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이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소수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에게 책임 추궁의 소를 제기하는 제도다(상법 제403조).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데도 회사(다른 이사들)가 동료 이사를 상대로 소를 내지 않는 공백을 메운다.
쉽게 말하면 — 이사가 잘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원래 회사가 그 이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들끼리 봐주느라 소송을 안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에게 손해를 물어내라”는 소송을 직접 내는 것이 주주대표소송입니다. 이겨도 배상금은 주주가 아니라 회사로 갑니다.
원고 — 누가 낼 수 있나
비상장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03조 제1항). 상장회사는 6개월 전부터 계속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6 제6항). 상장회사는 보유 기간 요건이 붙는 대신 지분율 문턱이 낮다.
지분이 아주 작아도 됩니다. 비상장은 1%, 상장은 6개월 보유 + 0.01%만 있으면 소송을 낼 자격이 생깁니다.
절차 — 제소청구가 먼저
곧바로 소송을 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회사에 이사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라고 서면으로 청구한다(상법 제403조 제1항·제2항).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가 회사를 위해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03조 제3항). 다만 30일을 기다리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즉시 제소할 수 있다(상법 제403조 제4항).
소 제기 후 주주의 보유주식이 1% 미만으로 줄어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한 주도 없게 된 경우는 제외)(상법 제403조 제5항). 당사자는 법원 허가 없이 소 취하·청구 포기·인낙·화해를 할 수 없다(상법 제403조 제6항).
바로 법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당신들이 소송해라”라고 먼저 요청합니다. 회사가 30일 안에 안 움직이면 그때 주주가 직접 소송을 냅니다.
부수 절차 — 담보제공·재심
피고 이사는 주주의 제소가 악의임을 소명해 법원에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03조 제7항, 상법 제176조 제3항·제4항 준용). 회사는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주주는 회사에 소송고지를 해야 한다(상법 제404조). 패소한 주주는 악의가 아니면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나, 승소한 주주는 소송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05조). 원고·피고가 공모해 회사 권리를 해할 판결을 받으면 회사나 주주가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06조).
다중대표소송과 어떻게 다른가
주주대표소송은 그 회사 주주가 그 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한다.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로, 2020년 개정으로 신설됐다(상법 제406조의2). 상장회사 요건도 다르다 — 일반 대표소송은 1만분의 1(상법 제542조의6 제6항), 다중대표소송은 1만분의 50(상법 제542조의6 제7항)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제소청구(30일 대기)가 선행 요건이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염려가 없는데 절차를 건너뛰면 부적법 각하 위험이 있다(상법 제403조 제3항·제4항).
- 비상장은 1%, 상장은 6개월 보유 + 1만분의 1로 요건이 다르므로 회사 형태부터 확인한다.
- 불공정 가액 인수인 책임(상법 제424조의2) 추궁에도 대표소송 규정이 준용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