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무효의 소란 회사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을 다투는 형성의 소다. 분할·분할합병의 무효는 소로만 주장할 수 있고, 정해진 제소권자가 6월 내에 제기해야 한다(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같은 법 제529조).
쉽게 말하면 — 잘못된 회사분할을 무효로 돌리려면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그냥 “무효다”라고 주장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다툴 수는 없고, 정해진 사람이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누가 제소할 수 있는가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그리고 분할·분할합병을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가 제소할 수 있다(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같은 법 제529조 제1항). 주주는 소를 제기할 때에도 주주여야 하고, 소는 해당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다(같은 법 제529조, 2008다37193).
회사 내부자(주주·임원·청산인)와 분할을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가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의제출 기간에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는 승인한 것으로 보므로 기간 안에 이의해야 합니다(상법 제232조 제2항).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는가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존속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신설회사의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6월 내에 제기해야 한다(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같은 법 제529조 제2항).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지나면 더 이상 무효를 다툴 수 없다.
관할은 분할·분할합병 연관 회사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에 전속한다(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같은 법 제240조, 같은 법 제186조).
분할등기를 마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판결의 효력
무효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대세효,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같은 법 제240조, 같은 법 제190조 본문). 다만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주주·제3자 사이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소급효 제한, 같은 조 단서).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신설회사는 해산등기로 정리된다. 분할합병 등으로 소멸한 회사가 있는 경우에만 그 회사의 회복등기가 필요하고, 존속분할이면 분할회사는 소멸한 적이 없으므로 부활·회복의 대상이 아니다(상법 제238조). 분할한 회사들은 분할 후 부담한 채무를 연대 변제하고, 분할 후 취득한 재산은 공유가 된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각 회사의 부담부분과 지분을 정한다(같은 법 제530조의11 제1항, 같은 법 제239조).
무효가 확정되면 새로 설립된 회사는 해산등기로 정리됩니다. 기존 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했다면 다시 부활할 회사는 없고, 분할합병으로 소멸했다면 그 회사의 회복등기가 따릅니다. 판결 전에 이미 생긴 권리의무는 소급효 제한에 따라 보호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무효판결 확정 시 등기는 법원 촉탁으로 이루어진다. 제1심 수소법원이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촉탁하므로 회사가 따로 신청하지 않는다(비송사건절차법 제99조가 준용하는 비송사건절차법 제98조). 존속회사 변경등기·소멸회사 회복등기·신설회사 해산등기 중 해당 분할 유형에 필요한 등기만 처리된다(상법 제238조,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 분할무효와 분할합병무효는 같은 근거조문이다. 둘 다 상법 제530조의11이 상법 제529조를 준용한다. 제소권자·제소기간·판결효력이 동일하다.
- 분할계획서·계약서와 실행 내용을 대조한다. 기재 위반의 내용·중대성과 보완 가능성을 함께 보아야 하므로, 계획서·계약서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모든 총회 하자가 무효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분할합병 승인 주주총회에 소수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를 누락한 하자만으로는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결의취소사유에 그친다. 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은 회사가, 결의부존재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은 주주가 증명한다(2008다37193).
- 하자가 있어도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법원은 하자의 보완 여부,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해 분할·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상법 제189조, 상법 제240조, 2008다37193).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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