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판결

중간판결이란 종국판결을 하기 전에 그 전제가 되는 쟁점을 미리 정리·판단하는 재판이다(민사소송법 제201조). 사건을 끝내지 않고 다툼의 한 부분만 먼저 매듭짓는다는 점에서, 그 심급을 끝내는 종국판결과 다르다. 심리를 단계적으로 정리해 종국판결을 준비하는 기능을 한다.

쉽게 말하면 — 재판을 끝내는 판결이 아니라, 중간에 걸린 다툼 하나를 먼저 정리하는 판결입니다. 예를 들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구체적 금액은 그 뒤에 따로 심리하는 식입니다.

대상

중간판결은 종국판결의 전제가 되는 중간 쟁점에 대해 한다(민사소송법 제201조). 독립한 공격·방어방법, 그 밖의 중간의 다툼, 청구의 원인과 액수가 다툼이 될 때 원인의 존부 등이 대상이 된다(같은 조).

전형적인 예가 손해배상청구에서 책임 유무와 손해액을 나누어, 책임 유무를 먼저 중간판결로 정하는 경우다. 이렇게 쟁점을 갈라 심리하면 불필요한 손해액 입증을 줄일 수 있다.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손해액을 따질 필요가 없으므로, 책임 부분을 먼저 가려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구속력

중간판결이 선고되면 그 판결을 한 법원은 이에 구속된다. 뒤이어 종국판결을 할 때도 중간판결의 판단을 전제로 해야 하고, 그에 어긋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다만 중간판결에는 기판력이 없다. 따라서 중간판결을 취소하더라도 종국판결이 당연히 효력을 잃지는 않는다.

중간판결이 나오면 그 법원은 종국판결을 할 때 중간판결의 판단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다만 중간판결 자체에는 기판력이 없어서, 다른 소송에서 같은 쟁점을 다시 다투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불복 방법

중간판결에는 독립해서 항소·상고할 수 없다. 중간판결은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의 판단을 받는다(민사소송법 제392조).

중간판결만 따로 떼어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 종국판결이 난 뒤 그에 불복하면서 중간판결의 잘못을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효과

중간판결로 쟁점이 정리되면, 법원과 당사자는 그 판단을 기초로 나머지 심리를 진행한다. 중간판결은 그 심급을 끝내지 않으므로, 같은 절차 안에서 종국판결로 사건이 완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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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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