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채권양도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자가 그 채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이다(민법 제449조).

쉽게 말하면 — 돈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빌려준 100만 원 채권을 C에게 팔면, 이후 B는 C에게 갚아야 합니다.

양도할 수 있는 채권과 없는 채권

원칙적으로 채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민법 제449조 제1항).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다.

첫째,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다. 특정 당사자 사이에서만 의미 있는 채권(예: 초상화 그려주기 채권 같은 고도의 일신전속적 급부)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당사자가 양도금지 특약을 맺은 경우다. 특약이 있으면 채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그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49조 제2항). 즉 양도금지 특약을 몰랐던 양수인에게는 양도가 유효하다.

쉽게 말하면 — 대부분의 채권은 자유롭게 팔 수 있습니다. 단 “이 채권은 양도 못 한다”고 미리 약속했다면 팔 수 없는데, 그 약속을 몰랐던 구매자에게는 양도가 그래도 유효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통지 또는 승낙

지명채권(특정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보통의 채권)을 양도할 때,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양도를 주장할 수 없다(민법 제450조 제1항).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해야 한다. 양수인이 직접 통지해도 대항요건이 갖춰지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이제 나한테 갚아”라고 요구하려면, 먼저 원래 채권자(양도인)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도했다”고 알려야 합니다.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확정일자 있는 증서

채무자 외에 다른 제3자(양수인이 여럿인 경우의 다른 양수인,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 등)에게도 대항하려면,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져야 한다(민법 제450조 제2항). 확정일자는 공증이나 내용증명우편으로 갖출 수 있다.

양도인이 같은 채권을 여러 사람에게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을 먼저 갖춘 양수인이 우선한다(대법원 판례).

쉽게 말하면 — 같은 채권을 두 사람에게 팔아 분쟁이 생기면, 내용증명 등 확정일자 있는 방법으로 먼저 채무자에게 통지를 받은 쪽이 이깁니다.

채무자의 항변권 — 양도 후에도 대항할 수 있는 사유

양도인이 통지만 한 경우(채무자가 이의 없이 승낙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통지를 받기 전까지 양도인에 대해 생긴 사유(상계권, 취소권, 변제 등)를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2항).

반면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한 경우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예: 상계)를 양수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주장하지 못한다(민법 제451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채무자는 채권이 넘어가기 전에 생긴 사정(예: 이미 갚은 것, 상계할 돈)을 새 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아무 이의 없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승낙했다면 그 권리를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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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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