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권

상호권이란 상인이 자기 상호에 대해 가지는 권리로, 상호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호사용권과 남이 함부로 쓰지 못하게 막는 상호전용권으로 나뉜다. 상호 선정은 자유라서 상인은 성명이든 다른 명칭이든 골라 상호로 정할 수 있고(상법 제18조), 일단 등기하면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 같은 업종에 같은 상호를 못 쓰게 하는 배타적 보호를 받는다(상법 제22조).

쉽게 말하면 — 상호는 가게나 회사의 “간판 이름”입니다. 내 간판을 내 마음대로 쓸 권리(사용권)와, 남이 같은 동네에서 같은 장사를 하면서 내 간판 이름을 베끼지 못하게 막을 권리(전용권)를 합쳐 상호권이라고 합니다.

상호권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상호권은 상호사용권과 상호전용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상호사용권은 적법하게 선정한 상호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권리다. 상호 선정 자체가 자유이므로(상법 제18조), 영업 실질과 상호가 꼭 일치할 필요도 없다.

상호전용권은 남이 자기 상호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막는 배타적 권리다. 두 갈래로 작동한다. 첫째,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업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상법 제22조). 둘째,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상호를 쓰는 것은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금지된다(상법 제23조).

사용권은 “내 이름은 내가 쓴다”, 전용권은 “남은 못 베낀다”입니다. 전용권은 등기로 같은 동네·같은 업종의 중복 등기를 막는 효력과, 등기를 안 했더라도 남을 속이려고 비슷한 이름을 쓰는 것을 막는 효력으로 나뉩니다.

등기 상호의 보호는 어디까지인가

등기 상호의 배타적 효력은 동일 행정구역·동종영업 범위에서 미친다.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업종에 상호로 등기할 수 없다(상법 제22조). 이 효력은 강행적이라, 먼저 등기한 상호권자가 중복 등기에 동의하더라도 중복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당사자 합의로 공존할 수 있는 상표권과 다르다.

부정목적 사용 금지는 등기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누구든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쓰지 못한다(상법 제23조 제1항). 이를 어기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가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23조 제2항), 손해배상 청구는 이와 별도로 가능하다(상법 제23조 제3항).

등기로 인한 보호는 “같은 시·군 + 같은 업종”이라는 좁은 범위에서만 작동합니다. 그래서 회사 설립 전에 관할 등기소에 같은 상호가 이미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호는 사고팔 수 있는가

상호도 양도할 수 있지만 제약이 있다.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넘기는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고, 상호만 따로 떼어 파는 것은 안 된다(상법 제25조 제1항). 양도하더라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25조 제2항).

상호를 등기해 두고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쓰지 않으면 폐지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26조). 상호를 변경·폐지하고도 2주 안에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27조).

상호는 간판만 따로 팔 수 없고, 가게를 접거나 가게째 넘길 때만 같이 넘길 수 있습니다. 등기해 둔 상호를 2년간 안 쓰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회사 설립·상호변경 등기 전 관할 등기소에 동일 상호가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중복이면 등기가 수리되지 않는다(상법 제22조).
  • 상호권자가 중복 등기에 동의하거나 승낙해도 수리되지 않는다. 상표권과 달리 합의로 극복할 수 없는 점을 안내한다.
  • 상호 양도는 영업 폐지 또는 영업과 함께일 때만 가능하고, 양도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상법 제25조).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