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보호절차

채권자보호절차란 회사가 합병·분할·자본금 감소 등 채권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행위를 할 때, 채권자에게 이의를 낼 기회를 주고 이의 채권자를 보호하는 절차다(상법 제232조).

쉽게 말하면 — 회사가 합치거나 쪼개지거나 자본을 줄이면 돈을 받을 사람(채권자)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있으면 말하라”고 알리고, 이의를 낸 채권자에게는 빚을 갚거나 담보를 잡아 주도록 한 안전장치입니다.

언제 필요한가

회사 재산이 줄거나 책임관계가 바뀌는 행위에 필요하다(상법 제232조). 대표적으로 합병(상법 제527조의5), 분할 중 연대책임을 배제하는 경우(상법 제530조의9 제4항), 통상의 자본금 감소(상법 제439조 제2항),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이 있다.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처럼 채권자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된다(상법 제439조 제2항 단서).

회사 살림이 줄거나 빚을 책임질 회사가 바뀌는 일에는 이 절차가 따라붙습니다. 반대로 장부상 손실만 메우는 감자처럼 채권자가 실제로 손해 볼 게 없으면 생략합니다.

절차

공고와 최고로 시작한다(상법 제232조 제1항). 결의일부터 2주 안에, 1개월 이상의 이의제출 기간을 정해 공고한다. 공고는 정관에 정한 방법으로 해야 하고, 정관과 다른 방법으로 공고하면 효력이 없다(상업선례 1-225).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따로 최고한다.

이의 기간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그 행위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232조 제2항). 이의는 회사에 통지하면 되고 특별한 방식이나 이유는 필요 없다.

이의를 낸 채권자에게는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한다(상법 제232조 제3항).

“이의 있으면 한 달 안에 내라”고 공고하고, 아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통지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 이의를 낸 채권자에게는 갚거나 담보를 줍니다.

효과

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합병·감자 등 해당 행위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상법 제232조). 채권자 보호가 그 행위의 적법 요건이기 때문이다.

절차를 거쳤다는 증명서면을 등기신청 첨부정보로 낸다. 공고·최고 사실 증명, 이의 채권자가 없다는 확인서 또는 변제·담보 제공 증명서면이 그것이다.

이 절차를 빠뜨리면 합병이나 감자 자체가 효력을 못 얻고, 등기도 통과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없다는 이유로 절차를 건너뛸 수도 없습니다(상업선례 1-228).

실무 체크포인트

  • 공고는 반드시 정관에 정한 방법으로 한다. 정관과 다른 방법으로 공고하면 절차 자체가 무효다(상업선례 1-225). 회사 공고방법(신문·전자공고 등)을 정관에서 먼저 확인한다.
  • 합병 시 당사회사 양쪽 모두 절차를 거친다. 존속회사·소멸회사가 각각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해야 한다(상법 제527조의5). 한쪽만 하면 등기가 각하된다.
  • 전자공고는 입증서류 3종을 챙긴다.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면 공고기간 시작일·종료일의 홈페이지 화면 출력본, 공고내용 출력본, 대표이사의 지속 게시 확인서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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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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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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