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의 포기·인낙

청구의 포기·인낙이란 당사자가 소송상 청구의 당부를 스스로 인정해 소송을 끝내는 단독 소송행위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청구의 포기는 원고가 자기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조서에 적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쉽게 말하면 — 재판을 끝까지 가지 않고, 당사자가 “내가 졌다”고 인정해 소송을 끝내는 것입니다. 원고가 인정하면 포기, 피고가 인정하면 인낙입니다. 둘 다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납니다.

요건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청구가 특정된 상태에서, 조건 없이 해야 한다.

  • 청구의 특정: 청구취지·청구원인이 특정되어야 한다. 특정되지 않으면 대상이 없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무조건: 조건을 붙이면 효력이 없다. 상계 유보나 동시이행 항변을 단 진술은 인낙이 아니다.
  • 처분 가능한 권리: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만 대상이다. 회사관계소송처럼 대세효가 있는 소에서 인낙은 허용되지 않으나, 포기는 허용된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 소송능력·특별수권: 당사자능력·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 소송대리인이 하려면 특별수권이 필요하고(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2호), 법정대리인은 제56조 제2항의 특별권한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56조).

처분권주의의 표현이다. 소송의 종료를 당사자 의사에 맡긴다는 점에서 처분권주의가 작동하는 장면이다(민사소송법 제203조).

당사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라야 포기·인낙이 가능합니다. 청구 내용이 분명해야 하고, “이것만 들어주면”식 조건을 달면 효력이 없습니다.

방법

포기·인낙의 진술을 변론조서 또는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20조). 당사자가 불출석했더라도 인증된 준비서면에 포기·인낙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성립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148조 제2항).

효과

조서에 적은 시점에 소송이 종료되고,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인낙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과 기판력을 가지므로, 그 성립 전에 이미 존재한 사유는 뒤에 다시 주장할 수 없다(96다50025). 포기조서는 청구기각 확정판결과 같아 기판력이 생기고, 인낙조서는 이행청구라면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조서의 효력을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준재심에 의한다(민사소송법 제461조). 다만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이 기일을 열어 심리한 뒤, 무효가 인정되지 않으면 소송종료선언을 해야 한다(2000다58668). 법인 대표자의 권한 흠이나 권한남용을 이유로 한 준재심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제기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대표자가 안 날을 기준으로 한다(2014다12348, 민사소송법 제456조).

일단 조서에 적히면 판결과 똑같은 힘을 가져, 나중에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면 준재심이라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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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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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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