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무효의 소

분할무효의 소란 회사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을 다투는 형성의 소다. 분할·분할합병의 무효는 소로만 주장할 수 있고, 정해진 제소권자가 6월 내에 제기해야 한다(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상법 제529조).

쉽게 말하면 — 잘못된 회사분할을 무효로 돌리려면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그냥 “무효다”라고 주장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다툴 수는 없고, 정해진 사람이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누가 제소할 수 있는가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그리고 분할·분할합병을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가 제소할 수 있다(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상법 제529조 제1항). 합병무효의 소의 제소권자가 그대로 준용된다.

회사 내부자(주주·임원·청산인)와 분할에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가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분할에 찬성한 채권자는 제소권자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는가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존속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신설회사의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6월 내에 제기해야 한다(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상법 제529조 제2항).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지나면 더 이상 무효를 다툴 수 없다.

분할등기를 마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판결의 효력

무효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대세효,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상법 제240조, 상법 제190조 본문). 다만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주주·제3자 사이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소급효 제한, 같은 조 단서).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신설회사는 소멸하고 분할로 소멸했던 회사는 부활한다. 분할한 회사들은 분할 후 부담한 채무를 연대 변제하고, 분할 후 취득한 재산은 공유가 된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지분을 정한다(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상법 제239조).

무효가 확정되면 새로 생긴 회사는 사라지고 원래 회사가 되살아납니다. 다만 판결 전에 이미 맺은 거래는 그대로 유효해서 거래 상대방이 보호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무효판결 확정 시 등기는 법원 촉탁으로 이루어진다. 제1심 수소법원이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촉탁하므로 회사가 따로 신청하지 않는다(비송사건절차법 제99조가 준용하는 비송사건절차법 제98조). 존속회사 변경등기, 소멸회사 회복등기, 신설회사 해산등기가 함께 처리된다(상법 제238조,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준용).
  • 분할무효와 분할합병무효는 같은 근거조문이다. 둘 다 상법 제530조의11상법 제529조를 준용한다. 제소권자·제소기간·판결효력이 동일하다.
  • 분할계획서·계약서 위반은 무효사유가 된다.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에 어긋난 분할은 무효원인이 되므로, 분할 실행이 서면 기재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모든 총회 하자가 무효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분할합병 승인 주주총회에 소수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를 누락한 하자만으로는 그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결의취소사유에 그친다(2008다37193). 승인결의의 존부·하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측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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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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