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

집행관이란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사무를 맡는 독립된 단독제 사법기관이다(법원조직법 제55조·집행관법 제2조). 지방법원과 그 지원에 두며, 소속 지방법원장이 임면한다(법원조직법 제55조).

쉽게 말하면 — 현장에 직접 나가 물건을 압류하거나 집을 비우게 하는 등, 강제집행의 실력행사를 맡는 사람입니다. 법원 소속이지만 독립해서 일합니다.

법적 지위

집행관은 자기 판단과 책임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독립기관이고, 법관의 단순한 보조기관이 아니다. 봉급을 받지 않고 위임받은 직무에 대한 법정 수수료와 체당금을 받는다(집행관법 제19조). 정해진 수수료를 초과해 징수하거나 특별한 보수를 받지 못한다(집행관법 제19조). 집행관이 직무 중 과실로 손해를 입히면 국가가 국가배상책임을 진다.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사건마다 정해진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미리 비용을 예납해야 집행이 진행됩니다.

무슨 집행을 맡나

집행관은 사실행위가 필요한 집행을 직접 한다. 유체동산 압류, 동산·부동산 인도집행, 유체동산 가압류·가처분 집행 등이 대표적이다. 서류로 처리하는 부동산·채권 집행은 집행법원이 맡고, 현장 집행은 집행관이 맡는 식으로 역할이 나뉜다. 채권자는 집행권원(집행권원)을 갖춰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한다.

TV·가구 같은 물건을 들어내는 압류나, 세입자를 내보내는 명도 집행은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서 합니다. 부동산 경매나 통장 압류는 법원이 서류로 진행합니다.

권한 — 실력행사와 증인

집행관은 집행에 필요하면 채무자의 주거·창고를 수색하고 잠긴 문을 여는 등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5조). 저항을 받으면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조②), 다만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5조③). 저항이 있거나 채무자 주거에서 채무자·친족을 만나지 못하면 성년 두 사람이나 시·구·동 직원,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민사집행법 제6조).

직무 수행 불가능 시 대행

집행관이 정당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명령 법원·검사나 위임 본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집행관법 제16조). 긴급할 때는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고, 지방법원장은 다른 집행관이나 법원사무관 등에게 직무 집행을 명한다(집행관법 제16조).

실무 체크포인트

  • 집행관은 채권자의 개별 지시에 구속되지 않는다. 위임 후 채권자가 집행 방법을 제한해도, 집행관이 그 제한을 넘는 행위를 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제3자에게 그 제한을 주장하지 못한다.
  • 집행관 직무 집행에 대한 불복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16조)으로 한다.
  • 소액 유체동산 집행은 채권자가 변호사·법무사 없이 집행관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어 비용을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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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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