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판결이란 종국판결을 하기 전에 그 전제가 되는 쟁점을 미리 정리·판단하는 재판이다(민사소송법 제201조). 사건을 끝내지 않고 다툼의 한 부분만 먼저 매듭짓는다는 점에서, 그 심급을 끝내는 종국판결과 다르다. 심리를 단계적으로 정리해 종국판결을 준비하는 기능을 한다.
쉽게 말하면 — 재판을 끝내는 판결이 아니라, 중간에 걸린 다툼 하나를 먼저 정리하는 판결입니다. 예를 들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구체적 금액은 그 뒤에 따로 심리하는 식입니다.
대상
법원은 종국판결의 전제가 되는 중간 쟁점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 중간판결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1조). 독립한 공격·방어방법, 그 밖의 중간의 다툼, 청구의 원인과 액수가 다툼이 될 때 원인의 존부 등이 대상이다. 중간 쟁점이 있다고 반드시 중간판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형적인 예가 손해배상청구에서 책임 유무와 손해액을 나누어, 책임 유무를 먼저 중간판결로 정하는 경우다. 이렇게 쟁점을 나눠 심리하면 불필요한 손해액 입증을 줄일 수 있다.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손해액을 따질 필요가 없으므로, 책임 부분을 먼저 가려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구속력
중간판결이 선고되면 그 판결을 한 법원은 이에 구속된다(민사소송법 제205조, 기속력). 뒤이어 종국판결을 할 때도 중간판결의 판단을 전제로 해야 하고, 그에 어긋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다만 중간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독립한 기판력은 없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다른 소송에서 같은 쟁점을 다시 다투는 것까지 막지는 않는다. 같은 사건에서는 중간판결도 종국판결 이전의 재판으로서 종국판결과 함께 항소심의 판단을 받는다(민사소송법 제392조).
중간판결이 나오면 그 법원은 종국판결을 할 때 중간판결의 판단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다만 중간판결 자체에는 기판력이 없어서, 다른 소송에서 같은 쟁점을 다시 다투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불복 방법
중간판결에는 독립해서 항소·상고할 수 없다. 중간판결은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의 판단을 받는다(민사소송법 제392조). 이와 달리 항소심의 환송판결은 사건의 심급을 이탈시키는 종국판결이므로, 중간판결과 달리 그에 대해서는 곧바로 상고할 수 있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3271 전원합의체 판결).
중간판결만 따로 떼어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 종국판결이 난 뒤 그에 불복하면서 중간판결의 잘못을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효과
중간판결로 쟁점이 정리되면, 법원과 당사자는 그 판단을 기초로 나머지 심리를 진행한다. 중간판결은 그 심급을 끝내지 않으므로, 같은 절차 안에서 종국판결로 사건이 완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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