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해 설치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다(상법 제415조의2 제1항).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면 감사를 둘 수 없다(같은 항 후단).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상법 제412조 제1항, 제415조의2 제7항 준용)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다(상법 제447조의4, 같은 항 준용).
쉽게 말하면 — 회사의 회계와 경영을 감시하는 일을 한 사람(감사)에게 맡기는 대신, 이사 여럿으로 구성한 위원회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감사위원회를 두면 따로 감사는 두지 않습니다.
누가, 몇 명으로 구성하는가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그중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상법 제415조의2 제2항). 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요건이다.
대규모 상장회사는 추가 요건이 있다(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여야 하고,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독립이사여야 한다(같은 항 제1호·제2호). 2025년 7월 22일 개정으로 이 조문의 ‘사외이사’가 ‘독립이사’로 바뀌었고, 상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상장회사는 등기 명칭도 독립이사로 한다. 비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에는 제415조의2 제2항의 사외이사 요건만 적용된다.
위원은 최소 3명이고, 그중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여야 합니다. 회사 내부 사람만으로 채우면 제대로 감시가 안 되기 때문에 외부 인사를 다수로 둡니다.
누가 설치해야 하는가
회사는 정관에 근거가 있으면 임의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상법 제415조의2 제1항).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설치할 수 없다.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1 제1항,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본문). 다만 부동산투자회사, 공공기관운영법·공기업민영화법을 적용받는 회사,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 신규상장 회사(신규상장 후 처음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전날까지)는 제외한다(같은 항 단서).
상근감사 의무는 별개다.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상근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0 제1항 본문, 상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시행령에 상한은 없고, 이 절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 면제된다(상법 제542조의10 제1항 단서). 설치 의무가 없는 상장회사가 이 절의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도 포함한다.
감사위원인 독립이사가 사임·사망 등으로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생긴 뒤 처음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맞추어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1 제4항).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독립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이 될 수 없고, 해당하게 되면 그 직을 잃는다(제542조의11 제3항).
자산 2조 원이 넘는 큰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둬야 합니다. 그보다 작은 회사는 의무는 없지만 정관에 정해두면 둘 수 있습니다.
위원 선임과 해임
일반 회사에서 감사위원의 선임·해임은 이사회 권한이고, 이 사항은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상법 제393조의2 제2항 제3호).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해야 한다(상법 제415조의2 제3항). 일반 이사회 결의보다 무거운 정족수다.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상장회사(자산총액 2조 원 이상)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한다(상법 제542조의12 제1항). 먼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뒤 그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한다(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본문). 다만 감사위원 중 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고, 정한 경우에는 그 인원)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로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해야 한다(같은 항 단서). 해임은 상법 제434조의 특별결의로 하고, 분리선출된 감사위원은 해임되면 이사 지위까지 함께 잃는다(상법 제542조의12 제3항). 이때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으로 더 낮출 수 있다)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4항). 최대주주는 그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까지 합산해 따진다(같은 항). 이 3% 제한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해임할 때에도 준용된다(같은 조 제7항).
3% 초과분은 출석 의결권 수에서만 빠지고 발행주식총수에는 그대로 산입되므로(상법 제371조 제1항·제2항),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회사가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정하면 제36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만으로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12 제8항).
작은 회사는 이사회에서, 큰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뽑습니다. 큰 회사에서는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 선임과 따로 떼어 뽑아야 하고, 대주주가 자기 사람만 앉히지 못하도록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합니다.
운영과 효과
감사위원회도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상법 제393조의2 제4항 전단). 다만 그 통지를 받은 이사의 이사회 소집요구와 이사회의 재결의는 감사위원회에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415조의2 제6항, 제393조의2 제4항 후단). 일반 이사회 내 위원회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해야 하고, 이 경우 여러 위원이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상법 제415조의2 제4항). 회사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권한과 책임
감사위원회에는 감사에 관한 규정 다수가 준용된다(상법 제415조의2 제7항).
- 조사·감독: 영업보고 요구와 업무·재산상태 조사(상법 제412조 제2항), 이사의 보고의무(제412조의2), 자회사 조사권(제412조의5)
- 소집·진술: 임시총회 소집청구(제412조의3), 이사회 소집청구(제412조의4), 주주총회 의견진술(상법 제413조)
- 기록·보고: 감사록 작성(제413조의2), 감사보고서(상법 제447조의4)
- 대표·책임: 회사와 이사 간 소송에서 회사 대표(상법 제394조 제1항), 회사·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414조)
준용 목록에 없는 것도 함께 봐야 한다. 상법 제409조(감사 선임과 3% 의결권 제한)·상법 제410조(감사의 임기)·상법 제411조(겸임금지)·상법 제415조는 목록에 없다. 그래서 비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에는 3% 제한이 걸리지 않고, 임기는 이사 임기를 따른다.
책임 국면에서는 감사에 관한 판례가 그대로 적용된다. 감사가 직무를 수행할 의사 없이 명의만 빌려주어 이사가 분식된 재무제표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묵인·방치했다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때에 해당한다(2006다82601). 반대로 결산 업무 자체는 수행했으나 허위 기재를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분식이 임직원들에 의해 조직적·교묘하게 이루어져 쉽게 발견할 수 없었다면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같은 판결).
상장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47조의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12 제6항).
실무 체크포인트
-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려면 정관에 반드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 정관 개정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설치할 수 없다.
- 위원 해임 결의요건은 회사에 따라 다르다. 일반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이사 총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상법 제415조의2 제3항), 의무 설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한다(상법 제542조의12 제3항). 결의서 작성 시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한다.
- 분리선출된 감사위원은 해임되면 이사 지위까지 함께 잃는다(상법 제542조의12 제3항 후단). 등기할 때 이사 자격 상실이 함께 일어나는지 이 조문으로 확인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4)
- 개념 (2)
- 법령 (2)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