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보호절차란 회사가 합병·분할·자본금 감소 등 채권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행위를 할 때, 채권자에게 이의를 낼 기회를 주고 이의 채권자를 보호하는 절차다(상법 제232조).
쉽게 말하면 — 회사가 합치거나 쪼개지거나 자본을 줄이면 돈을 받을 사람(채권자)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있으면 말하라”고 알리고, 이의를 낸 채권자에게는 빚을 갚거나 담보를 잡아 주도록 한 안전장치입니다.
언제 필요한가
회사 재산이 줄거나 책임관계가 바뀌는 법정 행위에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합병(상법 제527조의5), 분할 중 연대책임을 배제하는 경우(같은 법 제530조의9 제4항), 통상의 자본금 감소(같은 법 제439조 제2항),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법정 조직변경(같은 법 제608조) 등이 있다.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처럼 채권자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된다(상법 제439조 제2항 단서).
회사 살림이 줄거나 빚을 책임질 회사가 바뀌는 일에는 이 절차가 따라붙습니다. 반대로 장부상 손실만 메우는 감자처럼 채권자가 실제로 손해 볼 것이 없으면 생략합니다.
절차
공고와 최고로 시작한다. 합병은 주주총회 승인결의일부터 2주 내에 1개월 이상의 이의제출 기간을 정해 공고하고, 간이·소규모합병은 이사회 승인결의일을 기준으로 한다(상법 제527조의5 제1항·제2항).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따로 최고해야 한다. 자본금 감소 등 다른 유형은 각 준용조문이 정한 기준일을 확인한다(같은 법 제232조).
공고는 정관에 정한 회사의 공고방법을 따른다(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제3항). 채권자가 없다고 판단해도 법문이 요구하는 공고를 생략할 수는 없다.
이의 기간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그 행위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232조 제2항). 이의는 회사에 통지하면 되고 특별한 방식이나 이유는 필요 없다.
이의를 낸 채권자에게는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한다(상법 제232조 제3항).
“이의 있으면 한 달 안에 내라”고 공고하고, 아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통지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 이의를 낸 채권자에게는 갚거나 담보를 줍니다.
효과
채권자보호절차 자체는 공고·최고·승인의제·이의채권자 보호를 정한 절차규정이다. 절차를 지켰다고 그 행위의 실질적 공정성까지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합병비율은 각 회사의 재산 상태와 주식의 실제 가치에 비추어 공정하게 정해야 하고,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무효이므로 주주 등은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07다64136 판시 [2]). 자본금 감소도 마찬가지다. 자본금감소의 방법이나 절차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현저히 불공정하면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의 사유가 된다(2018다283315 판시 [1]). 합병의 효력은 존속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신설회사의 설립등기에서 생기고(상법 제234조), 절차 하자는 합병무효의 소 등에서 문제 될 수 있다(같은 법 제529조). 자본금 감소에서 주식병합을 하는 경우에는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하더라도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그 종료 시에 주식병합의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441조).
절차를 거쳤다는 증명서면을 등기신청 첨부정보로 낸다. 공고·최고 사실 증명, 이의 채권자가 없다는 확인서 또는 변제·담보 제공 증명서면이 그것이다.
절차를 빠뜨리면 등기 첨부정보가 갖춰지지 않아 신청이 수리되지 않을 수 있고, 이미 행위가 진행된 뒤에는 무효의 소 등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합병의 효력은 등기, 감자 주식병합의 효력은 상법 제441조가 각각 정하므로, 같은 법 제232조만으로 모든 행위가 당연히 효력을 얻지 못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공고는 정관에 정한 방법으로 한다. 회사의 정관과 공고방법 등기를 먼저 확인하고, 그 방법에 따라 공고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보존한다(상법 제289조).
- 합병 시 당사회사 양쪽 모두 절차를 거친다. 존속회사·소멸회사가 각각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해야 한다(상법 제527조의5). 한쪽만 하면 등기가 각하된다.
- 전자공고는 전 기간 게시를 입증한다. 홈페이지 게재·중단·예비 공고 요건은 상법 제289조 제5항과 상법 시행령 제6조를 확인하고, 실제 게시 기간과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보존한다. 법령이 특정한 세 가지 서류로 고정한 것은 아니다.
- 사채권자의 이의는 집회 결의가 필요하다. 자본금 감소 등에서 사채권자가 이의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사채권자를 위한 이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상법 제439조 제3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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