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판결이란 소송 도중 다툼이 된 쟁점 하나를 먼저 판단하는 판결로, 사건을 끝내지 않으므로 그것만 따로 항소·상고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제422조 제1항). 불만이 있으면 종국판결에 항소하면서 다투고, 이때 중간판결도 항소법원의 판단을 받는다(같은 법 제392조).
쉽게 말하면 —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을이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와 금액을 모두 다투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책임이 있는지(청구의 원인)부터 중간판결로 판단하고, 금액은 그 뒤에 심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중간판결은 종국판결과 어떻게 다른가
종국판결은 그 심급의 심판을 마치는 판결이고(80다3271 참조), 중간판결은 그 전에 중간의 다툼만 판단한다(민사소송법 제201조).
기판력은 확정판결이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중간판결은 사건을 끝내는 종국판결이 아니고 그 자체로 확정판결이 되지도 않으므로 이 조문의 기판력 대상이 아니다.
일부판결은 소송의 일부에 대한 종국판결이어서(민사소송법 제200조 제1항) 그 일부에 대해 따로 항소할 수 있고(같은 법 제390조 제1항), 중간판결이 아니다. 본소나 반소의 심리를 마친 경우의 판결도 일부판결로 다룬다(같은 법 제200조 제2항). 자세한 내용은 일부판결에서 설명한다.
쟁점이 된 법률관계 자체를 판결로 확정받으려면 당사자가 중간확인의 소를 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 재판이 그 법률관계의 성립 여부에 매인 때에 한하고, 그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이 아니어야 한다.
어떤 다툼에 대해 중간판결을 하나
법원은 다음 다툼 가운데 어느 하나에 대해 중간판결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1조).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공격방어방법)이란 당사자가 자기 청구를 뒷받침하거나 상대방 청구를 막으려고 내세우는 주장과 증거를 말하고, 제201조 제1항은 그중 독립된 것을 대상으로 한다.
-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제1항)
- 그 밖의 중간의 다툼(제1항)
- 청구의 원인과 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원인(제2항)
조문이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제1항은 「필요한 때에는」이라고도 한다), 이런 다툼이 있어도 중간판결을 할지는 법원이 정한다.
재심 사건에서 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과 분리해 먼저 할 수 있다.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을 심리·재판한다(민사소송법 제454조).
소의 취하가 없었다거나 무효라며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법원은 이유 없으면 판결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여야 하고, 이유 있으면 중간판결 또는 종국판결에 그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1항·제3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 제2항). 법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고,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중간판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
중간판결만 따로 항소할 수는 없고, 종국판결이 선고된 뒤 그 종국판결에 항소하면서 다툰다. 이때 중간판결도 항소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민사소송법 제392조).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며,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396조).
항소심이 한 중간판결도 그것만 따로 상고할 수는 없다(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상고와 상고심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 규정이 준용되므로(같은 법 제425조) 그 심급의 종국판결에 상고하면서 다툰다.
환송판결은 왜 중간판결이 아닌가
환송판결이란 상급 법원이 원심판결을 취소하거나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환송판결이 그 심급의 심판을 마치는 판결이어서 종국판결이고, 고등법원의 환송판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보았다(80다3271 전원합의체). 이 판결로 환송판결을 중간판결로 보아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한 종전 판례가 변경되었다(판결이 든 당시 제392조는 상고 대상 조문이었고, 지금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받은 판결이 그 심급의 심판을 끝내는 종국판결(일부판결 포함)인지 확인한다. 종국판결이면 기다리지 말고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항소하고, 중간판결의 판단도 그 항소에서 함께 다툰다(민사소송법 제396조, 같은 법 제392조).
- 항소심에서 환송판결을 받았다면 그것은 종국판결이므로 바로 상고할 수 있다(80다327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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