에 따라 나뉜다.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같은 법 제17조 제1항), 그 밖의 경우에는 특별항고로만 다툴 수 있다(2016마5082 판시 [1]). 특별항고만 허용되는 재판에 관하여는 항고장에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적지 않았더라도 접수 법원이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야 한다(같은 결정 판시 [2]).
실무 체크포인트
- 집행관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한 집행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와 제3자에게 위임의 흠이나 제한을 주장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43조 제1항).
- 소액 유체동산 집행은 채권자가 변호사·법무사 없이 집행관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어 비용을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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