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무효의 소란 회사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을 다투는 형성의 소다. 분할·분할합병의 무효는 소로만 주장할 수 있고, 정해진 제소권자가 6월 내에 제기해야 한다(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상법 제529조).
쉽게 말하면 — 잘못된 회사분할을 무효로 돌리려면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그냥 “무효다”라고 주장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다툴 수는 없고, 정해진 사람이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누가 제소할 수 있는가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그리고 분할·분할합병을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가 제소할 수 있다(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상법 제529조 제1항). 합병무효의 소의 제소권자가 그대로 준용된다.
회사 내부자(주주·임원·청산인)와 분할에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가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분할에 찬성한 채권자는 제소권자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는가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존속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신설회사의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6월 내에 제기해야 한다(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상법 제529조 제2항).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지나면 더 이상 무효를 다툴 수 없다.
분할등기를 마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판결의 효력
무효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대세효,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상법 제240조, 상법 제190조 본문). 다만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주주·제3자 사이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소급효 제한, 같은 조 단서).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신설회사는 소멸하고 분할로 소멸했던 회사는 부활한다. 분할한 회사들은 분할 후 부담한 채무를 연대 변제하고, 분할 후 취득한 재산은 공유가 된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지분을 정한다(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상법 제239조).
무효가 확정되면 새로 생긴 회사는 사라지고 원래 회사가 되살아납니다. 다만 판결 전에 이미 맺은 거래는 그대로 유효해서 거래 상대방이 보호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무효판결 확정 시 등기는 법원 촉탁으로 이루어진다. 제1심 수소법원이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촉탁하므로 회사가 따로 신청하지 않는다. 존속회사 변경등기, 소멸회사 회복등기, 신설회사 해산등기가 함께 처리된다(상법 제238조).
- 분할무효와 분할합병무효는 같은 근거조문이다. 둘 다 상법 제530조의11이 상법 제529조를 준용한다. 제소권자·제소기간·판결효력이 동일하다.
- 분할계획서·계약서 위반은 무효사유가 된다.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에 어긋난 분할은 무효원인이 되므로, 분할 실행이 서면 기재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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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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