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명처분이란 법원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출석명령·문서제출명령·물건 유치·검증·감정·조사촉탁 등을 하는 처분이다(민사소송법 제140조). 질문과 증명촉구에 그치는 석명권(민사소송법 제136조)과 달리, 석명처분은 법원이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쉽게 말하면 — 석명처분은 법원이 사건을 분명히 알기 위해 직접 손을 쓰는 조치입니다. 당사자에게 “나오세요”, “그 문서 내세요”라고 명하거나, 현장을 확인하고 감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말로 묻고 채근하는 데 그치는 석명권보다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석명처분의 내용
석명처분의 종류는 민사소송법 제140조 제1항 각 호가 정한다. 당사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에게 출석을 명하는 일(제1호), 소송서류나 인용 문서·물건으로 당사자가 가진 것을 제출하게 하는 일(제2호), 당사자나 제3자가 낸 문서·물건을 법원에 유치하는 일(제3호), 검증·감정을 명하는 일(제4호), 필요한 조사를 촉탁하는 일(제5호)이다. 검증·감정·조사촉탁에는 증거조사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조 제2항).
법원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섯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당사자를 부르고, 문서를 내게 하고, 그 문서를 법원에 맡겨두게 하고, 현장 검증·감정을 시키고, 다른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석명권과의 차이
석명처분은 석명권(민사소송법 제136조)과 목적은 같지만 수단이 다르다. 석명권은 재판장이 당사자에게 사실·법률 사항을 질문하고 증명을 촉구하는 권능에 그친다. 석명처분은 법원이 출석·제출을 명하고 검증·감정을 시키는 등 직접 자료를 모은다. 석명권 행사만으로 소송관계가 분명해지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쓰는 것이 석명처분이다. 모두 넓은 의미의 소송지휘권에 속하고, 소송지휘 재판이라 독립한 불복신청은 할 수 없다.
석명권은 ‘말로 묻고 채근하는’ 데 그치고, 석명처분은 ‘직접 부르고, 내게 하고, 확인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둘 다 재판 진행을 위한 조치(소송지휘)라, 이에 대해 따로 불복하지는 못합니다.
석명처분의 효과
석명처분으로 얻은 자료의 성질은 처분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출석·문서제출·유치(제1~3호)로 사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얻은 자료는 증거자료가 아니라 변론 전체의 취지(민사소송법 제202조)로서 심증 형성에 참작되고, 당사자가 이를 증거로 원용해야 비로소 증거가 된다. 반면 증거조사 규정이 준용되는 검증·감정·조사촉탁(제4·5호, 민사소송법 제140조 제2항)의 결과는 그 성질상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석명처분은 어디까지나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증거를 직접 수집해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직권증거조사(민사소송법 제292조)와는 목적이 다르다. 변론주의 아래에서 석명처분이 사실상 직권증거조사처럼 운용되어서는 안 되며, 제1~3호로 얻은 자료가 원칙적으로 증거자료가 아닌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석명처분은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석명처분으로서의 문서제출명령(제140조 제1항 제2호)은, 증거신청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서증신청, 민사소송법 제343조 이하)에 붙는 효과 — 불응 시 문서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는 효과(민사소송법 제349조) — 와는 구별된다. 또 석명권 불행사가 심리미진으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 것과 달리, 석명처분은 법원의 재량적 소송지휘에 속해 그 행사 여부 자체를 독립해 다투기 어렵다.
한편 공격·방어방법의 취지가 불명료한데 당사자가 설명에 불응하거나 설명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그 공격·방어방법을 각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9조 제2항). 상고심에서 변론을 열어 참고인 진술을 듣는 절차(민사소송법 제430조 제2항)도 석명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법원이 직접 받아낸 자료라도 처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당사자를 불러 듣거나 문서를 내게 한 것은 그 자체로 증거가 아니라 사건을 이해하는 참고가 되고, 당사자가 “이걸 증거로 쓰겠다”고 해야 증거가 됩니다. 반면 현장 검증이나 감정처럼 정식 증거조사 방식으로 한 것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석명처분은 사건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지 법원이 증거를 직접 캐는 수단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석명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발동한다. 인용한 문서의 취지가 불명료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그 문서의 제출·유치를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0조 제1항 제2호·제3호).
- 공격·방어방법의 취지가 불명료한 채 설명에 불응하면 각하 위험이 있다(민사소송법 제149조 제2항). 준비서면 작성 시 인용 문서 첨부와 원본 보관 상태를 미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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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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