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란 부부가 살아 있는 동안 혼인관계를 장래를 향해 해소하는 것이다. 방법은 둘이다. 부부가 합의로 하는 협의상 이혼(민법 제834조)과, 법이 정한 사유를 들어 법원의 재판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이다.
쉽게 말하면 — 이혼에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해서 하는 이혼과, 합의가 안 될 때 한쪽이 법원에 청구해 판결로 하는 이혼입니다.
협의상 이혼은 언제 성립하나
신고한 때다.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836조 제1항). 그래서 협의이혼 확인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83므11).
이혼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일시적으로나마 그 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로 협의이혼신고를 한 이상,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이혼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고 그 협의이혼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93므171). 이른바 가장이혼도 유효하다는 뜻이다. 이 점이 위장혼인을 무효로 보는 혼인과 다르다.
확인 절차와 신고 방법은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에서 다룬다.
합의만으로는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확인을 받고 이혼신고까지 마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빚을 피하려는 등 다른 목적이 있었더라도, 부부관계를 끝내겠다는 합의로 신고했다면 그 이혼은 유효합니다.
재판상 이혼원인은 무엇인가
법이 정한 여섯 가지다(민법 제840조).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6호는 나머지에 들어맞지 않는 파탄을 담는 일반조항이다. 여기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90므1067).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한다(같은 판결).
재판으로 이혼하려면 바람, 가출, 심한 부당대우, 3년 넘는 생사불명 같은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유는 그 밖에 도저히 부부로 살 수 없을 만큼 관계가 깨진 경우를 폭넓게 담습니다.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종래의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2013므568 다수의견).
다만 예외가 있다.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이 흘러 유책성과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처럼,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같은 판결).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는 소송에서 표명하는 주관적 의사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혼인생활의 전 과정과 소송 중 드러난 언행·태도를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2021므14258). 상세는 유책배우자에서 다룬다.
바람을 피운 쪽이 먼저 이혼하자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도 이미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없거나, 오랜 세월이 지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졌다면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때 “이어 갈 뜻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실제 태도로 판단합니다.
이혼청구에 기간 제한이 있나
일부 사유에만 있다. 부정행위(제1호)는 다른 배우자가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때,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841조). 제6호 사유도 그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842조).
나머지 사유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 조문이 제1호와 제6호에만 기간을 두었기 때문이다(민법 제841조·민법 제842조).
바람을 이유로 이혼하려면 그 사실을 안 지 6개월, 바람이 있은 지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그 일을 이유로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유기나 부당대우처럼 다른 사유에는 이런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사기·강박으로 한 이혼은 어떻게 되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사기나 강박으로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38조).
이혼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
혼인관계가 장래를 향해 해소되고, 배우자 지위에서 나오는 권리·의무가 사라진다. 이에 딸린 세 가지 문제를 함께 정리한다.
손해배상: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806조).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 곧 위자료도 포함된다(같은 조 제2항). 상세는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청산을 구할 수 있다(민법 제839조의2).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상세는 재산분할.
자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한다(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837조).
이혼하면 부부 사이의 권리와 의무가 끝납니다. 그리고 잘못한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 아이의 양육 문제를 함께 정리하게 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성격이 다른 별개의 돈입니다.
이 개념이 문제되는 절차
-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 합의 이혼의 법원 확인과 신고
- 재판상 이혼 청구 — 이혼원인의 심리와 소송 진행
- 재산분할청구 —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의 청산
- 이혼 위자료 청구 — 파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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