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이란 법원이 특정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다(민사소송법 제2조). 여러 법원에 흩어진 재판권을 어느 법원이 어떤 사건을 맡을지 나눠 정해 둔 것이다. 관할은 소송요건이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민사소송법 제32조), 관할이 없으면 소를 각하하지 않고 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쉽게 말하면 — 어느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하는지를 정하는 규칙입니다. 전국에 법원이 많은데 아무 데나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사건의 성격과 당사자에 따라 맡을 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관할의 종류
관할은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뉜다. 어느 종류의 법원이 맡느냐(사물·토지·심급·직분), 강제력이 있느냐(전속·임의), 무엇으로 정해지느냐(법정·합의·변론·지정)로 분류한다.
- 사물관할: 같은 지방법원 안에서 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의 사건 분담. 소가가 기준이다(법원조직법 제32조). 사물관할 참조.
- 토지관할: 소재지가 다른 같은 종류 법원 사이의 분담. ‘재판적’을 기준으로 하며, 피고의 보통재판적(민사소송법 제2조)과 사건별 특별재판적(민사소송법 제7조 이하)으로 정해진다. 토지관할 참조.
- 직분관할: 심급 관계나 사건 처리 기능에 따른 분담. 심급관할(제1심·항소심·상고심)이 대표적이다.
-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공익상 특정 법원만 맡는 전속관할과, 당사자 합의·응소로 바뀔 수 있는 임의관할의 구분이다.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참조.
- 법정·합의·변론·지정관할: 법이 직접 정한 법정관할, 당사자 합의로 정하는 합의관할(민사소송법 제29조), 피고 응소로 생기는 변론관할(민사소송법 제30조), 상급법원이 정해 주는 지정관할이 있다.
사물관할은 “단독판사냐 합의부냐”, 토지관할은 “어느 지역 법원이냐”를 정합니다. 둘 다 충족하는 법원에 내야 합니다.
관할의 결정 시기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3조). 소장을 법원에 낸 시점에 관할이 있으면, 그 뒤 피고가 이사하거나 소가가 바뀌어도 관할에는 영향이 없다. 한 번 생긴 관할은 그대로 유지된다.
관할이 없을 때의 처리
관할권이 없으면 소를 각하하지 않고 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잘못된 법원에 냈다고 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맞는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다. 이송 결정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그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서, 소제기로 생긴 시효중단·기간준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법원을 잘못 골라도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이 알아서 맞는 곳으로 사건을 보내 주고, 소를 낸 날짜의 효력도 살아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장 접수 전에 사물관할과 토지관할을 함께 확인한다. 두 관할을 모두 충족하는 법원이라야 한다.
- 관할 위반이 발견돼도 이송으로 처리되므로 시효중단·제척기간 효력은 보존된다(민사소송법 제34조). 다만 이송에 시간이 걸리니 처음부터 맞게 내는 것이 낫다.
- 임의관할 위반은 제1심 판결로 하자가 치유되지만(민사소송법 제411조), 전속관할 위반은 끝까지 다툴 수 있다. 전속관할 사건인지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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